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4.
8.
12. 강원 소재 등 9필지 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5년에 4 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 436-6 1필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6.
5. 9.부터 2016. 5.27. 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상기 토지 중 하갈리 436-6 등 5필지 (이하 “쟁점 토지①”라 한다) 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변 시세를 임의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28백만원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12.
*** 435-2 등 3필지 (이하 “쟁점 토지② ”라 한다) 는 “농지”이나 재촌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332천원을 부인하여, 2016.
17.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상기 토지를 1994.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992년 쟁점토지 인근 *** 토지가 ㎡당 5,4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고(이하 “매매사례가액①”이라 한다), 2003.
8. *** (총 1,176㎡)가 철원군청에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당 9,100원에 보상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이하 “매매사례가액②”라 한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2,700원~2,800원/㎡) 대비 2∼3배인 ㎡당 5,400원 ~8,400원으로로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②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쟁점토지②는 22년동안 청구인이 취득․관리하여 왔으며, 연간 400만원의 토 지임대료를 받는 등 토지임대수입이 있으므로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수령받지 못한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중 2015.10.30. 양도분 하갈리 36-6번지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94년) 현재 구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선친으로부터 1994. 8.12. 상속으로 취득하고, 선친의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중 일부인 2015.
2.
9. 양도분( 145 등 4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매매사례가액①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인근지역인 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92. 4. 3.로 상속개시일인 1994.
8.
12. 이전 2년 이상 경과되었고, 실제 토지매매금액이 ㎡당 5,400원에 거래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①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② 쟁점토지 인근지역인 *** 등 토지는 2003.8월 수용되었으며, 상속개시일인 1994.
8.
12. 이후 9년이 경과되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후의 자료이므로 매매사례가액②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토지②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상기 토지 지목은 “전”으로 “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상 토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는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안내을 하는 것은 단지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단순히 신고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 이사건 처분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아니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지 납세의무자가 신고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당초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2006두14995, 2007.2.22,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164, 2014.11.6)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구 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93.12.31.>
② 삭제 <1990.12.31.>
③ 삭제 <1990.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81.12.31., 1988.12.26., 1990.12.31.>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4.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990·12·31>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4·12·31, 1978·12·30, 1990·5·1, 1990·12·31>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양도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332천원을 부인하여, 2016.8.17. 청구인에게 양도세 74,124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생략) 또한, 2015.10.30. 양도분(( 436-6)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16. 1. 26. 기한후신고(가산세 미적용)분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가산세 상세 산출내역에 따르면,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할세액 13,820천원에서 무신고 가산세율(20%) 적용 후 법정신고기한(2015.12.31.) 경과 후 1월 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로서 50% 감면 적용하여 무신고 가산세 1,382천원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매매사례가액①관련 확인 내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쟁점토지 ( 436-6 등) 의 인근지역 * 621, 621-1번지 토지 양도관련 신고․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 소유자인 “김(17**-1****)”의 1992.
4.
․결정내역은 국세청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불가하다. 후 소유자인 “김(45-1**)”의 1999년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조회되어 실제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불가하다. 쟁점토지와 인근지역 하갈리 621, 621-1번지는 직선거리로 약 2.2km 내지 2.8km 떨어져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또는 “대지” 임에 반해 인근지역토지인 하갈리 621, 621-1 번지는 지목이 “임야”이다. 3) 매매사례가액②관련 확인 내용 청구인 소유 하갈리 148-1 외 7필지가 2003.10.18. 군에 수용되었으며, 이때 청구인과 군 사이에 작성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는 다음과 같으며, 수용토지 중 436-11 필지의 경우 ㎡당 9,100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철원군수가 확인한 공시지가확인원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한편,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공지지가 비교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하길리 436-11(구 지번 436-6) 번지의 경우, 철원구청에 수용된 금액은 청 구인 주장과 같이 ㎡당 9,100원으로 수용되었으며, 수용당시 쟁점토지와 인근의 수용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대략 ㎡당 2,270 원부터 3,690원 사이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소 이력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소재지인 강원 철원군 동송명 하갈리 일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직선거리 30㎞ 이상 떨어진 서울시 및 경기도 광명시 등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5)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매매사례가액 의견서 청구인은 심사청구 보정기간 동안, 매매사례가액①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에게 보낸 쟁점토지 주변의 실지 매매사례가액 추정 의견서(1) 및 회신용 의견서(2)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토지 주변에 대한 현지 주민 의견서(2)> 제목: 주변(임야, 전, 답)에 대한 현지주민 의견서(2) 1) * 읍에 25년 이상 거주하시고 계신 고향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2. 현지 주민께서는 (1993, 94, 95년도) 경에 주변 (임야, 전, 답)에 대한 토지매매사례에 대한 알고계신 범주 내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 주변 매매사례 및 의견: ※ 현주소: ※ 동송읍 거주기간: ※ 현지주민 성명:(성명:, 서명:) ※ 나이(생년월일:) ※ 전화번호: () 상기 의견서(2)에 기재된 인근 주민 11명이 작성(자필싸인)한 주요 회신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번호 동송읍 주면 매매사례 및 의견 현주소 동송읍 거주기간 성명 생년 전화번호 1 평당 2-3만원 50년 임 1954 010-52-** 2 평당 2만원부터 3만원 정도 55년 주 1955 010-53-** 3 평당 20,000원~25,000원 정도 60년 김 1948 010-49-** 4 평당 2만5천원~3만원 정도 45년 이 1958 010-62-** 5 평당 2만원부터 3만원 정도 58년 남 1954 010-71-** 6 평당 20,000원~25,000원 정도 50년 이 1952 010-92-** 7 평당 2만원부터 2만5천 정도 60년 주 1952 010-91-** 8 평당 2만원 정도 60년 이 1953 010-50-** 9 평당 20,000원~30,000원 정도 53년 이 1963 010-63-** 10 대체로 15,000원 이상 40년 한 1939 011-96-** 11 평당 삼만원 정도 * 65년 김 1952 011-53-****
1. 먼저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구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현행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구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일부 개 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상속개시일인 1994. 8.12 당시의 시가(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부산고등법원2015누22653, 2016.01.29.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토지가
1992. 4. 3. 양도되었거나 2003.10.18. 수용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2004.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한 사례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따라서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서울행정법원2007구단2473, 2008.02.12. 같은 뜻)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②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토지 지목은 “전”으로 “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토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는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양도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사유기 되는지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안내를 하는 것은 단지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한 것(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98, 2011.05.26.)이며,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의 책 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지 납세의무자가 신고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2006두14995, 2007.2.22,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164, 2014.11.6)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