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상 형과 제3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11 선고일 2016.12.28

부동산의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2.28. 광역시 구 **동 40-9 답 656㎡, 동소 40-11 답 1,817㎡(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 AAA(지분 2/3)와 제3자인 BBB(지분 1/3)로부터 1984.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소 40-10 답 1,59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부친 CCC으로부터 1974.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10.14.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매매가액 합계 283백만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1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28.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6.7.14. ‘쟁점외토지의 매매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4세인 점, 당시 국민들의 법관념이나 관행 등을 고려시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이나 쟁점토지는 증여로 볼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부 채택’ 결정됨에 따라 2016.8.1. 쟁점외토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경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부친 CCC은 1973.1.30. XXX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의 2/3를 매수하여 청구인의 형 AAA 명의로 신탁하였고, 나머지 지분 1/3은 청구외 BBB이 소유하고 있다가 1981년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가 이루어졌다. 농지개량 전 토지 **동 230번지(424평)와 231 번지(3,111㎡)는 합하여 1단지로 조성되고, 231번지 BBB의 지분은 40-9번지로 구분되는데 지분 등기가 된 것이어서 BBB이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결국 1984.2.20.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부 CCC이 계속하여 소유․경작하였고, 1984.2.28. AAA에게 명의신탁한 지분 2/3와 함께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 후 1995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는데, 당시에는 농지개량, 등기 등에 대한 개념, 지식이 부족하여 실제와 달리 처리된 것이다.
  • 나. 즉, 쟁점토지는 형식상 형과 BBB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친 CCC이 형 명의로 취득한 지분과 BBB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매수한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쟁점외토지와 동일하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임에도 실질은 증여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청구인의 형 AAA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없고, AAA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31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42세로서 자력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연령임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상 형과 제3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 가)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원토지인 동 231번지는 1973.1.30. 지분 2/3가 청구인의 형 AAA, 1978.1.26. 지분 1/3이 청구외 BBB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81년 농지개량으로 동 40-9번지와 동소 40-11번지로 환지되었고, 1984.2.28. 공유자 지분 모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 유권이전되었으며, 2015.10.14. 쟁점외토지와 함께 청구외 DDD에게 양도 되었다.
  • 나) 쟁점외토지인 **동 40-10번지 답 1,597㎡는 쟁점토지 2필지 사이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1974.2.1. 청구인의 부친 CCC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5.10.14.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는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외토지는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 였으나 실질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283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 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4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인하였고,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다. 구분 신고(원) 경정(원) 비고 양도가액 283,130,000 283,130,000 취득가액 48,376,141 48,376,141 환산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70,199,382 27,421,872 양도소득금액 163,798,558 206,576,068 과세표준 161,298,558 204,076,068 산출세액 41,893,452 58,148,905 총결정세액 41,893,452 60,440,778 차감고지세액 18,534,778
  • 라) CCC은 1968년부터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와 도로를 경계로 접해있는 AA BB군 CC면 DD리 000번지에서 거주하였고(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50m 이내임), 청구인은 1986년까지 CCC의 주소지인 AA BB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1987년 서울로 이주한 후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AAA 역시 1968년까지 CCC과 함께 AA BB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1969년 충남 보령으로 이주한 후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992년 이후부터 소득이 발생되었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상호 총급여 소득금액 귀속연도 상호 총급여 소득금액 1992 ㈜* 15,538 10,483 2004 ㈜ 코퍼레이션 21,000 10,100 1993 17,242 10,614 2005 29,000 16,900 1994 전자㈜ 공장 23,029 16,113 2006 24,000 12,650 1995 27,802 20,192 2007 24,000 12,650 1996 1,010 0 2008 24,000 12,650 1996 인터내셔날 21,300 13,300 2009 24,000 13,650 1998 ㈜** 코퍼레이션 22,500 13,500 2010 24,000 13,650 1999 31,250 20,625 2011 24,000 13,650 2000 27,000 16,800 2012 27,000 16,200 2001 27,100 16,890 2013 30,000 18,750 2002 21,000 10,600 2014 30,000 20,250 2003 21,000 10,350 2015 30,000 20,250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부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명의자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AAA의 확인서에는 “ 쟁점토지, 쟁점외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서울에 거주 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께서 일궈온 땅이 당시 경지 정리로 환지되면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명의로 매입하였다.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제3자와 공동 소유하다가 매매형식을 빌어 동생에게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증여한 것이다. 당시 본인은 이미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실제는 아버지가 매입하여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이지, 본인은 타인의 땅을 매입하거나 농사를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본인이 땅을 매입하여 동생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일군 땅을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한편, 청구인의 형제들이 부친 C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들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이외에 토지 취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매매로 기재된 취득원인과 전소유자로 기재된 AAA와 BBB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부친 CCC이 소유하면서 경작하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두7392, 2004.5.28.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10다21702, 2010.7.22. 참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가 부친 CCC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BBB의 지분은 청구인 스스로도 부친이 1984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직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실제는 CCC이 소유하다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