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위와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직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이후 세대를 합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사위와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직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이후 세대를 합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따른 필요경비인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용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잔금 200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청구인)에게 장래에 발생할 병원비, 생활비 등의 봉양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의 모기지 형식의 전세 계약을 하였다.
• 올해 나이 84세로 고령자인 이○○는 반복적으로 병원과 요양원을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출한 약 106백만원의 비용을 윤○○이 부담하였고, 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부양비도 윤○○이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 윤○○ 은 이○○에게 발생하는 병원비, 생활비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이고, 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정 에서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노후를 부탁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따라서 과세예고관서가 윤○○이 쟁점금액을 지급 하지 않고 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윤○○의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결정이유 >
• 세무조사 당시 과세예고관서에 제출한 소명서에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 탈취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사위인 윤○○에게 이전한 것이고 이는 증여가 아닌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본인에게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게 계속․반복적으로발생하는 수입이 없는 점을 보면 이○○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은 물론,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즉시 수령한 것은 아 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래에 이○○에게 발생하는 부양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잔금 지급의무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고, 쟁점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윤○○은 계속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매도인과 윤○○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중략) ‘재산이 타인 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는 증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50백만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31,920,040원{양도가액 350,000,000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161,542,8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30%) 56,537,16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99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내역 및 주요 소유권이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구 ○○도 000-000 1층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접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1992.2.10. 서울 ○○구
○○동 000-000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130.87㎡, 2층 130.87㎡ 3층 130.87㎡, 지층 260.73㎡ 【표제부】(전유부분 의 건물의 표시) 접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1992.2.10. 제1층 벽돌조 126.55㎡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8.7.13. 1998.7.9. 증여 소유자 이○○(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12.10.12. 2012.10.8. 매매 소유자 윤○○ 거래가액 350백만원 * 1동의 대지권은 450㎡이며, 1층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은 450분의 150임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2012.10.1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윤○○은 청구외주택을 1992.2.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의 세대변동이력 및 주소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윤○○ 세대주 전입일자 (변동사유) 주소 세대주 전입일자 (변동사유) 주소 안○○ 1993.08.21. (전입)
○○구 ○○동 000-000 윤○○ 1993.08.21. (전입)
○○구 ○○동 000-000 윤○○ 2003.07.11. (세대합가)
○○구 ○○동 000-000 이○○ 2012.10.10. (세대분가)
○○구 ○○동 000-000 윤○○ 2012.10.10. (공동주택변경)
○○구 ○○동 000-000 2층 이○○ 2012.10.10. (공동주택변경)
○○구 ○○동 000-000 1층 윤○○ 2012.12.03. (전입)
○○구 ○○동 000-000 2층 윤○○ 2016.01.08. (전입)
○○구 ○○동 000-000 1층 윤○○ 2016.01.08 (전입).
○○구 ○○동 000-000 1층 * 조사일 현재(2016.8월)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세대주는 윤○○이고, 세대원은 안
○○ (배우자), 윤◎◎(자녀), 청구인(장모)이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서 조회한 쟁점주택 및 청구외주택 소재 에 대한 2000년 이후 「전출입내역조회」 및 관련 전입자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윤○○ 소유의 청구외주택에 다음과 같이 2001년부터 2016년 8월(조사당시)까지 타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주택은 200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9) 위 「전출입내역조회」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2015.12.21.자로 청구외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의 확정일자신청서(확정일자: 2015.12.18.)를 보면 임대인 윤○○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구 ○○3길 26-6 2층)와는 달리 ○○구 ○○3길 26-6, 1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 및 「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31. 서울 ◎◎ 구 ◎◎ 동 45-20 903호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이후로 사업내역은 없으며, 2008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동 000-000 3층 다세대주택(쟁점주택 포함)의 노후화로 개축이 필요하여 2007.10월부터 2008.3월까지 전반적인 내․외장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내․외장공사비 126백만원 중 쟁점주택 해당분 42백만원은 자본적 지출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송금영수증」 및 「공사 사진」 사본 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2007.10.4. ‘◇◇디자인’(견적서에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사항은 없음)이 견적한 것으로서 공사명은 ‘○○동주택 내․외장공사’, 금액은 126,131,65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종류별(철거공사, 가설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화장실공사, 타일공사, 미장 공사, 씽크대공사, 가구공사, 안방외부확장공사, 다용도실 확장공사, 창호(샷쉬)공사, 방부 목테크공사) 견적 세부명세가 첨부되어 있고, 공사종류별 견적금액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 공사종류별 견적금액 집계표 > 단위: 천원 번호 명칭 금액 번호 명칭 금액 A 철거 공사 4,860 L 가구 공사 3,798 B 가설 공사 4,660 M 안방외부 확장공사 15,503 C 목 공사 7,492 N 다용도실 확장공사 3,091 D 도장 공사 6,400 O 창호(샷쉬) 공사 15,910 E 전기,조명 공사 9,550 P 방부목데크공사 1,969 F 설비 공사 6,700 소 계 109,679 G 수장 공사 10,703 Q 기업이윤 10,967 H 화장실 공사 7,920 R 공과 잡비 5,483 I 타일 공사 4,395 소 계 16,451 J 미장 공사 3,650
• - K 씽크대 공사 3,075 합 계 126,131 13)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을 보면, 윤○○의 계좌에서 배 ◎◎ 의 계좌로 계좌이체 송금한 금융거래에 대해 발급받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2007.10.18.~2008.3.10. 기간중에 126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2007.12.26. 및 2008.1.29.자 송금시에 지급통장메모에 ‘ ◎◎ (공사비)’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거래일시 송금인 수취인 거래금액 지급통장메모 2007.10.18. 윤○○ 배◎◎ 30,000
• 2007.11.09. 윤○○ 배◎◎ 40,000
• 2007.12.26. 윤○○ 배◎◎ 30,000 ◇◇(공사비) 2008.01.29. 윤○○ 배◎◎ 20,000 ◇◇(공사비) 2008.03.10. 윤○○ 배◎◎ 6,000
• 합 계
• - 126,000
• 14)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① 내․외장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시공업체 인적사항, 공사전후 사진 등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2003.7.11. 사위인 윤○○과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다가 2012.10.10. 윤○○과 세대를 분리한 직후인 2012.10.12. 쟁점주택을 윤○○에게 양도하였고 2012.12.3. 윤○○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친 점, ② 이는 합가한 2003.7월 이후 54일(2012.10.10~2012.12.3.)을 제외하고는 윤○○과 동일 세대로서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한 것인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2012.12.3.부터 2016.1.8.까지 청구인과 윤○○이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던 청구외주택에는 2001년부터 2016.8월 조사일 현재까지 타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윤○○은 청구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윤○○은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관련 공사비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시공한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견적서 외에 실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시공업체의 사업자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③ 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윤○○(청구인 사위)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공사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의 경비지출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은 가설공사, 도장공사, 전기․조명공사, 수장(도배)공사, 화장실공사, 타일공사, 미장공사, 씽크대공사, 가구공사, 안방 및 다용도실 확장공사. 샷쉬공사 등으로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