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6.1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618,630원의 부과처분은 1. 취득세 등 납부비용 7,119,28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실질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 56,819천원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7,11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액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고지시 제출하지 않고,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된 취득세 및 농특세 납부비용 7,119천원은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2, 2015.2.3, 2017.2.3>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쟁점아파트에 대해 1998.12.28. 총공급금액 340,100천원으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납입예정 조회서류를 보면 쟁점연체료는 연체일수 3,516일, 금액 56,819천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아파트 결정결의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은 0000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가액 533,001천원으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340,100천원, 등록세 등 11,649천원, 샷시비용 등 4,376천원으로 총 356,125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37,618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에는 쟁점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취득세 6,472천원, 농특세 647천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