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3.3.17. ① AA BB시 CC동 000-18 답 132㎡, ② 동소 000-21 답 4,032㎡ 중 1,949㎡(분할 후 동소 000-21 답 479.03㎡, 000-25 답 1,378.61㎡, 000-26 답 91.36㎡), ③ 동소 000 답 1,226㎡ 중 462㎡(분할 후 동소 000 답 287.53㎡, 000-1 답 174.47㎡), ④ 동소 000 답 1,957㎡ 중 1,212㎡(분할 후 동소 000 답 1,013.2㎡, 000-1 답 198.8㎡) 4필지 합계 3,755㎡를 취득하였다. 2014.6.17. 상기 토지가 AA도시공사에 BB DD주택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2014.7.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② 분할 후 동소 000-25 답 1,378.61㎡ 중 829㎡, ③ 분할 후 동소 681 답 287.53㎡ 중 209.52㎡, ④ 분할 후 동소 000 답 1,013.20㎡ 중 764.24㎡ 3필지 합계 1,802.76㎡(이하 “ 쟁점농지 ”라 한다)를 양도가액(실가) 1,128,197천원, 취득가액(실가) 326,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6,818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5.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8.8.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1년간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유실수 등을 심었고, 유실수사이에 채소 등을 경작하였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 당초 신고내용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JJ EE구, FF구 소재에서 의류, 일식집의 대표자로 가계수표발행 등 은행업무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통장(박GG) 및 인근 필지 농민(김HH, 이II등)들이 양도자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단서 생략)
① 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 ‧ 종묘 ‧ 인삼 ‧ 약초 ‧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 뽕나무 ‧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①) 경 정(②) 차 액(②
• ①) 양도가액(실가) 1,218,197 1,218,197 취득가액(실가) 326,000 326,000 양도소득금액 624,358 624,538 자경농지감면소득 275,079 △275,079 공익사업감면소득 69,891 69,891 결정세액 96,818 192,769 95,951 가산세 29,803 29,803 총결정세액 96,818 222,572 125,753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날 짜 주민등록 주소지
1975. 8. 11. JJ KK구 LL동 463-1
1982. 2. 7. JJ KK구 LL동 463-40
2002. 12. 9. AA BB시 MM동 610-3
2004. 5. 3. AA NN시 OO동 81-10
2004. 6. 29. JJ KK구 LL동 463-40
3. 지적도상의 청구인 쟁점토지 지번도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4.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하는 청구인 주소지(JJ KK구 LL동 463-40)와 쟁점토지(AA BB시 CC동 000-25 등)의 직선거리(5.35km)는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구글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BB시청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홍PP 및 김QQ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 호 업 태 종 목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RR물산㈜ JJ TT UU 44-26 84.05.30 84.09.05 SS 소매 외의 JJ EE VV 6-8 86.05.26 09.03.31 부동산 임대 JJ EE WW 22 97.02.01 97.12.31 YY 음식 일식 JJ FF XX 909-1 06.08.03 16.05.20 <청구인 배우자 홍PP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 호 업 태 종 목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SS 소매 의류 JJ EE VV 6-8 09.06.01 <청구인 아들 김QQ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 호 업 태 종 목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ZZ 도매 숙녀복 JJ 중 # 18-12 98.10.15 99.12.31 YY 음식 일식 JJ FF XX 909-1 00.10.15 06.08.14 ZZ 도매 무역 JJ KK LL 463-40 05.11.21 05.12.31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홍PP 및 김QQ의 2003년 이후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2003년 이후 수입금액>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SS 35,678 56,662 48,580 58,786 82,179 39,415 YY 74,546 189,379 188,220 소득발생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 11,836 YY 219,103 299,775 319,420 303,587 275,408 215,927 aa㈜ (기타소득) 12,171 ※ 청구인의 2003년~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은 37,000천원 미만임 <홍PP의 2003년 이후 수입금액>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해 당 없 음 소득발생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패션 50,401 83,585 103,018 116,630 244,246 359,740 <김QQ의 2003년 이후 수입금액>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김QQ 명의) YY 191,640 163,740 191,853 112,464 YY (근로소득) 8,000 ㈜bb~ (근로소득) 9,387 소득발생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김QQ 명의) YY YY (근로소득) 6,000 13,400 20,400 20,400 20,400 20,400
8. 청구인은 YY를 김QQ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김QQ 명의의 YY 전화번호(02-525-5) 요금 납부 영수증 1매 및 수도요금 수납 확인 내역서 2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YY 전화요금 3월분 납부 영수증 및 4월분 청구서> 주 소: JJ FF구 XX동 909-1 고 객 명: 김QQ 전화번호: 02-525-5 공 급 자: ㈜케이티 구 분 2016년 3월분(영수증) 2016년 4월분(명세서) 이용기간 2016년 2월 2016년 3월 전화요금 7,050원 8,890원 자동이체 예금주 청구인 예금계좌 신한(조흥통합) 110198 <YY 수도요금 2010. 4. 30.~2016. 2. 29. 수납 확인 내역서> 수용가명: 김QQ 주 소: JJ FF구 XX동 909-1 수납기간: 2010. 4. 30.~2016. 2. 29. 공 급 자: JJ 강남수도사업소장 ※ 2개월 단위로 평균 250천원 정도를 35회 납부한 내역이 확인됨
9. 청구인은 YY를 김QQ이 실제로 운영한 증거로 YY 인근 사업장 대표들의 확인서 6부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증거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증거로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2. 쟁점토지가 AA도시공사에 BB DD주택지구로 수용될 당시인 2014.6.17.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지상 지장물 등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AA도시공사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청구서 사업명: BB DD주택지구 재결일: 2014. 5. 22. 수용개시일: 2014. 7. 15. 수용재결 내역: ※ 별지 참조 현금: 372,658천원(채권이자 제외) 채권: 856,100천원
2014. 6. 17. 청구인 (인) AA도시공사 귀중
13. 쟁점토지가 AA도시공사에 BB DD주택지구로 수용되기 전인 2012.12.2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뜻으로 박GG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 AA도시공사에 제출하였다.
