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
청구인은 김aa이 오래 전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유전질환인 청각장애로 청구인과 자주 다투었기 때문에, 2007.12.26. 진정한 의사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과 김aa은 각 1주택 및 2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2004년 1세대 3주택 및 2006년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규정이 신설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① 김aa은 별도 세대인 장남 김bb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김bb은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② 청구인 및 김aa은 위장이혼한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③ 청구인 및 김aa은 다시 혼인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 처분청이 제출한 김aa 및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aa과 청구인은 1979.9.※※. 혼인신고를 한 사실 (나) 김aa과 청구인은 2007.1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다) 김aa과 청구인은 2013.2.□□. 혼인신고를 한 사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안내문 1매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위하여 2007.12.26. 또는 2007.12.27. 양일 중 하루 출석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자필로 안내문 우측 하단에 “이혼신청을 하고나니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너무 기쁘다 싸움에서 이제부터 해방 애들을 위해 열심히 살자”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2007.12.26.자 확인서 1매에 따르면, “부 김aa 처 청구인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김aa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aa은 1993.4.25.~2006.11.16.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 (나) 김aa은 2006.11.17.~2015.4.29. oo oo구 oo로 24, ooo동 ooo호(oo동, oooooooo아파트)로 전입한 사실 (다) 김aa은 2015.4.30. oo ooo ooooooo길 oo-o, ooo호(oo동)으로 전입한 사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12.6.~2012.8.1. 세대주를 장남 김bb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 (나) 청구인은 2012.8.2 쟁점주택에서 세대분가하였다가, 세대주를 장남 김bb으로 하여 2012.10.5. oo ooo ooooo길 oo, ooo동 oooo호(oo동, oo아파트)로 전입한 사실 (다) 청구인은 2013.2.25. 김aa과 세대합가 후 oo oo구 oo로 oo, ooo동 oooo호(oo동, oooooooo아파트), 2015.4.30. oo oo구 ooooooo길 oo-o, ooo호(oo동)에 전입한 사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김bb, 김cc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bb에게는 배우자 김qq, 자녀 김WW, 김EE가 있는 사실 (나) 김bb은 김aa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2005.3.29. 세대주가 되어 oo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o동 ooo호로 전입한 사실 (다) 김bb은 2007.4.1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2.10.5. oo oo구 oo로32길 oo, ooo동 oooo호(oo동, oo아파트)로 전입한 사실 (라) 김cc은 미혼으로 줄곧 김aa을 세대주로 하여 2006.11.17.~2015.4.29. oo oo구 oo로 oo, ooo동 oooo호(oo동, oooooooo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5.4.30.부터는 oo oo구 ooooooo길 oo-o, ooo호(oo동)에 전입한 사실
(7)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4.21.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8.30. 김dd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aa은 1991.6.24. oo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o동 ooo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5.16. 장남 김bb에게 증여하였고, 김bb은 2009.10.19. 은&&에게 매도한 사실 (나) 김aa은 2002.6.28. oo구 oo동 ooo외 o필지 ooooo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3.8.30. 김**에게 매도한 사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김bb이 2006.5.16. 김aa으로부터 경기 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o동 ooo호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8.12.1. 증여세 과세가액을 7,5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결정하고 김bb에 대하여 #,###,## 증여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김aa의 2007년~2013년 종합소득세신고서 중 소득공제명세서에 따르면, 김aa은 청구인과 2007.12.26. 이혼한 후에도 청구인을 배우자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하, (11)~(21) 생략]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