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동 1375 토지 ”라 한다)를 1983.10.3. 사망한 조모(祖母) 최○○으로부터 1974.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제3562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4.1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4.11.24. ○○동 1375 토지에서 분할한 같은 곳 1375-1 답 1,224㎡{이하 “ 쟁점토지 ”라 하고, 분할 후 ○○동 1375 토지 2,695㎡를 “○○동 1375(분할후) 토지”라 한다}를 2014.12.15. 박○○ 등 2명에게 435,72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직접 경작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1995.2.24.)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은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경작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에 환산취득가액 33,068,522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20,497,826원을 적용하여 2015.1.7.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491,4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흐름도) > ’74.1.3. ’83.10.3. ’85.4.13. ’95.2.24. ’06.1.8. ’07.4.1. ’10.2.20. ’14.12.15. ○○○○○○○○ 쟁점토지 조모 사망 쟁점토지 주거지역 부 사망 ‘리’→‘동’ 모 사망 쟁점토지 증여계약 증여등기 편입(‘리’) 행정구역 변경 양도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10.11.부터 2016.10.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른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인 10,329,336원으로 하는 한편,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시 공무원이고,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경작한 실경작자가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20,497,826원을 부인하고 2016.12.1.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995,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 취득 경위 및 자경 사실 가) 청구인의 조모 최○○은 ○○동 1375 토지 3,919㎡를 불하 받아 직접 개간하여 농지로 일구어 1956.4.10. 답으로 지목변경하고 연부취득하여 1959.12.30. 소유권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 ○○군 ○○면 ○○리 737-21에서 1959.7.22. 태어나 조모와 모친과 함께 학창시절부터 농사를 지으며 자랐다. 군 생활 또한 면사무소에서 보조로 근무하며 퇴근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다) 이후 조모가 돌아가시고 벼농사를 계속하다가 1996년경부터 점차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후 각종 채소(상추, 마늘, 당근)를 경작하였으며, 모친은 경작한 채소를 직접 장에다 내다 팔았다. 이후 모친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동 1375 토지 3,919㎡ 중 일부를 2010년 1월부터 임대하기에 이르렀고(2010.1.25.자 임대차계약서 참조), 당해 2010년 2월 모친이 사망함으로써 부득이 일부는 계속해서 자경하고 일부는 임대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에도 동일한 주거지에 주거하며 퇴근 후 ○○동 1375 토지 일부 약 600㎡에 배추, 무, 부추 등을 계속 경작하고 있다. 라)
○○동 1375 토지는 조모가 타계한 1983.10.3. 이후에도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1985.4.13.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동 1375 토지 중 일부를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2014.12.15.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기간기준에 대한 관련법령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려본다면,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2016.5.26. 참조)인바,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인 1983.10.3.로부터 양도일인 2014.12.15.까지 총 11,396일이고, 자경기간은 상속개시일인 1983.10.3.부터 농지원부 및 인우증명원에 의해 증명되어지는 2009.12.31.까지인데,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2007.4.1.로부터 ‘○○ ○○시 ○○읍 ○○리’에서 ‘○○ ○○시 ○○동’으로 변경되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 단서규정에 의거 2007.4.1.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2009.3.31.)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1983.10.3.부터 2009.3.31.까지는 9,312일로 보유기간 대비 자경기간 비율은 100분의 81.7이 되어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다음으로 동 기간 동안의 실제 자경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 및 모친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한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2) 쟁점토지는 조모가 불하 받아 직접 농지로 개간한 것으로,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조모 및 모친과 함께 계속 자경을 해왔으며, (3) 조모가 타계한 1983.10.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아, 이후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자경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덧붙여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과세대상의 구분이 자경농민(토지과세행태: 0302)으로 과세되어 있고, 2009년부터는 도시계획구역이 주거지역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농지(토지과세행태: 0103, 2007년 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2년 유예기간)로 과세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2014년, 2015년 ○○농업협동조합의 영농매출 자료에서도 영농에 필요한 비료(□□물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1974년부터 2003년까지 실제 영농 목적으로 농약, 비료 등을 계속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으나, ○○농협이 2005년부터 전산화가 시작되어 전산화 이전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예전에는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며 퇴비 등을 많이 활용하여 경작하였다. (7)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여부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덧붙여 쟁점토지의 일부 임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경작하던 노모의 고령으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2) 이로써 본 청구인은 당초 ○○동 1375 토지 일부를 노모의 고령으로 임대하다 ○○동 1375-1(쟁점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 이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경작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자경 부인은 부당하다.
