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6.6.1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1,872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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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생략)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1) 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4.20. 대통령령 제26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15.자 양bb의 경력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양bb의 생년월일은 1919.5.11., ② 주소는 oo시 oo읍 oo리 oooo, ③ 근무기간은 1951.3.25.~1955.8.15. (근무년한: 4년 4개월), ④ 직급: o급(기사), ⑤ 근무부서는 oo도, ⑥ 퇴직사유는 당연퇴직(사망)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윤d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매에 따르면, ① 출생연월일은 1919.5.17., ② 자녀는 청구인(1938.9.13. 출생), 양gg(1944.9.25. 출생), 양hh(1946.3.29. 출생), 양jj(1950.4.18. 출생), 양kk(1955.11.17. 출생), ③ 사망일은 2010.10.16.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양bb 및 김cc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양bb은 1954.1.11. 김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9,500환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 1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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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되었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