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일본 외국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였지만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고 수시로 입․출국하는 거주자로 국세청 심사례에 따르면 외국에 근무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출국일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국내 입국한 사실이 있다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심사양도 2008-0017, 2008. 4. 29.).
14. 1.23.
13. 7.29.
14. 2.23.
14. 8. 2. 14.10.19.
14. 1.26.
14. 4.12.
14. 8. 2. 14.10.19. 14.12. 2.
15. 3. 3.
14. 4.20.
14. 4.29. 14.12. 2.
15. 3. 3.
15. 4. 7.
15. 6. 6.
14. 5. 6.
14. 6.13.
15. 4. 7.
15. 6. 6.
15. 7. 4. 15.11.28.
14. 6.16.
14. 7.26.
15. 7. 4. 15.11.28. 15.12.30.
16. 4.24.
14. 8. 2.
15. 4. 3. 15.12.30.
16. 4.24.
16. 6. 5.
16. 9.27.
15. 4. 7. 15.12.23.
16. 6. 5.
16. 9.27. 16.12.18. 15.12.30.
16. 4.28. 16.12.18.
17. 1. 7.
16. 5. 7.
16. 9.27.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9. 9.25. 사위 단독주택
2003. 7.18.
2016. 5. 9. 사위 농어가주택
2004. 8.20. 본인 다가구주택
1989. 3.21. 본인 농어가주택
1968. 9.11. 본인 농어가주택
1968. 9.11. 본인 농어가주택
2014. 6. 1.
2.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천 계남로 (춘의동)이며, 장인 이oo(64세), 장모 안oo(64세), 배우자 이oo(39세), 자녀 문oo(3세)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에 나타난다. 3)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2015년 소득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이 기타소득 외에는 국내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장인은 2008년 이전부터 에스비씨(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 3] 국내소득내역 (단위: 원) 성명 귀속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발생처 금액 소득발생처 금액 문oo 2008년
• -
• 2009년 150,000 2010년 300,000 2011년
• 2012년 170,000 2013년 260,000 2014년 230,000 2015년 140,000 합 계
• 1,250,000 이oo 2008년 oo) 43,477,.350
• - 2009년 41,510,870 2010년 44,815,590 2011년 49,172,650 2012년 37,302,820 2013년 33,600,100 2014년 33,600,100 2015년 33,600,100 합 계 317,079,580
• -
4.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주소 거주기간 세대주 관계
2005. 8. 19. ~ 2007. 7. 17. 본인
2007. 7. 18. ~ 2016. 11. 28. 사위
2016. 11. 28. ~ 현재 본인 5) 청구인은 2004.8.20. 이후로는 국내 부동산 취득 내역은 없으며 현재까지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부동산취득양도내역(국내) 성명 소재지 등기변동일 취등양도 구분 취득양도 원인 지목 문oo
2003. 7.21. 취득 매매 대
2004. 8.20. 취득 매매 전
2004. 8.20. 취득 매매 전
2004. 8.20. 취득 매매 전
2016. 5.25. 이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대
2016. 5.25. 이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전 6) 아래 [표 5]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2011년 13일, 2012년 20일, 2013년 10일, 2014년 28일, 2015년 11일, 2016년 20일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2011년 39일, 2012년 92일, 2013년 9일, 2014년 205일, 2015년 95일, 2016년 93일로 나타난다. [표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출입국 현황(2011년~2016년) 문oo (청구인) 이oo (청구인의 처) 문oo (청구인의 아들, 14년생)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11. 1.23. 11.1.10.
14. 8. 2. 14.10.19.
11. 1.31.
11. 6. 7.
11. 2.18.
12. 2.23. 14.12. 2.
15. 3. 3.
11. 6.12.
12. 4.29.
12. 4.13.
12. 4.25.
15. 4. 7.
15. 6. 6.
12. 5. 8. 12.10. 7.
12. 5.31.
12. 9. 2.
15. 7. 4. 15.11.28. 12 10.11. 12.12.24. 12.10.14. 12.12.24. 15.12.30.
16. 4.24.
13. 1. 2.
13. 7.22.
13. 1. 2.
13. 7.22.
16. 6. 5.
16. 9.27.
13. 7.29. 13.11.21.
13. 7.29.
14. 2.23. 16.12.18. 13.11.23.
14. 1.23.
14. 8. 2. 14.10.19.
14. 1.26.
14. 4.12. 14.12. 2.
15. 3. 3.
14. 4.20.
14. 4.29.
15. 4. 7.
15. 6. 6.
14. 5. 6.
14. 6.13.
15. 7. 4. 15.11.28.
14. 6.16.
14. 7.26. 15.12.30.
16. 4.24.
14. 8. 2.
15. 4. 3.
16. 6. 5.
16. 9.27.
15. 4. 7. 15.12.23. 16.12.18.
17. 1. 7. 15.12.30.
16. 4.28.
16. 5. 7.
16. 9.27.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체류일수 문oo(청구인) 이oo(처) 문oo (아들,14년생) 출 국 입 국 체류일 출 국 입 국 체류일 출 국 입 국 체류일 14.08.02 15.04.03 14.12.02 15.03.03 14.12.02 15.03.03 15.04.07 15.12.23 4일 15.04.07 15.06.06 35일 15.04.07 15.06.06 35일 15.12.30 16.04.28 7일 15.07.04 15.11.28 28일 15.07.04 15.11.28 28일 16.05.07 16.09.27 9일 15.12.30 16.04.24 32일 15.12.30 16.04.24 32일 16.12.18 17.01.07 42일 16.06.05 16.09.27 42일 16.06.05 16.09.27 42일 16.12.18 17.01.07 82일 16.12.18 17.01.07 82일 국내체류일 2015년: 11일 2016년: 20일 국내체류일 2015년: 95일 2016년: 93일 국내체류일 2015년: 95일 2016년: 93일 7)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외환수취 송금자료는 아래와 같다. 성명 외화원천구분 수취사유 수취일 송금자 수취자 수취국가 거래금액(원) 해외송금수취 개인의 이전거래
12. 7.24. 일본 14,438,599 해외송금수취 개인의 이전거래
09. 8.13. 미국 16,216,563 해외송금수취 개인의 이전거래
10. 2. 2. 미국 14,589,325 해외송금수취 개인의 이전거래
12. 3.28. 일본 13,672,293 외국통화수표매매 지참금
16. 9.28.
• 일본 14,846,59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