3. 결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인 전체 보유기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조사 내용 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모 최○○(1983.10.3 사망)으로부터 1974.1.3. 증여 받았으나 조모가 사망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인 1983.10.3.이라고 주장하나, 조모 사망시점에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해 있어 청구인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쟁점토지는 상속 취득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부(父)가 상속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인 등기접수일 1985.4.13.이다. 나)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 쟁점토지의 현황 및 주거지역․동지역 편입 내역 (1) 청구인은 취득시기에 ○○ ○○군 ○○면 ○○리 737-21(2007.4.1. ○○시 ○○동 1295로 행정구역 변경)에 거주하여 양도시기까지 거주하고 있고, (2)
○○시청에서 발급한 2014.10월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40% 정도에는 나지상태에 창고와 물건들이 놓여 있고, 60% 정도에는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3) 쟁점토지는 1995.2.24.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주거지역에 일단 편입된 후 2007.4.1. ○○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동(洞)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자경 여부 (1) 청구인의 근무내역
○○시청에서 조회한바 청구인은 1980.6.11.부터 현재까지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확인사항 (가) 1989년~2003년 실경작자 최○○ 최○○은 쟁점토지 등 청구인 소유토지 약 1만평을 임차하여 1989년경부터 2003년까지 쪽파, 당근을 경작했는데, 어느 해에 큰 손해를 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뇌경색으로 지금도 투병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확인서 첨부). (나) 2004년~2005년 실경작자 신○○, 최□□ 신○○과 최□□는 2004년부터 ○○동 1375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임차하여 상추를 경작했는데 6개월 후 신○○은 그만두고 최□□ 혼자 경작하면서 병충해가 와 2005년까지만 경작하였고, 2006년 1년간은 휴경한 후 서○○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확인서 첨부). (다) 2007년~2015년 실경작자 서○○ 서○○이 2007년부터 쟁점토지 등 청구인 소유토지 약 3천평을 임차하여 쪽파, 상추 등을 경작했는데 큰 적자를 봤으며, 2014년 8월 폭우로 큰 피해를 봤으나 청구인이 시청에 근무하고 있어 농지임대가 탄로날까봐 수해 피해신고도 못했으며, 작업인부 밀린 품삯, 지인에게 빌린 돈, 농자재 대금 부채로 인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다 2015년까지 경작하고 현재 피신중인데, 2016.8월경 청구인이 전화하여 쟁점토지 옆에 방치된 경운기를 방치해두면 미관상 좋지 않고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토지 항공사진
○○시청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4.4월부터 2014.10월까지 쟁점토지와 그 연접한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형태는 쟁점토지와 그 연접한 토지 약 3,000평에 밭골이 반듯하게 연결되어 나있고 채소가 대량으로 재배되어 있어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갖춘 전문 농업인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씨앗, 농약, 비료, 농기계 구입내역 및 농산물판매 내역 등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최○○, 신○○, 최□□, 서○○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쪽파, 당근, 상추, 단배추, 마늘을 경작하였고 항공사진에도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채소 씨앗,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경작에 필요한 농사 재료를 구입한 내역이 없으며,
○○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28. ‘비료(반딧불) 100포(360,000원)’의 구입내역 1건이 있으나 쟁점토지는 서○○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농약종묘사(○○시 ○○동 752-36), □□중앙종묘농약사(○○시 □□동 641-3), □□시 □□구에 소재한 □□농약종묘사(□□시 □□구 □□동 17-21)에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서○○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채소 씨앗, 농약, 비료, 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농산물판매확인서․추곡확인서도 없으며, 쌀직불금 수령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농지원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1.4.30.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기록변경’란에 2005.11.21. 