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함은 물론 대리경작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함은 물론 대리경작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6.10.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15>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청구인 주소지(아파트)와 쟁점농지 거리는 8.58㎞로 확인됨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및 농사용품 구입목록, 출하내역을 증명하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직불금 수령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〇〇시청의 확인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1976년부터 2009년까지 〇〇농협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퇴직한 2009년까지 연도별 총급여액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백만원)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급 여 38 49 57 59 61 65 68 85 108 106 108 108 105 102 42 근무 〇〇읍 〇〇동 〇〇동 〇〇면
□□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문답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의 주소, 성명, 직업과 경력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소는 〇〇시 ○○로 000번길 00, 000-000입니다. 문) 귀하의 양도농지 보유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답) 1995년 2월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에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은 20년 8개월 정도 됩니다. 문) 귀하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어디 근무하였습니까? 답) 〇〇관내 농협에 근무하였습니다. 문) 농협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33년 정도 됩니다. 문) 농협 근무당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하루 8시간 이상이고 초창기는 야근도 많이 하였고 이후는 정시 퇴근하였습니다. 문) 근무지에서 양도농지까지 이동시간 및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 거리는 차량으로 15분이면 갑니다. 문) 귀하는 양도농지 보유기간 중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습니까? 답) 채소, 감자, 고구마, 시금치, 깻잎, 참깨, 콩, 기타 등등의 채소를 키웠 습니다. 문)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〇〇시청에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 요청하였으나 쌀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무응답 - 문) 재배작물의 수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수매할 물량은 안되고 집에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문) 수확한 작물은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답) 집에서 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바 1988년 이후 ○○동에 거주하였고,
○○동은 아파트로 확인되는데 작물의 보관창고가 아파트에 있다는 말인가요?.
- 답) 집에 가면 아파트 안에 온 데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감자 캐 놓은 것하고 베란다 등에 있습니다.
- 문) 농기계 및 농기구는 있습니까?
- 답) 관리기, 동력분무기, 기타 소농기구가 있습니다.
- 문) 귀하의 주소지 확인한바 귀하는 1988년 이후 계속 〇〇시 ○○동으로 확인 되는데 농기계 및 농사용품 보관장소는 어디 입니까?
- 답) 보관은 현지에 간이창고가 있습니다. 비닐로 덮어씌웠고 창고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 문) 현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 답) 현재 전답위치를 말합니다.
- 문) 본직이 쟁점농지를 현장확인 하였을 때 농기구를 본적이 없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 답) 쟁점농지는 철거를 해서 지금은 □□ 밭에 가 있습니다.
- 문) 귀하가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가는데 이동수단은 무엇입니까?
- 답)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 문) 자가용을 타고 갔습니까?
- 답) 자가용을 타고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답) 25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 문) 현장확인 결과 동생인 박△△씨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해서 쟁점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귀하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박△△은 동생인데 동생이 채소 갈아먹는 것은 조금했지 농협에 직거래하는 것 등 농사는 내가 했습니다. 동생은 일일 근로자로 노동하러 다녔습니다.
- 문) 박△△씨는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 답) 동생은 놀아도 농사를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에 쟁점농지를 매매대금 614,68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조합원증명서(〇〇농업협동조합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6.8.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농지원부의 쟁점농지 외에 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농지의 표시 농지구분 경지정리 소유자 성 명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공유자수 1 〇〇 〇〇시 □□면 □□리 0174- 0002 전 661.00 진흥밖 무 청구인 전 채소 자경 0 2 〇〇 〇〇시
□□면
□□리 0174- 0003 답 1,130.00 진흥밖 무 청구인 답 채소 자경 0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6.7.22. □□농협 〇〇지점 발행)에는 청구인이 2007. 1.1.부터 2015.12.31.까지 매년 구입한 주요 농자재로는 퇴비, 시설원예자재, 비료, 농약 등이 있다. 면세유류관리대장(〇〇농업협동조합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는 관리기(2007.12.17. 구입)와 주행형 동력분무기(2013.8.14. 구입)이며 청구인의 면세유 배정·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ℓ)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배정량 8 77 90 45 46 48 65 83 83 83 사용량 - 60 90 40 40 40 65 80 80 40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나타나는 박△△(청구인동생)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전입일 퇴거일 주소지 1995.01.01. 1998.12.26.
