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민법
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주민등록법(2009.4.1. 법률 제954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및 신BB은 2007.7.7. 진CC 및 황D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 1/2지분씩 6억 1천만원에 매수한 사실 및 청구인 및 청구인의 조카 신BB은 2014.11.3. 쟁점부동산을 박EE에게 9억 8천만원에 매도하고, 2015.1.5. 잔금 6억 8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3.31.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4억 9천만원, 취득가액을 3억 500만원, 필요경비를 13,934,580원, 전체양도차익을 171,065,420원으로 계산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차익 157,100,896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64,524원만을 과세대상양도차익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7,820,133원을 공제한 6,144,391원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8,663원을 예정신고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1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비과세양도차익으로 신고한 157,100,896원을 과세대상양도차익으로 합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35,923,738원을 공제한 135,141,682원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110,147원(신고불성실가산세 3,065,84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738,37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 및 문AA은 1984.8.1. 혼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문AA(1958년생), 자녀는 신(여, 1984년생) 및 신(남, 1987년생)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변동일 주소지 변동사유 1987.9.10. **군 1239 세대분가 1999.3.17.
□□시 아파트 라-402 전입 2005.5.12. ◯◯ △△구 290-1 4층 전입 2005.6.15.
□□시 아파트 라-402 전입 2008.1.15. ◯◯ △△구 97-26-102 전입 2010.5.17. ◯◯ △△구 97-26 3층 전입 2011.5.30. 시 4678 아파트 104-302 전입 2011.6.13. ◯◯ △△구 97-26 3층 전입 2015.1.7. ◯◯ △△구 15-15 2동 202호 전입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6.9.5.자 주민등록등본 1매에 따르면, 세대주는 청구인인 사실, 자 신두현은 2011.6.13. 청구인과 세대합가한 사실, 조카 신BB은 2015.1.23. 세대전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문AA의 주민등록초본 1매에 따르면, 문AA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변동일 주소지 변동사유 1983.11.14. 군 1239-4 전입 1987.9.9. **군 1239 전입 1991.1.4.
□□시 403-27 전입 1991.11.8.
□□시 아파트 라-402 전입 1999.3.17.
□□시 아파트 라-402 세대합가 1999.7.30.
□□시 아파트 라-402 무단전출 신고말소 1999.8.6.
□□시 아파트 라-402 재등록 2001.7.12.
□□시 아파트 라-402 무단전출 신고말소 2010.2.16.
□□시 아파트 라-402 재등록 2010.2.16. @@군 382-3 전입 2011.10.31. @@군 1469 도로명주소 9)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문AA은 2010.6.11. 문로부터 □□시 445-6에 있는 아파트 제205동 제709호를 5,250만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5. 배우자 문A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11.17. 소취하한 사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드단2), 문AA이 2016.12.9. 청구인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드단4) 2017.3.17.자 조정기일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문AA이 제출한 반소장, 청구인이 제출한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가)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문AA이 1995.4. 무단가출하여 생사불명의 상태로 지내온 사실상 “타인”으로서 동일세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문A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문AA도 청구인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장기간의 별거로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혼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과 문AA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 이후 자녀들과 함께 ◯◯로 이주한 반면, 문AA은 1999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0년 전남 강진에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전주에서 주택을 구입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문AA은 상호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혼”이란 사실상 이혼상태도 포함하는 것이고, 세법상 1세대란 일상에서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을 의미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문AA은 1995.4. 무단가출 후 생계를 함께 한 사실이 없으므로 남이나 다를 바가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문AA의 주택취득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혼인관계 또한 조세법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 한편 청구인은 문AA이 1995.4. 무단가출하여 그 이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자 신·자 신이 작성한 진술서 1매, 청구인의 여동생 신 및 신**이 각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다. 12)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부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은 법률혼 관계에 따르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엄격하게 법률혼 관계를 따르고 있는데(대법원98두17463, 1999.2.23. 참조), 청구인은 1984.8.1. 문AA과 혼인한 이래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나) 오히려 청구인은 문A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이상, 문AA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참조), 아무리 문AA이 1995.4. 무단가출 후 연락두절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문AA이 1995.4. 무단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함으로써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비록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 문AA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15021, 2007.7.12. 참조). 그런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는 “이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민법은 혼인의 해소방법으로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있는 점(민법 제836조 및 제84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및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98두17463, 1999.2.23., 조심2015부0794, 2015.4.6., 심사양도2010.0304, 2010.12.29.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드단419)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즉, 청구인과 배우자 문AA은 1984.8.1. 혼인신고를 한 후 2017.3.17.에야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 문AA은 청구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2015.1.5.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