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1. 경정청구 거부사유와 이의신청 기각사유가 다르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소득세법 (2014.01.0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3.11>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다. 사실관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등 공부 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 또는 과수원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다툼은 없다.
2. 주민등록표 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일 자 주 소 비 고 전입 ’90.07.02 인천 ○구 △△동 2-1
• 쟁점토지 취득: 2005.01.10.
• 쟁점토지 양도: 2013.03.29. 전입 ’12.03.26 인천 ○구 □□로430번길 15, 1-1505 전입 ’13.11.21 인천 □구 □□로430번길 15, 1-1301
3.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은 수목 재배 및 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수목판매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인 사업내역 상호 업종 개업 폐업 사업장 소재지
• 부동산/임대 2014.10.14. 인천 ◎◎구 △△△로790번길
• 부동산/임대 2000.12.12. 2013.12.03. 인천 ◎◎구 □□□로551번길
• 부동산/임대 2005.7.4. 인천 ○구 ◇◇5로 DL개발 부동산/임대 1990.9.25. 인천 ◎◎구 □□□로 538 DL빌딩 부동산/임대 1990.7.10. 인천 ◎◎구 □□□로 555 DL주택 건설/주택신축판매 1990.3.14. 인천 ◎◎구 □□□로 555
- 나) 김MM 사업내역 상호 업종 개업 폐업 사업장 소재지 J조경건설(주) 건설/조경공사 2004.4.4. 2010.12.20. 인천 ◎◎구 □□□□ 555 DL볼링센타 서비스/볼링장 1993.11.5. 1997.6.30. 인천 ◎◎구 □□□□
4.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외 ‘J조경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2010 사업연도 주주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상 J조경건설의 총 발행주식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업 종 소 재 지 개 업 일 (폐 업 일) 주 주 현 황 성명(청구인과 관계) 주식수 지분율 건설 조경공사, 도매 조경자재 인천 ◎◎ 구 구월동 **-5 DL 빌딩 * 2004.4.4. (2010.12.20.) 청구인(본인) 41,000 50.0 김MM(청구인 배우자) 34,166 41.7 김JM(청구인 자) 4,556 5.5 김MA(청구인 배우자 자매) 2,278 2.8
5. 쟁점토지의 2009∼2013 과세연도별 공시지가, 사업용 사용 기준금액, 청구주장 수입금액, 처분청의 수입금액 의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시지가 1,024,352 1,027,984 1,002,091 1,099,781 1,099,781 수입 금액 기준금액 71,704 71,958 70,146 76,987 76,987 청구인 7,850 93,660 136,518 80,860 81,250 처분청 7,850 93,660 15,335 47,130 0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수목 판매 관련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매일 계약금 지급일 및 입증서류 잔금 지급일 및 입증서류 ’12.03.20 5,000 쟁점거래처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내용
• ’12.03.03. / 6,000천원 28,730 쟁점거래처 명의 농협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내역
• ’16.07.27. / 28,730천원 ’13.01.15 5,000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내용
• ’12.11.20. / 3,000천원 76,250 청구인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내역
• ’16.08.18. / 38,125천원 쟁점거래처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내용 ’12.11.29. / 2,000천원 배우자 김MM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내역
• ’16.08.18. / 38,125천원
7. 상기 쟁점거래처 수목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청구인 주장 검토 결과 인정금액 거래일자 판매액 매출처 관련입증자료 2011 ’11.11.21 15,335 SN조경(주)
• 계약서 및 은행 입금증
• 증빙 적정 15,335 2012 소계 47,130 ’12.01.31 8,260 SN조경(주)
• 계약서 및 은행 입금증
• 증빙 적정 8,260 ’12.03.20 33,730 영농조합 DDKK
• 계약서 ⋅’12.3.20. 5,000,000원
• 은행 입금증 ⋅’16.7.27. 28,730,000원
• 계약서 상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증빙 서류는 ’12.3.3. 거래처의 현금 출금 내역 제출
• 잔금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일 후 입금
• 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없음 0 ’12.05.31 11,350 SN조경(주)
• 계약서 및 은행 입금증
• 증빙 적정 11,350 ’12.12.01 27,520 SN조경(주)
• 계약서 및 은행 입금증
• 증빙 적정 27,520 2013 ’13.01.15 81,250 영농조합 DDKK
• 계약서 ⋅’13.1.15. 5,000,000원
• 은행 입금증 ⋅’16.8.18. 76,250,000원
• 계약서 상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입증 서류는 거래처 대표자의 출금내역(’12.11.20. 3백만원, ’12.11.29. 2백만원) 제출
• 잔금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입금
• 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없음 0 *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처분청 의견이며, 이 건에서도 같은 의견임