주재배작물이 ‘벼’로 등재되어 있고, 2007.4.11. 및 2007.10.5.에도 주재배작물이 ‘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1.8.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시청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4.4월에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4.12.15. 양도시까지 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농지원부에 주재배작물이 ‘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6)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2009년 종합토지세(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제출하며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분리과세되었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으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토지세(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재촌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 ○○군 ○○면 ○○리 737-21에 거주하였고 양도시기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촌요건은 충족한다. 나) 자경요건 청구인은 1980.6.11.부터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실경작자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1989년∼2003년 최○○이 경작하였고, 2004년∼2005년 신○○, 최□□가 경작하였으며, 2006년 휴경, 2007년∼2015년 서○○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접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청구주장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기준 요건 검토
• 청구주장과 같이 2009.12.31.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취득일(등기접수일) 1985.4.13.로부터 양도일 2014.12.15.까지 총 10,839일이고, 동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일부터 동지역 편입일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1985.4.13.~2009.3.31.) 8,754일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비율이 80.7%로서 기간기준은 충족함
3. 결론 청구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경작한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작을 입증할 씨앗, 농약, 농자재, 농기구 등 구입내역이 전혀 없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문 농업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 취득내역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11.24. ○○동 1375 토지(3,919㎡)에서 1,224㎡를 분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1375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모 최○○이 1959.12.30. 취득하여 소유하던 ○○동 1375 토지(3,919㎡)를 1974.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4.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양도일자: 2014.12.15.)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결정 세액 신고 435,720 33,068 401,659 120,497 281,161 278,661 86,491 0 86,491 경정 435,720 10,329 425,080 0 425,080 422,580 141,180 0 141,180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자경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120,497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의 근무이력 및 근로소득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시청 회신공문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6.11.부터 현재까지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 > (단위: 천원) 연도 원천징수 의무자 총급여 근로소득 금액 종(전) 주(현) 합계 1992
○○시청 0 0 0 5,654 1993
○○시청 0 0 0 7,266 1994
○○시청 0 0 0 9,740 1995
○○시청 0 0 0 12,084 1996
○○시청 0 23,099 23,099 15,099 1997
○○시의회 0 25,515 25,515 16,515 1998
○○시의회 0 25,244 25,244 16,244 1999
○○시의회 0 25,872 25,872 15,785 2000
○○시의회 0 30,265 30,265 19,738 2001
○○시의회 0 34,180 34,180 23,262 2002
○○시청 0 39,856 39,856 27,120 2003
○○시청 0 44,006 44,006 30,605 2004
○○시청 0 46,505 46,505 32,680 2005
○○시청 0 49,473 49,473 35,500 2006
○○시청 0 53,195 53,195 39,035 2007
