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16 선고일 2017.09.27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3.

19. 서울 *동 산 - 임야 **㎡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임야’라고 함)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5.

6.

3. 쟁점임야가 임의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경매낙찰대금 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백만원으로 하여 2017.

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처분청은 2017.2.2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임야는 부친(父)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어야 한다 청구인의 조부 OOO은 본래 쟁점임야를 장남인 부친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부친의 사업상의 문제로 부친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위 고모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부친은 1981.

3.

28. 중간생략등기방식으로 OOO의 소유지분을 양수하였고, 다만 형식상 소유등기만을 고모부에게 이전해 둔 것이다. 이후 고모부가 2002년 말 혈액암에 걸리자 고모부는 자신의 사망 후 부친의 소유지분이 자신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을 염려하여 부친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부친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에 고모부의 권유에 따라 2003.

3.

19. 쟁점임야를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16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고모부는 이로부터 약 1달 후 2003.

4.

25.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외국에 거주하여 증여행위를 알지도 못하였고, 이처럼 부친은 쟁점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만 고모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등기무효판결이나 부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조치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들 사이에 등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는 등기 여부를 떠나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실익이 없다.

  • 나. 부친이 사업관련 채무로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고,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이익은 명의신탁자 부친에게 귀속되었다. 쟁점임야의 명의신탁 여부는 형식적인 소유권 등기 여부를 떠나 누가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한데 다음의 사실들로 볼 때 부친이 실제 소유자이다. (1) 부친은 배우자 모친(청구인의 母)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OO법인(이하 ‘OO’라 함)의 주식회사 양수법인(이하 ‘양수법인’라 함)에 대한 임가공대금채무의 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여, 2012.

1.

18. 쟁점임야에 양수법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하였고, 근저당 설정 후에도 양수법인은 수차례 채무변제독촉을 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자, 해당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임야에 대한 경매를 신청(2014타경****호)하였고, 양수법인이 낙찰받음에 따라 2015.

6.

3.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경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쟁점임야에 양수법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부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였고, 임의경매 및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없이 이루어졌고, 낙찰로 인한 경락대금 변제의 이익 역시 부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고모부 명의로 등기 중인 1998.

2.

12. 쟁점임야에 채권최고액 7천만원으로 채권자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공동담보의 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 33동 1층 *호 건물’의 소유자는 부친의 처인 모친인바, 위 근저당권은 고모부가 아닌 부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된 것이 분명한 것이다. 실제 근저당권자인 OOO은 당시 부친이 외국에서 운영하던 염색공장에 사용할 기계구입대금을 빌려 준 사람으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모부나 1998년 당시 **세에 불과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3)

7.

28. 쟁점임야에 채권최고액 6천5백만원으로 채권자 한국장기신용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1999년경 국민은행으로 통합된 위 은행은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금융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역시 당시 대학교수인 고모부와 중학교 1학년인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쟁점임야에 대한 3건의 근저당권 설정 및 처분 행위는 모두 부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근저당권의 존재를 다투는 법적 분쟁 등 어떠한 이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부친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ᅠ1997. 10. 10.ᅠ선고ᅠ96누6387ᅠ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에는 명의신탁관계와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부친에게 귀속된 사실을 간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를 잘못 확정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일도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3년 증여로 취득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증여세 1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경매로 양도되기 전까지 지방세(취․등록세 및 재산세) 17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쟁점임야의 등기상 소유자이고 권리주체로서 권리능력을 행사하였으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후 이 건 과세처분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일이 없으며, 매매원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소득세법 기본통칙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경매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부친이 신용불량자인 처지를 이유로 실소유자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친이 명의신탁자라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부친이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는 등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모친 소유의 **동 현대아파트 등기부등본, 고모부의 호적등본 및 말소 주민등록표, 합의서, 내용증명서로 이들 증빙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부친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담보제공해준 것으로 합의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였고,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이익은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쟁점임야는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인해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바, 임의경매 경락대금이 근저당 채무에 변제됨으로써 경매로 인한 양도이익은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부친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주식회사 양수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청구인은 의사능력 있는 권리주체로서 청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근저당설정이 가능하고, 합의서에도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실제 부친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처분절차에 의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되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는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에 따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1. 쟁점임야 소유권이전 등기 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임야 등기 흐름도>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조부 OOO이 1967.8.11.부터 한OO와 공동소유(지분 각 1/2)하던 토지로, 1981. 3.28. 고모부(청구인의 고모부)에게 등기원인 매매로 이전되었고, 2003.3.19. 청구인에게 등기원인 증여로 이전되었으며, 2015.6.3. (주)양수법인에게 등기원인 경매로 이전되었다. * OOO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결의 내역 없음 ** 한OO 지분 1/2은 2016.2.26. 한OO에서 (주)양수법인에게 등기원인 공매로 이전됨