□□ □□구 □□동 000-0 (0/0) 1998.12.26. 1999.07.15.
□□ □□구 □□동 000-0 (0/0) 1999.07.15. 2004.03.29.
□□ □□구 □□동 000-0 (0/0) 2004.03.29. 2010.03.29.
□□ □□구 □□동 000-0 (0/0) 2010.03.29. 2011.01.20. 〇〇 〇〇시 ○○면 〇〇리 000-0 2011.01.20. 2015.11.30. 〇〇 〇〇시 ○○면 〇〇리 000-0 2015.11.30. 현재
□□ □□구 □□로 00번길 0 (□□동) 대토농지의 취득일은 2016.7.15. 로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목은 답, 면적은 3,094.6㎡이고, 인터넷 다음지도를 통해 대토농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대토농지의 주변은 모두 농지이며, 고랑과 이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차)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9년 이후 사업내역은 없으며 퇴직 이후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담당자가 2016.8.22. 청구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의신청 심리내용 중). - 관리기와 동력분무기는 쟁점외 농지(□□면 소재, 2005년 취득)를 취득한 이후 구입한 것으로 쟁점외 농지의 경작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장소에 있는 간이창고에 보관하였다. - 쟁점농지의 경작은 위의 관리기와 동력분무기 없이 삽과 같은 농기구를 이용하였으며 농기구는 쟁점농지 인근의 본가에 보관하였다. -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작물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 박△△은 쟁점농지에서 고추와 같은 채소를 재배하였고 재배면적은 5평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박△△이 청구인의 경작을 도와주지는 않았다. -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시 00댁에게 들은 청구인의 부친의 조카는 청구인의 조카 박☆☆으로 〇〇 고성에서 근무하고 있어 평일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으며 주말에 가끔 와서 쟁점농지의 일부(약 5평)를 경작하였다.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박☆☆의 연도별 근무지는 아래와 같다. 《박☆☆의 연도별 근무지》 기간 2003 ∼ 2007 2008 2009 ∼2012 2013 ∼2015 근무지 〇〇 〇〇 〇〇시
□□(MM동) 〇〇 NN군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EE마을 이장 김AA, 조카 박☆☆, 마을주민 유ZZ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 이의신청 결정 판단부분》 심리자료로 제시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쟁점농지가 아닌 쟁점외농지의 자경여부가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05년에 발행된 것으로 2009년 이후의 자경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밭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농협 등에서 확인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상에 농자재 구입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동 농자재가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지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 면세유류관리대장상의 농기계는 쟁점농지에는 사용되지 않고 쟁점외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김AA 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삽, 호미 등을 사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나 30여 년을 농협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농사일을 잘 알지 못하며, 쟁점농지의 양도 시점에 65세의 노인인 청구인이 1,000㎡가 넘는 쟁점농지를 기계의 도움 없이 맨 손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동생인 박△△이 일용근로자였다고는 하나, 2013년을 제외하고는 연중 근로일수가 200일 미만이며, 2010. 3.부터 2015. 1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 박△△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1)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본가(〇〇시 〇〇동 000-0) 바로 근처에 위치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2.22. 취득하여 2015.10.2. 양도할 때까지 약 20년간 주로 채소를 재배하여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출하하였다. 청구인의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〇〇시장이 2005.9.26. 발급한 농지원부, 2011.2.16. 등록된 농업경영체확인서, 2007∼2010년 농약 및 비료구입서류(□□ 농협), 2009∼2016년 농산물출하내역서(□□농협, 〇〇농협), 2007∼2016년 면세유관리대장,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이 존재하며 2008∼2014년간 인터넷 다음 위성사진에 선명하게 농지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8.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불채택과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경작물 수매내역과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다는 것과 청구인의 동생인 박△△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는 것이 불채택 및 기각결정의 주된 사유였으나 쟁점농지는 약 300평 정도의 밭으로 논이 아닌 밭에는 직불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쟁점농지 중 50평은 과일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고, 나머지 250평에는 주로 채소를 심어 일부는 출하하고 일부는 자가 소비하였다. 