14. 쟁점토지가 AA도시공사에 BB DD주택지구로 수용된 후인 2014.12.22. 청구인이 AA도시공사에 제출한 농업보상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상금 청구서 보상구분: 농업 보상금액: 7,587천원 소재지 종류 구조 수량 지분 보상금액 CC동 000-25 농업손실 자경농 1,378.6㎡ 1/1 3,904천원 CC동 681 농업손실 자경농 287.5㎡ 1/1 814천원 CC동 000 농업손실 자경농 1,013.0㎡ 1/1 2,868천원
2014. 12. 22. 청구인 (인) AA도시공사 귀중
15. 청구인은 2007년 이웃 주민 김HH에게 매실 묘목을 사오게 하였고 매실 묘목 식재를 도와준 품삯까지 합계 1,1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신한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 송금인 (송금계좌) 수취인 (수취계좌) 금액 메모내용 07.03.19. 청구인 (신한 110) 김HH (농협 5791) 300 매실묘종 07.03.30. 600 매실묘종 07.04.02. 200 임금 합 계 1,100
1.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과세전적부심결정에서 밝히고 있어 이에 관하여는 추가주장을 생략한다. 다만, JJ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으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이를 자경여부 판단의 장애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결정에서는 2개의 사업 모두 처 및 아들과 함께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② 그러나 처분청 조사당시 진술한 바와 같이 2개의 사업들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것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배우자(의류)와 아들 (음식) 이 각각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 등 자금관리만 도와주는 정도여서 농사일은 주로 낮에 하게 되므로 농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③ 사업자등록을 실지 경영자로 하지 않고 청구인명의로 하게 된 것은 SS패션의 경우 주로 밤에(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여성의류 도소매업으로 여성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기는 하나 거래를 하려면 당시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은행업무가 필수인지라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남편명의로 사업을 해야한다는 가부장적 사고에서 청구인명의 로 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9년 5월경에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2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본인은 폐업을 하고 실제 경영을 하는 배우자(홍PP)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④ YY의 경우 당시 이미 30대에 들어섰으나 별도의 직업이 없던 아들의 장 래를 위해 자금을 보태주고 청구인 명의 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그 운영은 아들 책임하에 하였으며, 과거에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패경험이 있었던 아들이라 자금관리를 맡길 수 없어 사업용계좌 관리 등은 청구인이 하였
⑤ 이처럼 별도사업은 모두 그 운영을 배우자 및 아들이 도맡아 하였던 관계 로 청구인이 500여 평에 지나지 않는 쟁점토지에 채소농사 또는 유실수를 재배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⑥ 청구인과 유사한 심사결정례 (국세청심사양도2009-0902, 2010.3.9)를 보더라도, 사업을 실제 운영한 것은 배우자 및 아들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농작업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금관리 등 보조적 역할만 했을 뿐인데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와 쟁점토지가 농지였고 농작물 및 과실수 등이 식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 수용청인 AA도시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및 수령증명도 제출하였다.
① 이 또한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양도2009-0202, 2010.3.9)를 보면, 농지원부상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농지 수용시 한국토지공사가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본건과 상황이 다를 바 없는 청구인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나 매우 부당하다.
