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비료․농약․농업자재 구매내역서, 정미소 도정확인서, 영농보상금 수령통장, 농기계 사용 및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사실,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상시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쟁점농지는 10년 이상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음이 쟁점농지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 9. 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9.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79,000,460원에 양도(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2016. 3. 16.부터 2016. 3. 22.까지 현장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확인기간: 2016.3.16.~2016.3.22.
□ 현장확인사유 - 양도인은 OO시 OO면 OO리 857번지 농지(답)가 수용되어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하였으나 상시근로소득이 발생(2004.9.24.~2014.7.31.)하여 실제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 선정됨
□ 현장확인내용
○ 재촌요건
•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양도인은 양도농지 소재지(화성시)와 연접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하여 1974.6.3.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인 확인됨
○ 자경요건
•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양도인은 양도농지 취득일 이전(2002년)부터 2014.7.31.까지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됨
•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한바 양도인은 상시근로소득자로 (주)OO원에 임원 업무기사(운전직)로 평균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주5일)하였으며, 직업의 특성상 출퇴근시간 조정이 어려움
• 자택에서 근무지(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까지의 직선거리 약 11㎞로 출퇴근시간 고려하여 자가용으로 50분이상 소요되며, 자택에서 양도농지까지 거리는 13.5㎞로 마찬가지로 50분이상 소요되어 주중에는 현실적으로 농사일 전념이 불가능함
• 상용근로자인 양도인은 OO시 OO면 OO리 6,592㎡, 수원시 권선구 OO동 5,272㎡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총 11,864㎡, 답(벼)-8,153㎡, 전(고추, 고구마)-3,711㎡), 통계청에서 고시한 농작물 노동력 투입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기간 중 주말마다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 1,000㎡당 노농력 투입시간: 벼농사 12.67시간으로 약 103시간, 밭농사 93.35시간으로 약 214시간
• 양도인이 보유한 답에서는 평균 약 1,860㎏의 쌀이 생산 되었을 것이나 (통계청 고시 - 1,000㎡당 평균적으로 쌀 228㎏ 생산), 양도인은 구체적인 판매처 및 수확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유 농기구가 없고, 경작내용 및 사용된 농약․비료에 관해 잘 모르는 점 등을 보아 농업을 주업이 아닌 간접․부수적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됨 *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에 의하면 1인당 평균 1년 쌀 소비량은 62.9㎏임
• 현장 확인하여 탐문한바 양도농지는 삼화리 마을주민인 김OO가 10년 이상 연 150만원씩 관리비용을 지급받으며 논갈기(트랙터), 모심기(이앙기), 수확 및 탈곡(콤바인) 등의 대부분을 전담해왔음을 진술함
•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이OO은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농지는 삼화리 주민인 김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자 의견 양도인이 신고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현장확인 종결하고자 함 나) 확인서(2016.3.21. 김OO) 본인은 이OO의 부 이OO이 구포리 소재 땅을 살 때 흥정을 붙일 만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트랙터 및 각종 농기계 등을 갖고 있어서 마을의 여러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곤 했는데 이OO 소유의 토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소 10년 이상 15년 정도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정미소에서 탈곡까지 하여 건네주고 매년 15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 위 기술내용은 김OO가 글을 몰라 녹취록을 토대로 작성함 다) 문답서(2016.3.16. 이OO) 문) 이OO 소유의 논에 대해 농사를 지어주는 분은? 답) 김OO 문) 이OO 소유의 밭에 대해 농사를 지어주는 분은? 답) 수원사람이 한다는 건데 시원찮아 3) 청구인은 임원 출장 시나 주말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2015.8.12. 수원 장안구청장) -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조합원 증명서(2015.8.13. 수원농업협동조합장) - 청구인이 농협 종합원임을 증명함 다)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5.8.12.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 2010.1.1.~2016.6.17 청구인의 농업자재 등 구입내역 자료임 라) 확인서(2016.6.16. 김OO) - 이OO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본인(김OO)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임 마) 확인서(2015.8.31. 김OO, 이OO, 이OO) - 이OO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임 바) 정미소 이용증빙 - 2013, 2014, 2015년 30가마 내지 29가마를 도정하였다는 내용임 라) 소득금액 증명 -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원으로부터 2014년 29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2년 44백만원, 2011년 31백만원, 2010년~2007년 24백만원, 2006~2005 21백만원, 2004년 2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함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서울 고등법원2013누52416, 2014. 8. 26. 같은 뜻) 할 것이고,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8423, 2010. 9. 30.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김OO가 “쟁점농지를 150만원을 받고 대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주민인 이OO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OO원에 상시근로자(운전원)로 근무한 점, 청구인의 소유농지 면적이 11,864㎡에 달함에도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등은 자경의 직접 증빙이 아니어서 동 서류만으로 처분청의 현장 확인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