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34 선고일 2017.06.23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이□□․이○)은 2004.

3.

4. 前 소유자 ‘여YY’로부터 서울 △△구 ◎◎동 128-32 번지 소재 여인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등의 개․보수 작업을 한 후 각각 50% 지분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16.

3.

31. 양도하였으며, 2016.

5.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 8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분실 등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490,168,294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6.

8.

27. 환산취득가액을 430,432,042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청구인 이□□: ○○○세무서장, 청구인 이○: △△△세무서장)은 2016.

10. 12.∼2016.

11.

13.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전 소유자 여YY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및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상 거래가액인 20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

12.

15.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75,145,620원(이□□: 35,686,680원, 이○: 35,458,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쟁점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래금액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서감정 상 다이어리 작성시기가 거래 당시임이 확인되며, 쟁점계약서 상 계약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고 거래금액 또한 기준시가에 근접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0백만원에 취득했다기 보다는 충분히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세부 주장

1.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인지 여부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 200백만원은 2004년 기준시가 193백만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란 시가의 70~80% 정도를 반영하는 금액으로서 시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양도란 양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특별한 사정없이 기준시가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양수인의 취득세나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불과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관행상 총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계약서 상 계약금이 40,000,000원인바, 거래가액은 쟁점계약서상 금액인 200백만원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인 387백만원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2. 취득 당시(2004년) 다이어리 기록 내용 청구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2004년 당시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2004.

2.

26. △△구 ◎◎동 여관 계약금 사천만원, 중도금 일억오천만원, 2004 3/2 잔금 197,0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지금까지 보관하여 왔는데 이를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387백만원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다이어리의 ‘작성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AAA 문서감정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는바, 2017.

1.

6. “최근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기재시기인 2004년경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3. 취득당시 시가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법인 조사기간 기준시점(2004.3.4.) 감정평가액 (건물 제외) (주)LL감정평가법인

17. 297,600천원 (주)HH감정평가법인

17. 303,552천원 건물을 제외하고도 두 평가법인의 평균 취득가액은 300,676천원이다.

4. 취득당시 금융거래내역 조회 청구인들은 DD은행에 거래하였는데, DD은행은 JJ은행으로 합병되고 JJ은행은 다시 KK은행에 합병되었으며, 거래한지 12년이 경과하여 확인불가하다는 통보를 합병은행으로부터 받았다.

5. 전 소유자 및 중개업자 확인 전 소유자 ‘여YY’ 및 중개업자 ‘주NN’을 수소문한 결과, 여YY는 사망하였고, 중개업자인 ‘EEE부동산 주NN’은 폐업한 상태라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6. 종합의견 이 건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여러 취득가액이 존재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단위: 천원) 구 분 ’04년 기준시가 쟁점계약서 다이어리 메모 소급감정가액 토 지 178,560 200,000 387,000 300,576 건 물 12,537 평가제외 합 계 191,097 200,000 387,000 300,576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며 열거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순히 계약서 상 기재 금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그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다운계약서는 추정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고, 다운계약서대로 과세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추정하지만 취득시 검인계약서 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소급감정한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부산지방법원2008구합2485, 2009.5.28. 참조). 또한 실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조심2010중3762, 2010.12.29.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검인계약서 가액 모두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는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서2077, 2009.5.20., 심사양도2012-0008, 2012.3.23. 참조).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대금 지급증빙이나, 금융증빙 자료 없이 전 소유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경정하여 달라고 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제2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제97조 제7항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이 전 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정형양식인 검인계약서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입회 날인한 실지계약서이며, 또한 청구인들이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2억원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구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10>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3.7.10>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 신고․수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산출세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산출세액 이□□ 245,084,147 425,000,000 27,252,022 215,216,021 425,000,000 34,668,144 이 ○ 245,084,147 425,000,000 27,252,022 215,216,021 425,000,000 34,668,144 계 490,168,294 850,000,000 54,504,044 430,432,042 850,000,000 69,336,288 구분 경정내용 취득가액 양도가액 산출세액 이□□ 100,000,000 425,000,000 66,100,000 이 ○ 100,000,000 425,000,000 66,100,000 계 200,000,000 850,000,000 132,200,000 * 청구인들 취득세 신고내용: 과세표준 200,000,000원, 납부세액 4,000,000원(△△구청 확인)

2. 전 소유자 여YY가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이억원(‘검인계약서’ 상 거래금액과 같음)

• 계약금: 사천만원(계약시 지불), - 잔금: 일억육천만원(2004.

3.

2. 지불)

• 계약일: 2003.

12.

20. - 중개업자: EEE부동산 주NN

3. 200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2억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수첩 메모 내용 (생략)
  • 나) 수첩 문서감정 내용(감정기과: ‘AAA 문서감정연구원’)

○ 필적검사 감정소견: “수첩(2004.3.2.) 필적 중 ‘준’자와 대조자료(2004년, 2016년)의 ‘용’자, ‘원’자에 시약을 적하한 결과, 수첩 필적과 대조자료(2004년) 필적의 용해속도와 용해상태 및 전사지에 전사되는 잉크의 상태 등이 상사(서로 모양이 비슷)하였음”

  • 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 감정평가 내용 감정기관 기준시점 조사기간 감정평가액 (주)LL감정평가법인 2004.3.4. 2017.1.17. 297,600천원 (주)HH감정평가법인 2004.3.4. 2017.1.17. 303,552천원
  • 라) 쟁점부동산의 토지(148.8㎡)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2002.6.29. 2003.6.30. 2004.6.30. 2005.5.31. 금 액 157,728천원 178,560천원 205,344천원 220,224천원 * 취득일: 2004.

4.

5. 청구인들과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한 쟁점부동산(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 가)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양도 기준시가: 199,136천원 (토지: 178,560천원, 건물: 20,576천원)
  • 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취득 기준시가: 192,993천원 (토지: 178,560천원, 건물: 14,433천원) 6)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공고한 2008.11.7. 기준 투기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서울 △△구 소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2003.

7.

19. 투기지역 지정(실거래가 신고 대상)되었다가 20004.12.29. 해제되었으며, 前 소유자 ‘여YY’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주택부분은 실거래가액으로, 상가부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구 2003.7.19. 2004.12.29. 2005.6.30. 2008.11.7.
  • 나) 前 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분 신고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주택 실거래가 63,915 32,111 21,586

• 상가 기준시가 135,496 67,837 45,937

• 계 199,411 99,948 67,523 11,750

  • 라. 판단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부인하고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입회‧날인한 계약서이며 전 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점, 청구인들도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이 2억원이라고 확인하였고, 같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더욱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