○○시청 0 57,034 57,034 42,682 2008
○○시청 0 55,793 55,793 41,503 2009
○○시청 0 57,243 57,243 43,881 2010
○○시청 0 56,453 56,453 43,131 2011
○○시청 0 60,023 60,023 46,522 2012
○○시청 0 63,283 63,283 49,619 2013
○○시청 0 66,337 66,337 52,520 2014
○○시청 0 62,674 62,674 49,790
4. 쟁점토지의 현황 및 규제상황
-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시청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1994.4월~2014.10월 항공사진 12매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40% 정도는 콘테이너 창고, 물건적재, 농로 등 나지상태로 있으며, 60% 정도는 1994.4월부터 2014.10월까지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는데 밭고랑, 밭이랑이 연접한 청구인의 다른 소유토지{○○동 1375(분할후), 1375-2, 1400}의 밭고랑, 밭이랑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나 있어 트랙터, 농기계를 갖춘 농업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 다음지도 상 쟁점토지 현황 > (생략)
- 나) 쟁점토지의 조사 당시 상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쟁점토지의 조사 당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사 당시 ○○화학(*-17-***)이 입주해 있으며, 연접한 ○○동 1375(분할후) 토지 일원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있고 실경작자가 두고 간 경운기가 녹이 쓴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주거지역 편입일, 동지역 편입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⑴ 쟁점토지는 1995.2.24.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단 편입된 후, 2007.4.1. ○○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동(洞)지역으로 편입되었다. 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시청의 회신공문(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재촌요건 충족 여부: 다툼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군 ○○면 ○○리 137-21(2007.4.1. ○○시 ○○동 1295로 행정구역 변경)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로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89년~2003년 최○○이 경작하였고, 2004년~2005년 신○○, 최□□가 경작하였으며, 2006년 휴경, 2007년~2015년 서○○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인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실경작자 확인내용 ⑴ 1989년~2003년 실경작자 최○○의 확인서 (생략) ⑵ 2004년 실경작자 신○○의 확인서 (생략) ⑶ 2004년~2005년 실경작자 최□□의 확인서 확인서
1. 상기 본인은 2004년 신○○과 동업하여 ○○시 ○○동 1375, 1375-1 외 김○○(청구인) 소유토지 약 4,000평을 연간 임차료 350만원에 계약하여 상추, 단배추를 경작 하였습니다. 신○○이 채소 묘종사업을 했는데 ○○농약종묘사의 소개로 김○○(청구인)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1년간 신○○과 동업후 2005년은 본인 혼자서 김○○(청구인) 소유토지 4,000평을 상추를 경작하였습니다. 토지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여 혹부리성충 병이 와서 2005년까지만 경작했습니다.
3. 2006년 한해는 토지를 묵혀 놓았다가 2007년부터 서○○이 김○○(청구인)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상추를 경작하였습니다. 2017.3.2. 위 확인자 성명: 최□□ (서명) 주민등록번호: 62**-1**** ⑷ 2007년~2015년 실경작자 서○○의 확인사항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2015년 실경작자 서○○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이 채무 등으로 도피상태에 있어 전화 통화로 진술한 내용임
○ 2007년 이후 실경작자 서○○ 확인사항
• 쟁점토지를 2007년경 임차 경작한 □□시 ○구 ○○○○ *번길 서○○ (61..)에 의하면 주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해 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던 일을 찾던 중 김해 태생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2007년경 직업을 농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함
• 2007년경 김○○(청구인) 소유 토지 ○○시 ○○동 1375(2014.11.24. 1375-1이 분할됨), 1400, 1361, 1358번지 등 약 3,000평을 임차하여 초기에는 쪽파를 3년 연속 경작 했는데 쪽파가 풍년이 들어 가격폭락으로 30,000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그후 마늘, 상추, 단배추 등을 경작했는데 마늘 경작에서 또 70,000천원의 적자를 봤으며, 투입농사원가에 비하여 판매금액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최근에는 여름에도 수확이 가능한 상추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함