8.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목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0.∼2010.12.20. 쟁점토지를 J조경건설(주)에 임대보증금 7천만원에 임대하다가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J조경건설(주)를 폐업하고 쟁점토지상 모든 수목을 70,000,000원에 매입(계약서상 양수자는 ‘김MM’ 1인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2016.4.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경정청구 이유 > 비사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써 본 청구는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로 이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경정하여 주시기 바람
1. 토지➀: 충북 음성군 ○○면 소재 27필지(전, 과수원: 55,806㎡)
• 취득일자 및 원인: 2005.1.10. 부동산 임의경매 취득(2004타경2478)
• 취득자: 청구인(2분의1), 김MM(2분의1) - 낙찰가액: 959,000,000원
2. 토지➁: 충북 음성군 △△리 소재 전, 3,302㎡ 및 전, 318㎡
• 취득일자 및 원인: 2005.3.4. 부동산 임의경매 취득(2004타경2478)
• 취득자: 청구인 - 낙찰가액: 61,260,000원
2. 토지이용 상황 및 수입금액 검토
• 2005.1.10. ~ 2010.12.20. 청구외 J조경건설(주)(131-81-*, 대표 김MM)에 ‘조경공사업 포지식재용’으로 임대(임차인의 2010년 수목매출 수입금액 93,660,000원, 별첨)
• 2011.11.21. 조경수목 판매(토지 소유자): 15,335,000원(별첨) (연간 환산수입금액 15,335,000 * 365/41 = 136,518,902원)
• 2012년도 조경수 식재 및 판매(토지 소유자): 80,860,000원(별첨)
• 2013년도 조경수 판매(토지 소유자): 81,250,000원(별첨)
10. 처분청이 2016.7.6.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가 2016.4.14. 접수한 경정청구서를 검토한바, 청구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라 통지함(사무실 방문 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보유기간 중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하로 판단됨). 끝.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수목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목매매계약서
○ 갑: 매도인 김MM ○ 을: 매수인 영농조합법인 DDKK 대표이사 박○○
○ 물품소재지: 충북 음성군 △△리 소재 등 29필지 내 DL농원 〇 대금지급 조건: 매매대금은 총 삼천삼백칠십삼만원(33,730,000원)으로 하며
1.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
2. 잔금: 일금 이천팔백칠십삼만원(28,730,000원)은 “을”이 소유한 경기 BN시 SS구 SS본동 ***-3로 이식한 후, “을”이 이를 매각 시 지불하기로 한다. 단,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이식완료시점(2012.5.31.)으로부터 4년(2016.5.31)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〇 허가절차: 수목의 굴취를 위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을”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경료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012년 3월 20일 수목매매계약서
○ 갑: 매도인 김MM ○ 을: 매수인 영농조합법인 DDKK 대표이사 박○○
○ 물품소재지: 충북 음성군 △△리 소재 등 29필지 내 DL농원 〇 대금지급 조건: 매매대금은 총 팔천일백이십오만원(81,250,000원)으로 하며
1. 계약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
2. 잔금: 일금 칠천육백이십오만원(76,250,000원)은 “을”이 소유한 경기 BN시 SS구 SS본동 ***-3로 이식한 후, “을”이 이를 매각 시 지불하기로 한다. 단,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이식완료시점(2013.5.31.)으로부터 4년(2017.5.31)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〇 허가절차: 수목의 굴취를 위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을”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경료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013년 1월 15일
12. 국세청 전산자료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인 영농조합법인 DDKK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목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매입한 수목에 대하여 재고자산 등 장부계상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2005.1.20.∼2010.12.20.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과점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J조경건설(주)에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쟁점토지 상 수목을 모두 판매하였다가, 2010.12.20. J조경건설(주)를 폐업하면서 수목을 70,00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으며, 2011∼2013년 사이 일부 수목을 판매하는 등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조경수 식재용 토지로 이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 농지이고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 이외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 중 쟁점거래처에 수목을 외상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수목 판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영농조합법인 DDKK에 판매하였다는 대금을 판매일로부터 3~4년이 지나 경정청구 거부일(2016.7.6.) 