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27 선고일 2016.12.29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1.3. 〇〇시 〇구 〇〇동 - 대지 158,7㎡, 동소 - 대지 14.19㎡, 동소 - 도로 5.6㎡ 및 동소 - 건물 523.4㎡(이하 “상기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065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3.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2016.5.31. 청구인은 상기부동산을 BBB외 1인에게 ,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〇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 676,633,850원으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 2,493,7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평균액 676,633,850원으로 증액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인 2,493,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후 6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부인되어야 마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급감정평가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6.5.31. BBB외 1인에게 상기부동산을 1,7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6.7.25.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2016.9.13.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2.3.27.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부(公簿)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주)〇〇감정평가법인 (2016.9.2작성) (주)〇〇감정평가법인 (2016.9.1작성) 평균액 토지 89.245 627,055,550 623,625,750 625,340,650 건물 261.700 51,293,200 51,293,200 51,293,200 합 계 678,348,750 674,918,950 676,633,850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주)〇〇감정평가법인 (주)〇〇감정평가법인 합 계 금 액 1,249,600 1,244,100 2,493,700 4)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10두8751, 2010.9.30. 참조).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가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된다. 5)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및 2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는 2016.9.1.과 2016.9.2.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 기준일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날인 2012.3.27.부터 약 4년 5개월 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부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2.3.27)부터 4년5개월이 경과한 2016.9월에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