②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쟁점토지 인근 주민 김HH은 2005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함께 경작한 자 로 밭에 물이 차서 농사가 어려워지자 유실수를 심을 것을 조언한 자이다. 이에 대하여 는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김HH에게 부탁하여 2007년도에는 매실 묘목을 사오게 하고 이후 식재를 도와준 품삯까지 지급(금융증빙)한 사 실이 있음을 보아도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심고 수확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2006년 이전에는 쟁점토지에서 주로 채소재배 등 밭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약 등을 EE5가 등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였으나 관련 영수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2007년부터는 농협조합원으로서 농협 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며 농협발행의 영농자재구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통장 박GG과 주민 이II 및 거주지 이웃주민 채cc 의 진술을 청구인의 자경부인 근거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 이 위 박GG과 채cc를 만나보고 이II은 전화로 통화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 진술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붙임 박GG통장과의 면담 및 대화록요지와 이II의 전화녹취록 및 채cc의 진 술배경등에 대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청구인은 별도의 2개의 사업장이 배우자(의류점)와 아들(음식점)이 각각 운영하고 청구인은 자금관리만 하였기에 농사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문답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운영하는 EE구 VV동 소재 의류점의 경우, 청구인이 오전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모든 은행업무를 보는 등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배우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자가용으로 저녁 8시 30분 정도에 출발하여 VV동까지 태워다 주고 본인은 밤 10시정도에 다시 집에 돌아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들 김QQ이 운영하는 FF동 소재 YY의 경우 자금관리를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의 거주지 주민 김HH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쟁점농지에 유실수 등을 심었고, 그 유실수 사이에 채소 등을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박GG(통장)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당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박GG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GG이 청구인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것은 수용전부터 자경을 실제 하였는지는 모르고 수용당시 청구인이 이전부터 유실수 등을 심었다고 주장해서 찍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수용전에 청구인이 8년 이상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 통장 박GG은 쟁점토지 인근 CC동에서 태워나고 자란 사람으로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박GG 통장이 제일 잘 안다고 하였으나, 박GG 통장이 청구인을 수용이전에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4. 또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시 박GG은 AA도시공사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의 “경작확인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위 청구인의 수령한 보상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반응하여 수용당시 유실수가 심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GG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수용 이전부터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현재도 수용당시 유실수 등이 심어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박GG 본인이 쟁점농지가 2004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동안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5. 이II은 쟁점토지 바로 옆 토지(CC동 000-2)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2016.4.21. 목요일 17시경 유선으로 통화한바, 청구인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쟁점토지는 물이 계속 차 올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유실수 등을 심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유실수 및 채소 등을 심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6. 채cc(1차문답서)는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유실수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처음 유실수 등을 심을 때도 김HH, 김HH 남편, 조카 등이 와서 도와 주었고, 유실수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추나무 등 거의 죽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을 하는 등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5, 6차례 나와서 나무가 잘 크는지만 한 번 쭉 둘러보고 간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80%이상 차지하는 대추, 매실나무 등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경작가치가 없는 것을 단순히 식재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유실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7. 채cc의 2차문답서는 1차 문답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이웃주민으로서 청구인과 사이를 고려하여 거짓 진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와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및 지급내역과 수용재결 보상내역을 근거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용재결보상금 영수증의 지장물보상내역서에는 자두나무 외 8종의 나무는 이전비에 대한 보상금액이 없어 경작가치가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유실수를 심어서 경작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추나무 등 거의 7년생 이하로 표시되어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2005년 이전에는 쟁점농지에서 주로 밭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약 등을 EE5가 등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였고, 2007년부터는 농협조합원으로서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영농자재구입사실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4년 10월 촬영 항공사진에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밭농사 등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2006년 유실수를 심기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들깨, 무, 고구마 등 채소를 심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10월경)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유실수 및 채소밭 등을 심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원래 농민이 아니었으므로 농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지 않은 채 비료만 구입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채cc 1차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채소밭을 심고 관리한건 청구인외 김HH과 채cc가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유실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유실수 관리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문답한 것으로 보아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1. 청구인이 2016.10.21일 이II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통화 시 ‘세무공무원이 처음 전화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본인 토지 바로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땅인 줄 알고 답변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땅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통화시 ‘그 번지는 어디인지도 뭐가 심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물어보라’고 분명히 답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조사기간인 2016.3.4. 오전 10시경 유선으로 통화 시 이II은 쟁점토지는 본인이 농사짓고 있는 땅 바로 옆에 있는 토지로 해마다 물이 차 올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재차 확인하기 위해 2016.4.21. 목요일 17시경 두 번째 통화 시 본인(이II)이 몸이 안좋고 자꾸 물어보니 약간 귀찮은 듯이 전화를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며 정확한건 박GG(통장)이 잘 알고 있으니 박GG에게 전화하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답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12. 채cc 1차 답변서는 청구인이 채cc에게 농사지은 것에 대하여 진술을 잘 부탁하였으나, 채cc가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유실수가 잘 관리되고 있음에두 불구하고 농지의 유실수 재배상황 등에 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채cc 문답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항공사진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문답서 내용은 거짓이 없어 보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13. 구글어스 및 국립지리정보원이 촬영한 2008∼2013년간 지도를 보면, 분명히 쟁점농지에 유실수 등이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BB시청에 요청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된 항공사진상 2010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에 제대로 유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실수 등을 매년 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JJ EE구, FF구 소재에서 의류, 일식점의 대표자로 가계수표발행 등 은행업무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통장(박GG) 및 인근토지 주민(이II)이 양도자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항공사진상 2010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유실수 및 채소밭 등을 심었다고 볼 수 없으며, 채cc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자두나무(28주)를 제외한 유실수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은 잡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확하지 못하여 경작가치가 없는 설사 경작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지장물보상내역서상 유실수 대부분이 7년생 이하로 8년 이상 유실수를 심었다고 볼 수 없으며(유실수 등을 심기 전에는 채소 등을 심었다고 하였으나 채소 등을 심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음), 유실수 등 사이로 채소를 심은 자도 채cc 외 2명으로 자경에 필요한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