이후에 회수하였다고 하며 입금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과 김MM의 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 수목 판매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각 80,860,000원 및 81,2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의 2011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최초 수목을 판매한 날인 2011.11.2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과 김MM의 수목 판매 수입금액 합계액인 15,335,000원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MM은 해당 조경수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수목 취득 경위를 보면 2010.12.21. J조경건설(주)를 폐업하면서 김MM 앞으로 매입한 점, J조경건설(주)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MM인 점, 청구인과 김MM이 J조경건설(주)의 발행주식 9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은 2011.11.21. 판매한 수목 매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비해 J조경건설(주)는 2010.12.21. 청구인에게 판매한 수목판매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사실상 사업개시일은 2010.12.21.로 봄이 타당하여 2011 과세연도 수목판매 수입금액은 청구인 주장처럼 수입금액을 환산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임차인 J조경건설(주)의 ’05∼’10년 사이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토지가액 585 865 988 1,056 1,024 1,028 기준금액 41 60 69 74 72 72 수입금액 18 6 27 21 8 94
- 다. 청구주장 요지
1. 청구인은 2016. 4. 14. ‘과세표준 및 세액(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 7. 6.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준 규모 이하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별지1: 공문서 재산세과-1009, 2016.7.6. 참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6. 9. 8. 처분청에 수입금액 기준규모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 10. 5. 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➁ 설령 당초 쟁점인 조경수 식재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조경수 매출 증빙 중 외상매출에 해당하는 일부를 최근에 회수하였다는 사유로, ➂ 또한 신규사업자의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1.11.21.이 아닌 2010.12.21.로 보아 2011년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남인천 2016-17호)’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경정청구 건에 대하여 ‘양도일 직전 전체 보유기간 중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하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 시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 및 과수원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기각결정’ 함으로써, ‘경정청구 거부사유’와 달리 판단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제79조이 정한 심리원칙인 ‘불고불리원칙’에 반하는 결정으로, 처분청은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에 대하여 인정하는데 이견 없이 설명하였고, 쟁점은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하이므로 금융 증빙 등으로 이를 보완하여 ‘불복청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실제 ‘조경수 재배용’으로 사용되었음은 ‘이의신청 결정서 9쪽’ 및 ‘심리자료 사전열람자료 9쪽’에서 처분청 스스로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의신청서상 처분청 의견(4쪽)에도 당초부터 처분청은 공부상 농지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임의로 해석하여 당초부터 쟁점이 아닌 것을 새롭게 결정함으로써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결국 국세기본법 상 ‘불고불리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 판단된다.
4.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7(토지 지목의 판정) 상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국세청 부동산-666, 2010.3.10., 국세청 재산세과-292, 2009.01.23., 국세청 재산세과-2064, 2008.07.31.)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조경수 식재⋅판매용 토지’이므로 농지 등 외의 토지로 판정하여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3. 3. 29. 이전 5개 사업연도【2009년∼2010.12.21.까지는 법인 조경업자에 임대, 2010.12.22.∼2011.11.20.까지는 조경수 묘목 및 식재업 영위, 2011.11.21. 최초 조경수 판매 수입 발생(신규 사업개시), 2012년 정상사업, 2013. 3. 29. 조경수 재고 전량 판매 및 폐업】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확인해 보면 아래 표(연도별 수입금액 명세 및 매출 현황표)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 (수입금액 비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1③3호(신규·폐업 등으로 1년 미만인 경우 1년간으로 수입금액 환산) 등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금액 이상(연도별 수입금액 명세 참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 연도별 수입금액 명세 >
