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8.6.23. 쟁점부동산을 정CC에게 18억원에 양도하면서 그 중 9억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대물토지를 양도받기로 하고 아직 이DD가 소유권자인 쟁점대물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본등기를 할 때가 되자 정CC은 소재불명이 되었고, 이에 부득이 이DD로부터 쟁점대물토지의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9억원이다.
청구인들은 2009. 이DD로부터 쟁점대물토지를 4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DD는 쟁점대물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대물토지의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억원이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DD 및 정CC 등 2 사이에 작성된 2007.10.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07.10.25.자 공정증서 각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DD는 2007.10.25. 쟁점대물토지를 정CC 및 고FF에게 4억원에 양도한 사실 (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정CC을 부동산 매수자로 하는 이DD의 2007.10.25.자 발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다) 이DD는 2007.10.25. 공증인가사무소 법무법인 장인에서 정CC 및 고FF에게 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480호)를 작성한 사실(다만 청구인들은 공정증서에 부착되어 있는 어음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어음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 및 정CC 사이에 작성된 2008.6.23.자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각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8.6.23. 정CC에게 쟁점부동산을 18억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매매계약금은 수원 고색동 49-19, 48-9(공정증서: 2007년 제480호) 토지”로 하고, “①항 토지 계약물건은 중도금 1차 지불시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하기로 각 합의한 사실 (나) 청구인들은 2008.6.23. 정CC의 처 한EE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9억원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 및 이DD 사이에 작성된 2008.7.28.자 쟁점대물토지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첨부된 법무사 허GG의 확인서면 각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8.7.28. 이DD로부터 쟁점대물토지를 9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매완결일자를 2008.12.31.로 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증거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나) 법무사 허GG은 2008.7.28. 이DD의 주민등록사본을 첨부하여 쟁점대물토지의 가등기의무자가 이DD인 사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에 따른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 (4) 국세청 전산자료(NTIS) 자료에 수록된 쟁점분할부동산 용지매매계약서 1매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5. 다음과 같이 쟁점분할부동산에 관하여 용지매매 및 보상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청구인들은 2015.6.10. 쟁점분할부동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취득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 90,093,300원(□□도도 ◇◇시 답 35㎡에 관하여는 27,183,320원, 같은 동 49-30 답 81㎡에 관하여는 62,909,980원)씩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4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8.3.24.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8.2.21.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7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나) 정CC의 처 한EE은 2008.7.2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8.6.23.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7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다) 한EE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을 경료해 준 사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대물토지의 등기부등본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DD는 2006.11.30. 2006.1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나) ① 농업협동중앙회는 2006.11.30. 2006.11.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이DD, 채권최고액을 4억 4,400만원으로 하여, ② 정CC 및 고FF는 2007.10.25. 2007.10.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이DD,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다)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① 정CC 및 고FF의 근저당권설정계약만 2008.7.28. 해지되어 2008.7.3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농업협동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청구인이 쟁점대물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가 2012.9.7.에서야 말소된 사실 (라) 청구인들은 2008.8.20. 2008.7.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마) 청구인들은 2009.11.18. 2009.10.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바) 농업협동중앙회는 2009.12.18. 2009.12.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청구인 김BB, 채권최고액을 4억 1,4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한 사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분할토지의 등기부등본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도 ◇◇시 답 35㎡는 2015.4.21. 같은 동 48-11에서 분할된 사실 (나) 같은 동 답 81㎡는 같은 날 같은 동 49-19에서 분할된 사실 (다) 대한민국이 2015.5.19. 쟁점분할토지에 대하여 2015.5.1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8) □□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대물토지의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이 쟁점대물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9.11.18. 당시 쟁점대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318,008,000원(=48-9 답 177㎡×313,000원+49-19 답 839㎡×313,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기준일자 쟁점대물토지 소재지 개별공시지가(원/㎡) 2008.1.1. 48-9 322,000 49-19 322,000 2009.1.1. 48-9 313,000 49-19 313,000 2010.1.1. 48-9 319,000 49-19 319,000
(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9.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9억원(18억원 중 1/2지분), 취득가액을 8억 5천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52,864,630원,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2,864,630원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각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DD는 2009.12.15. 쟁점대물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억원, 취득가액을 291,650,000원, 과세표준을 92,434,100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390,742원을 예정신고한 사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2009.자(월, 일 미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① 이DD가 2009년 청구인들에게 쟁점대물토지를 4억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농협대출금, 잔금 3억 8천만원은 2009.9.22.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3억 7천만원은 농협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 ③ 쟁점대물토지의 명도는 2009.9.22. 하기로 한 사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5.31. 쟁점분할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김AA의 경우 쟁점분할토지의 양도가액은 90,093,300원, 취득가액은 52,538,926원, 산출세액 3,333,182원으로 산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3,635,841원(가산세 845,121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나) 청구인 김BB의 경우 쟁점분할토지의 양도가액은 90,093,300원, 취득가액은 52,538,926원, 기신고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147,526,639원, 산출세액 61,718,837원으로 산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4,103,178원(가산세 951,223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략)
• 조사기간 중 신고서상 기재된 취득가액(매매예약계약서 9억원)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제출요구한 바 회신없음
• 등기부등본 기재가액 및 전 양도자 이DD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 4억원 부합함
•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6.24.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수용감면 배제하였고, 2014.9.23. 변경고시로 인하여 48-11번지 11㎡가 추가편입되었기에 당해 면적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적용함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어, 전양도자 실지거래가액(쌍방계약서) 및 등기부기재가액 4억원에 의거 취득가액 경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 일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9백만원 경정 고지하고자 함 (이하 생략)
(1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분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2,538,926원에서 22,834,645원으로 감액하여 청구인 김AA의 경우 과세표준을 62,763,386원, 청구인 김BB의 경우 과세표준을 210,290,025원으로 증액한 후, 청구인 김AA에 대하여는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89,948원, 청구인 김BB에 대하여는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07,53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들은 2008.6.23. 정CC에게 쟁점부동산을 18억원에 양도하면서, 그 중 9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대물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정CC은 2008.7.28. 쟁점대물토지의 소유자인 이DD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대물토지에 대하여 본등기를 할 때가 되자 정CC은 소재불명이 되었고 이DD는 원래 정CC과 4억원에 쟁점대물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니 9억원에 청구인들에게 본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고 버텨, 어쩔 수 없이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억원 중 나머지 9억원의 지급에 관하여, 한EE이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6억원은 청구인들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1억 5천만원은 현재까지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한EE이 청구인의 채무 6억원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2008.7.28. 이DD와 사이에 작성한 쟁점대물토지 매매예약계약서 제4조에서 청구인들이 이DD에게 매매예약증거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마) 결국 청구인들은 정CC이 이DD로부터 쟁점대물토지를 4억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9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고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쟁점대물토지를 9억원에 취득한 것은 쟁점대물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입증되는 이상 쟁점대물토지의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5)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정CC에게 18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대가로 9억원은 현금, 9억원은 이DD 소유의 쟁점대물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① 쟁점대물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DD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거래가액은 4억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이DD는 쟁점대물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신고하면서 양수자를 청구인들로 하는 계약서를 첨부한 점, ④ 청구인들은 2008.8.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매예약계약서상 예약자는 이DD, 예약권리자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정창환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억원 중 9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정창환의 처 한EE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물토지의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보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8억원과 달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