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3. 7.부터 2016.
4. 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부인하여 2016.
5.
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소재하는농지가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 생략)
2.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 ‧ 종묘 ‧ 인삼 ‧ 약초 ‧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 뽕나무 ‧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3. 과○○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주장과 입증
1. 쟁점토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지적공부 상 ‘전’ 이며 실제로도 수십 년 간 경작해 온 ‘전’ 이다.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농지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잡종지라고 주장함으로써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 잡종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농지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인근 ‘잡종지’와 비교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낮다.
2. 매수자가 장래에 쟁점토지를 경작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매수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장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매수자 고유의사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용, 개발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발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3.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일시적인 휴경이므로 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개간 전 본래의 임야 상태로 되돌아가 자연림과 조화를 이룰 정도의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2016.3. 경지정리 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는 경작자의 의도에 따라 지력회복 위한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어디에도 휴경농지나 휴경기간 몇 년 이상의 농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농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할 수 없고, 계절적인 휴경(겨울철 농한기)을 포함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일시적인 휴경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판례 등에 따른 농지의 판단기준은 양도 당시 토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농 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영구적 변형인지 아니면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원래의 농지로 회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변형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물 부족이나 불법점거 등 불가항력적인 농경장애를 일시적 휴경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오해한 것이다. 대다수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판시하고 있다.
5. 쟁점토지는 농지원부 등 국가기관이 사실상 농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허위작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원본 및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군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농지’로, ○○군청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공부상, 사실상 지목 모두 전(田)으로, (주)〇〇지적측량기술단이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언제든지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고, 일부토지에 대하여 처분청 역시 농지로 인정하였으며 본래의 농지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상이 변하거나 복구불능의 농경장애가 없어 언제든지 경작이 가능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여전히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이다. 이농과 고령화, 농업경쟁력 악화 등 휴경농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거 수십 년간 경작하던 농지가 다른 용도로의 전용 없이 일시적 휴경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면 이는 법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감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 의견과 조사내용
1. 쟁점토지는 10여 년 전부터 경작하지 않은 잡종지 상태이다. 쟁점토지는 본래 임야를 개간한 산전(山田)으로 10여 년 전부터 경작하지 않아 잡풀․잡목이 우거져 농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잡종지 상태이다. 양도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감면신청하지 않은 토지와 쟁점토지는 농지가 부족했던 시절에 임야의 하단 부분을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것으로 현재는 경작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어 그 형상과 실질이 잡종지 상태로 조사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국토지리원 항공사진(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 항공사진(2008년, 2010년, 2011년, 2015년)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2011년, 2014년)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는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으므로 건강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휴경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였고 이를 취득하는 매수자들도 경작 목적이 아닌 분양목적 취득이라고 하였다.
3. 쟁점토지는 장기간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일시적 휴경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휴경 사유는, 태풍 또는 해일로 인하여 바닷물 침수에 따른 염분제거 작업을 위한 휴경,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 휴경되는 경우,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인 농지 사용, 농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진행의 연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 불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재배작물 변경 등) 등으로 쟁점토지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마치 농지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단순히 농지로서의 기능 유지만으로도 일시적인 휴경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 휴경사유 법리를 오인하여 확대 해석한 것이다.
4. 판례에 따른 일시적 휴경 사유의 판단기준은 농지 상태, 자경 여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들 에 따르면, 일시적 휴경 사유의 판단기준은 공통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농경장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미경작할 경우를 일시적인 휴경사유로 본다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농지의 기능 유지만을 내세우며 일시적 휴경 적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농경장애 원인)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미 경작(심사양도2004-7006, 2004.12.20.), 벼농사에 필수적인 물 부족으로 양도년도 1년만 부득이하게 미 경작(국심2006서2753, 2006.12.14.), 이주민의 불법 점거로 부득이하게 미 경작(대법원97누706, 1998.9.22.),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일 것(대법원2013도10544, 2015.3.12.)
5. 감면여부의 판단은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원부, 토지특성조사표는 당사자가 원하여 신고하지 않은 이상 공부상 지목으로 유지·기록되는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 지목 현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는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경작이 가능한 농지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자료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중장비를 이용하여 본래의 산이나 황폐된 토지도 깍고 정리 작업하면 언제든지 간단히 경작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도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쟁점토지를 정리 작업 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현황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 2009년 뇌경색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확인함
② 쟁점토지 현황 쟁점토지는 원래 전체가 임야로 농지가 부족했던 시절에 하단 부분을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노동력 투입 대비 소득이 낮고 山田이라는 지형적 한계로 경작하기가 어려워 10여 년 전부터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여 잡목과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임
③ 양도당시 농지 여부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대부분의 농지가 임야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상태이고 쟁점토지 주변 경작농지와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