• 토지임차료는 연간 2,500천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첫해에 2년치 임차료 5,000천원을 김○○(청구인)에게 바로 지급하였고 그 후 계속되는 농사실패로 미루어 주거나 2년치를 모아서 계좌로 입금하기 미안해서 저녁에 집에 찾아가서 지급했는데, 차츰 인건비, 재료비, 농약대 등 원가투입에 비하여 작물 판매금액이 적어 누적 적자로 최근 3년간은 토지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함
• 농기계는 서○○ 소유농지가 없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 지인명의로 샀고, ○○농협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지인명의로 임대하여 사용하다 최근 울산농기계상으로부터 38,000천원 트랙터를 5,000천원 계약금만 주고 구입 하여 사용하였는데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서 트랙터를 지인에게 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함
• 농자재, 농약, 씨앗, 비료 등은 밀양지인에게서 사서 쓰거나, ○○시 ○○동 752-36 ○○농약종묘사(-04-), ○○시 □□동 641-3 □□중앙종묘농약사(-19-), □□시 □□구 □□동 17-27 □□농약종묘사(*-10-***)에서 구입하였고 지금도 외상대금이 있다고 했는데 외상대금이 있는 것을 확인함
• 2014년 상추를 재배했는데 8월 폭우가 와서 빗물에 경작지가 침수되어 상추 수확이 불가능해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김○○(청구인)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수해신고를 하면 김○○(청구인)가 자경하지 않은 것이 탄로나 피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시청에 수해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함
• 2015년까지 밭일하는 일꾼 아주머니를 □□에서 모집하여 농작업을 시켰는데 품삯 미지급이 쌓이고, 캐피탈에서 대금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되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각종 농자재대금 미지급 누적 등으로 빚독촉에 시달리다 올해 피신한 상태로 최근 몇 개월간은 경북 선산 친구집에 얹혀 지내다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만난 아는 형님 집 ○○
○○ 에 머물고 있다고 함
• 2016년 8월 김○○(청구인)가 서○○에게 전화하여 경작하던 쟁점토지에 경운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미관상 좋지 않고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내 용으로 말을 했으며 서○○은 3년치 토지임차료를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함 ⑸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임대토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실경작자들의 확인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청구인 소유의 ○○동 1375(분할후), 1400, 1361, 1358번지 등의 소유 토지를 1989년경 최○○에서부터 2015년 서○○에까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인접 토지소유자의 확인내용 쟁점토지와 인접한 ○○동 1402번지 답 462㎡를 2004.3.30. 배우자 박
○○ 명의로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최
○○ 에 의하면 서○○은 2007년경부터 쟁점토지에서 상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확인서
1. 본인의 배우자(박○○) 소유로 2004.3.30. ○○시 ○○동 1402번지 답 462㎡를 경매로 취득하여 경작해 오고 있습니다.
2. 본인의 배우자 소유 토지(○○동 1402)와 인접한 ○○시 ○○동 1375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경작한 것이 아니고, ○○동 1402번지를 취득한 후 2007년 무렵부터 서씨라는 사람이 상추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경작한 것을 봤습니다.
3. ○○시 ○○동 1375-1번지에 ○○화학이 2016년 건립되면서 서씨라는 사람이 농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2016.10.17. 위 확인자 성명: 최○○ (서명) 주민등록번호: 61**-1**** 다) 씨앗,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 관련 확인내용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농약종묘사(대표 이
○○), □□중앙종묘농약사(대표 정
○○), □□시 □□구에 소재한 □□농약종묘사(대표 김
○○)에 확인한바, 서○○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농약종묘사 대표 김
○○ 의 확인사항 > 확인서
1. 본인의 사업장 □□시 □□구 □□로 2115(□□동)은 장인(김□□)이 1979.3.15. 농약소매업으로 개업하여 □□농약종묘사(*-14-***)을 운영하였는데 본인이 같이 종사하며 영업을 해 왔습니다.
2. 2013.1.29. 장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여 동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동에서 상추농사를 짓던 서○○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상추씨앗, 농약(제초제, 살충제) 등을 구입해 갔고, 본인과 거래하기 전에 다른 농약종묘사에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에게 현재 외상대금이 남아 있습니다.
