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6.9. 서울 00구 00동 50-86 소재 단독주택 149.94㎡ 및 부속 토지 99㎡(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4.12. 나00과 최00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4.27. 양도소득세 51,427,449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 중이던 경남 00군 00읍 00길 2 소재 주택 72.21㎡ 및 부속토지 314㎡(2002.7.15. 배우자로부터 상속, 이하 “쟁점농어촌 주택”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농 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2016.5.2.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2016.5.9. 쟁점농어촌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기에 쟁점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 2010.2.18. 단서신설, 부칙에서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①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 쟁점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밖의 읍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됨
② 피상속인이 농어촌주택에 5년 이상 거주여부
○ 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은 없음
• 주민등록초본상 피상속인은 1968.10.20.부터 사망일인 2002.7.15.까지 경남 00군 00읍 00리 303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바, 00리 303은 등기가 되지 않은 지번이고 실제 지번인 쟁점농어촌주택의 지번을 장기간 잘못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상속인은 쟁점농어촌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진술함
•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농어촌주택 소재지에 1940년 사용승인 받은 구주택이 2001.6.25.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며, 새로이 신축된 쟁점농어촌 주택은 피상속인을 건축주 명의로 하여 2001.6.25. 사용승인되었음이 나타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 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
③ 동일세대원 상속여부
○ 청구인은 2002.7.15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았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④ 청구인 양도 당시 보유 주택수
○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쟁점농어촌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음
- 라. 판단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 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에서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2010.2.1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단서에서 “ 상속인과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 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 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 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0두4378, 2002.7.26. 같은 뜻)이므로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어촌주 택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