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28 선고일 2017.06.02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10.8. 신고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2016.11.28.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 ,원만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세액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감면세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신고납부할 세액을 과소납부한 일이 없으며 다만, 법규를 오판하여 초과감면한 것으로 과소납부와 초과감면은 명확히 다르다.
  • 나. 초과감면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우리 세법은 초과감면에 의한 감면 부인의 경우 불성실 가산세로 재제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에 규정이 없는 초과감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제1항에따르면, 납세의무자가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초과감면세액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는 초과감면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보다 적게 납부하여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이는 상기 법에서 명시한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초과감면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초과감면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기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생략)
  • 나) 청구인은 2012.10.8.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 때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11.28. 처분청이 감면의 종합한도가 1억원이 적법하다고 봄에 따라 과다감면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 ,원만 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2.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감면세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초과감면세액관련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초과감면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여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이는 법에서 명시한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에 해당되는 점,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초과감면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도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