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8개월에 경과된 시점에야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법령의 무지나 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12.4.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814,6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026,48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655,8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289,4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32,783원 포함) 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3.12.4.이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6.12.6.인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