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시 승계한 채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2.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5.7.27.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0.5.4.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913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양OO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2003.2.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13.10.25. 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양OO)이 있었고, 2015.7.27. ‘2014.5.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양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95.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