청구인의 장조카인 박☆☆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박△△은 약 10년 전부터 〇〇리에서 거주하면서 주중에는 〇〇 일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주소지인 □□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관계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할 수 없었으며, 단지 본인이 먹을 고추․상추만 약 6평 정도 식재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언급된 EE마을의 이장인 김AA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6년 2월까지 약 40년 간 쟁점농지 소재지인 EE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유ZZ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왔으며, 2009년 이후에는 단위농협에서 퇴직하여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농민으로 농사만 짓고 있고, 아래와 같이 신규농지를 취득하여 조특법 제70조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취득일 거래금액 양도농지(쟁점농지) 〇〇 〇〇동 000-0 전 1,016 2015.10.02. 614,648 대토농지 〇〇 □□ BB 0000 답 3,095 2016.07.15. 280,800 (2) 처분청 의견과 입증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여도 실제 작물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밭농사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이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농지의 수확물에 대한 수매내역이 전혀 없고, 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인근 밭에서 부추를 수확중인 주민(본인을 00댁이라 함)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탐문한바, 청구인 부친의 조카(실제는 청구인 조카 박☆☆)가 근처에 살면서 계속하여 여러 가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퇴직 후에도 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심리담당자가 〇〇시청 담당자에 전화로 확인한바, 지목(논밭)구분없어 1,000㎡ 이상인 경우(지목인 답인 경우에 당연 신청대상, 전인 경우도 1,000㎡ 이상이면 쌀이외 작물로 직불금 대상) 신청가능하다고 답변함 EE마을 이장 김AA도 쟁점농지 인근에 청구인의 본가가 있으며, 본가에 청구인의 동생인 박△△이 거주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5년에 발행된 것으로 2009년 이후 자경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농협 등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입한 농자재 등이 쟁점농지와 쟁점농지외 농지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면세유류관리대장의 농기계는 쟁점농지에는 사용되지 않고 쟁점농지외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서하였을 당시 박△△의 경작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박△△은 쟁점농지에 자가 소비할 만큼의 채소를 재배했을 뿐이고 농협에는 본인이 직거래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에게 재배작물 수매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수매할 만한 물량은 되지 않고 집에서 먹을 정도라고 답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수확한 작물을 집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〇〇시 ○○동 소재 아파트로서 수확한 작물의 보관에 적당한 장소라 보기 어렵고, 농기계 등의 보관장소를 질의한바, 쟁점농지 양도 후 쟁점농지에 있던 보관창고를 철거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로 이전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곳에 소재하는 보관창고는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농지에 채소, 감자, 고구마, 시금치, 깻잎, 참깨, 콩 등의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박△△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한바, 박△△은 2010.3.부터 2015.11.까지 쟁점농지 인근 〇〇시 ○○면 〇〇리 000번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박△△이 일용근로자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박△△의 근무일수가 많지 않아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농지를 박△△이 경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의 일용근로 일수 및 총지급내역》 (일, 천원)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근무일수 15 33 33 40 121 총지급액 1,125 3,296 1,745 3,025 9,191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근무일수 18 11 65 57 151 총지급액 1,255 841 4,227 4,760 11,083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근무일수 33 64 51 47 195 총지급액 3,225 3,731 2,180 7,962 17,098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근무일수 46 74 74 53 247 총지급액 3,787 5,883 6,971 6,385 23,062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근무일수 18 - - - 18 총지급액 1,770 - - - 1,770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근무일수 32 48 56 10 146 총지급액 2,957 4,330 5,100 1,030 13,417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를 대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까지 〇〇등지의 단위농협에 근무하여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인 2010년부터는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6년 대토감면 요건인 신규농지를 취득한 점, 농자재 구매내역의 금액과 종류가 2010년부터의 크게 증가한 점,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 구매내역이 관리대장으로 확인되는 점, 농기구인 관리기와 분무기의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점, 소량이지만 농산물 출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함은 물론 대리경작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히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