○ 업종: 도⋅소매 / 나무(정원수) ○ 개업일: 2011.11.21. ○ 폐업일: 2013.03.29. (단위: 원) 연도별 계 청구인(50%) 김MM(50%) 2009(임대) 0 註1) 0 0 2010(임대) 90,660,000 註2) 45,330,000 45,330,000 2011(’11.11.21.~12.31.) (연간 환산) 15,335,000 (136,518,902) 註3) 7,337,500 (68,259,451) 7,667,500 (68,259,451) 2012 80,860,000 註4) 40,430,000 40,430,000 2013 81,250,000 註5) 40,625,000 40,326,000 계 177,445,000 88,722,500 88,722,500 註1) 조경회사 법인(임차인)의 조경수 식재 기간으로 수입금액 없음 註2) 조경회사 법인(임차인)의 수목판매 수입금액(붙임 재무제표 참조) 註3) 청구인 조경수목(판매개시일: 2011.11.21.) 판매액(연간환산 15,335,000 * 365/41 = 136,518,902원) 註4) 청구인 조경수목 판매액 註5) 청구인 조경수목 판매액(폐업일자: 2013. 3. 29) < 연도별 정원수 매출 현황 > 연도별 매출금액 매출처 입금일자 증빙서류 2011.11.21. (사업개시) 15,335,000원 SN조경(주) 2011.11.21. 15,335,000원 계약서 및 신한은행 입금증 2012.01.31. 8,260,000원 SN조경(주) 2012.01.19. 8,260,000원 계약서 및 신한은행 입금증 2012.03.20. 33,730,000원 영농조합법인 DDKK 2012.03.20. 5,000.000원 2016.07.27. 28,730,000원 계 33,730,000원 계약서 및 계약금 우체국 입금증 (2016년 지급조건 외상매출) 2012.05.31. 11,350,000원 SN조경(주) 2012.05.31. 7,000,000원 2012.06.01. 3,000,000원 2012.07.02. 1,350,000원 신한은행 입금증 2012.12.01. 27,520,000원 SN조경(주) 2013.07.15. 27,520,000원 신한은행 입금증 2012년 계 80,860,000원 2013.01.15. (3.29 폐업) 81,250,000원 영농조합법인 DDKK 2013.01.15. 5,000,000원 2016.08.18. 76,250,000원 계 81,250,000원 계약서 및 계약금 우체국 입금 (2017년 지급조건 외상매출) 총계 177,445,000원 기타참고자료첨부
6. 국세청은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재소득-179, 2011.05.04.)하고 있다.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조경수목을 최초로 판매한 2011.11.21.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2010.12.21. 조경수를 식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이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1년도 연간수입금액을 환산계산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연도 중 영농조합법인 DDKK에 매출한 매출액의 일부(2012년 28,730,000원, 2013년 76,250,000원)에 대하여 매출 후 대금지급 조건(지급조건부 외상매출, 붙임 계약서 등 참조)에 따라 부득이 경정청구일(2016.4.16.) 현재 미수령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2016. 7월과 2016. 8월에 각각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 기준 수입금액을 판단함으로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영농조합 DDKK’는 경기도 BN시에 소재하면서 주로 관급 조경공사를 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2012년 및 2013년도 쟁점토지 매각으로 인한 조경수목 판매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청구인으로부터 2016년 BN시 소사본동의 ‘소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조경수를 미리 구입⋅이식(移植)한 것으로서, 수목대금은 BN시 예산 사정에 따라 2016년과 2017년도에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외상매출 하였는바, 허위 또는 가공매출이 아니다.
9. 결과적으로 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서 양도 직전 5분의 3년 또는 3분의 2년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기준규모(공시지가 7% 이상)는 위 표와 같이 신규사업개시 연도인 2011년도 연간 환산금액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설령 2011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0년, 2012년, 2013년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 직전 5분의 3년은 기준규모(7%) 이상이 되는 것이다.
- 라. 판단 먼저,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사유와 다른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01두1994, 2002.10.11. 같은 뜻), 이 건에서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기준규모 이하로 판단됨”이라고 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고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는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이라고 처분의 적법성 사유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상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농지⋅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2005.
1.
10.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05.
1.
20.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J조경건설(주)에 임대하면서 모든 수목을 해당 법인에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MM이 2010.12.21. 청구외 J조경건설(주)로부터 쟁점토지 상 수목 전체를 다시 매입하여 2010.12.22.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조경수 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며, 2011.11.21. 쟁점토지상 수목을 최초 판매하였으므로 이때를 청구인의 ‘조경수 식재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김MM 명의로 쟁점토지상 수목 전체를 J조경건설(주)로부터 재매입하여 조경회사 등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수목 판매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판매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바 2011.
11.
21. 최초 수목 판매를 개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J조경건설(주)를 통하여 수목을 판매해 오다가 J조경건설(주)가 폐업한 이후부터는 직접 판매하는 등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1.11.2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환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