2. 쟁점임야 주요 근저당 설정 내역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모친)의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주장의 근저당권 설정내역과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서로 일치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고모부 지분 근저당권 설정 1998.2.18. 1998.2.12.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0백만원 채무자 고모부 근저당권자 OOO 공동담보 서울 강남구 동 현대아파트 동**호 2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998.7.28. 1998.7.28. 일부포기 3 고모부 지분 근저당권 설정 1998.7.28. 1998.7.2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5백만원 채무자 고모부 근저당권자 한국장기신용은행 (2001.11.1. 국민은행 합병) 4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02.12.24. 2002.12.24. 해지 5 공기혁 지분 근저당권 설정 2012.1.19. 2012.1.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64백만원 채무자 모친 근저당권자 (주)양수법인 6 한OO 지분 근저당권 설정

2014. 6.30. 2014.6.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14백만원 채무자 유성물산(주)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7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3. 2015.5.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8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16.2.26. 2016.2.3. 공매

3. OO 임원에 관한 내역 부친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요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호 주식회사 OO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모친(청구인의 母) 2005.

3.

5. 중임

2012.3.19. 사임 감사 청구인 2011.3.29. 취임 2012.3.19. 사임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조부) 2012.3.19. 취임

4. 쟁점임야 처분과 관련된 합의서 양수법인, OO, 청구인, 모친이 2012.1.18.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임야를 처분하여 OO의 양수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합의서 주요 내용> 목적물: 서울 *동 산 - (쟁점임야)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의 채무 1,064백만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2011차 738 물품대금을 취하한다.

2. 을은 상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병1. 청구인의 부동산에 위 채무액에 상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한다.

3. 을은 위 채무액을 2012.4.30.부터 20**.10.30.까지 균등하게 분납하여 이행한다.

4. 20**.10.30.까지 채무이행이 안 될 경우 갑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 충당한다. 2012.1.18.

5. 20**.2.21. 양수법인이 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OO가 임가공대금 변제를 여러 차례 지체하였음이 확인된다.

6. 고모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고모부는 2003.3.19.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03. 4.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교에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7. 쟁점임야 1,752㎡(**㎡의 1/2)를 증여자 고모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16백만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03.3.19. 증여받을 당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에 거주하였으며(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일시 귀국), 쟁점임야가 임의경매된 2015.6.3.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출입국자료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ᅠ1997. 10. 10.ᅠ선고ᅠ96누6387ᅠ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로 부친의 사업자금 관련 근저당설정관련 등기부등본, 합의서, 내용증명 등 정황적 자료들만 제출한바 이들 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일도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본래 조부 OOO이 장남인 부친에게 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부친의 명의신탁재산이라 주장하나, 쟁점임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조부 OOO이 1981.3.28. 고모부에게 등기이전하고 고모부가 2003.3.19.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대법원92누4529, 92.11.27.)이므로 설령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친은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3년 증여로 취득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2015년 경매로 양도되기 전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임야의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점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수법인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부친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근저당권 설정 시 양수법인과의 합의서에 청구인도 날인하였고, 청구인과 부친은 특수관계인으로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부친의 사업자금 차용과 관련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기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