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30 선고일 2017.06.20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0.04. 매매로 취득(지분취득 후 공유물분할)한 ○○ ○○구 ○○동 126번지 답 1,2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07.17. 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2억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09.05. 양도소득세 356,3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1.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8년 10개월(1986.10.04.∼2015.07.17.) 보유하는 동안 14년 6개월(1986.10.04.∼2001.04.05.)간 쟁점농지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22년 전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은 보관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작기간 중 알고 지낸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었던 AAA 및 BBB이 연명하여 확인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이 2001년 경 청구 외 CCC에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망 EEE(사망 후 CCC)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CCC과 DDD의 소송진행과정에서 CCC의 부탁으로 별 생각없이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4년 6개월간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기간을 포함한 1992년∼2008년 사이에 ㈜○○교통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12,240천원∼42,160천원의 총급여를 매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및 내용증명에는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망 EEE(사망이후 CCC)가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CC이 유선(전화)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남편 EEE가 계속 경작을 하였으며, 임대료는 초기에는 250,000원씩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30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한 바, 확인자들이 이웃주민 김명수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해당농지에서 무엇을 재배하였는지 등은 확실히 모르지만, 얼굴을 몇 번 본 사실이 있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4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의 연접시에 거주한 사실에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2015.8. AAA 및 BBB이 연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위 확인인(AAA, BBB)은 조사공무원 현장 출장 시 ○○면이 해당농지에서 무엇을 재배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경작하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주변에 살면서 얼굴을 몇 번 본 사실이 있어 이웃주민 김명수의 부탁으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함

3. 2001년 8월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위 경작확인서를 CCC이 DDD과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별 생각없이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 CCC은 남편과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함

4. 2013년 5월 8일 청구인이 CC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86.10.04.부터 2001.04.05.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면서 14년 6개월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당시 함께 거주하였던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증명에 쟁점농지를 청구 외 망 EEE(사망 후 CCC)에게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명의 확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정확한 경작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변에 살면서 얼굴을 몇 번 보았고,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