청구인의 동일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행정소송 중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고지한 건으로 양도가액에 건물 등 매입대금 포함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임
청구인의 동일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행정소송 중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고지한 건으로 양도가액에 건물 등 매입대금 포함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나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결정고지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0년도로 변경하여 2017.3.21. 양도소득세 16,527,37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은 단지 청구인의 매매대금 귀속시기 변경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의 고지결정 이후 2017.3.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증권거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 이 작 성된 허위 매매계약서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쟁점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는 주식매매대금 이외에 건물 및 기계설비 등에 대 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쟁점 주식 양도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취득가액 주당 5,000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가 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청구인과 양수인 및 참관인이 서명날인한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서이며, 청구인은 쟁점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 주식매매대금 이외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이 제출한 확인서와 고등법원 2014나****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을 통해 쟁점 계약서상의 매매물건에 청구인의 개인 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주식매매계약서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2014.9.16.자 당초 양도소득세 고지결정 내용 중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이 귀속연도를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 상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근거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 384,000천원을 양도가액, 법인 설립 시 출 자한 금액인 20,000천원을 취득가액(양도차익 364,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3.08.23.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984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3.9.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3.11.2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7.7.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 2009.11.5.에 작성된 청구인과 쟁점 주식 매수자() 간 작성된 매 매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를 확인하여 양도 시기는 쟁점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9.12.31.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출 자금 20, 000천원, 양도가액 384,000천원(계약서상 매매대금 580,000천원에서 청구 인 임대보증금 1억원을 차감한 48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96,000천 원, 매매대금에 배 우자 지분 384,000천원이 포함) 을 양도가액으로 하 여 2014.9.16.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85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형식상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음을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12.24 기각(이의광주청 2014-, )결정되었고, 2015.3.24. 국세 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11.24. 기각(조심 ) 결정되었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6****)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 식의 양도시기는 2009.12.31. 아니고 잔금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10.3.9. 이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6.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 주식 매수자 간 주식양도대금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이 2015.6.11 대법원(2015다)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되어 최종 확정(광주고등법원20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된 판 결내용에 청구인과 의 양도대금 합계액 480,000천원 중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주식 매 수자가 2010.7.30. 대신 납부함으로써 주식양도와 관련한 매매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여 과세예고 통지 후, 2017.3.21. 양도소득세 16,527,375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