3. 2016.10.19. 위 확인자 주소: □□ □□구 □□로 2115 성명: 김□□ (서명) 주민등록번호: 72**-1****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모가 불하 받아 직접 농지로 개간한 것으로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조모 및 모친과 함께 계속 자경을 해 왔으며, 조모가 타계한 1983.10.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아, 이후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주민 서○○(○○2마을 통장), 최○○, 이○○의 인우증명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인우증명서> (생략) 나) 최○○의 확인서 청구인은, 최○○이 1989년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토지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의 확인서(2017.3.21.작성)를 제출하였다. <최○○ 확인서> (생략) 다) 2010.1.25. 체결한 청구인과 서○○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와 함께 2009.12.31.까지 ○○동 1375 토지를 자경하였으나 모친의 고령으로 인해 2010.1월부터 ○○동 1375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는 계속해서 자경하고 일부는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1.25. 청구인과 서○○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생략) 라)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1998년~2009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으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1998년~2009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과세대상의 구분이 ‘분리과세 농지(토지형태 코드 0302)’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부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 ‘종합합산 도시지역농지(토지형태 코드 0103)’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 < 심리담당 조사내용 >
① 청구인은 1989년부터 쟁점토지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최○○ 에게 임대하여 최○○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1998년도~2009년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에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동 1400번지 등 6필지)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 농지(토지형태 코드 0302)’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농지(토지형태 코드 0302)’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것은 자경농민으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심리담당이 ○○시청(세무과)에 문의한바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인지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지인지 구분하지 않고 ‘분리과세 농지(토지형태 코드 0302)’로 과세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 2007.7.10. ○○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경작현황’란에 소유농지는 답 6필지, 9,778.4㎡이며 그 중 자경 답 5필지 8,528.4㎡로, 임대 1필지 2) 1,250㎡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는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농협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1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28. 비료(상품명: 반딧불) 100포(공급가 360,000원) 구입내역 1건이 있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인 2015.4.16. 비료(상품명: 산들비료) 50포(공급가 175,000원) 구입내역 1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농협이 2005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전산화 이전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2013년 기간의 구입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8)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의견 및 입증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최○○ 확인서에 대하여 ⑴ 쟁점토지를 1989년부터 15년간 경작한 최○○의 주소지 ○○시 ○○1길 43, ○○아파트 101동 1405호에 두 번 방문하여 확인한 바 최○○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여 항상 배우자 정○○(49..)가 함께 있었는데, 정○○는 최○○과 같이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15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사항을 잘 알고 있었으며, 최○○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가 거들어서 최○○이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 약 1만평을 임차하여 쪽파, 당근을 경작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처분청이 제출한 최○○의 확인서(2017.3.2.)를 작성한 것이다. ⑵ 최○○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2017.3.21.)에서 청구인의 소유 토지 중 ○○동 1375번지(2014.11.21. 1375-1 분할)를 제외한 토지 약 2,000여평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했으나,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소유 토지 ○○동 1375-1, 1375-2, 1375(분할후), 1400은 연접하여 있으며 밭골과 밭이랑이 동일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연결하여 나 있어 트랙터, 경운기를 갖춘 전문농업인이 동일 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확연히 나타나고, 최○○의 경작면적에서 ○○동 1375 토지만을 분리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영농 형태를 띄고 있으며, 최○○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최○○이 당초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2017.3.2.)와 같이 최○○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인우보증인들로부터 확인한 사항 처분청에서 인우증명서에 서명한 서○○, 최○○, 이○○에게 확인한바, 이웃사람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우증명서에 서명했으며, 청구인의 모(母)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집주위 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여 판매하였으나 토지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휴일에 모(母)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인우보증인 서○○ 확인서(2017.8.24.작성) > (생략) < 인우보증인 최○○ 확인서(2017.8.24.작성) > (생략) < 인우보증인 이○○ 확인서(2017.8.24.작성) > (생략)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92누11893, 1993.7.13.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토지세[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조심2009중1215, 2009.5.28. 참조), 청구인은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1985.4.13.부터 2014.12.15.까지)을 포함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내역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마을 주민, 인근 농약종묘사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실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④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4.4월부터 2014.10월까지 쟁점토지와 그 연접한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경작형태는 쟁점토지와 그 연접한 토지에 밭고랑과 밭이랑이 동일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연결되어 나 있어 트랙터, 경운기를 갖춘 전문농업인이 동일 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중 쟁점토지만 별도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10.1.25.)에 의하면 ○○동 1375 중 일부와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 5필지를 서○○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임대차 물건에 ‘○○동 1375 중 일부’로 기재된 것은 ○○동 1375 토지 중 일부가 컨테이너 창고, 물품적재 등 나지 상태로 있어 농지 임대차 물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시 ○○동 1361번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