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문에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10 선고일 2016.12.14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3.31. 청구외 AAAA주식회사(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46,350주를 청구외 김HH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인 김HH은 2005.10.21. 위 주식 중 2,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JJJJJ주식회사(이하 “ JJJJJ ”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또는 김HH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16.3.11.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2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자, 2016.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애초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의제된 사안이므로 주식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주식이 양도되는 과정도 알지 못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지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과세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기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별개로 이후에 김HH이 단독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안으로 이 역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또 다시 양도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앞서 기존 명의신탁 관련 법원 판결문은 2008. 6. 13.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문제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연도가 2005년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진 양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로 쟁점주식이 양도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되므로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해 간 김HH(또는 실제 쟁점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매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3자)이 실질과세자가 되어야 합당한 것이다. 쟁점주식이 2005년에 양도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 라. 쟁점법인 주식 2,000주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을 820,112,064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때 비상장회사로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춘 상장예정 회사도 아닌데 1주당 약 410,056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의 경제관념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명확한 산정기준과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6년도에 ○○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46,350주를 김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 김HH에게 2006.7.31.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159,822,61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 2008.6.13. 선고)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H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국가승소 판결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김HH이 2005.10.경 쟁점주식을 JJJJJ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HH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4.3.31.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주식 46,350주를 김HH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법원 판결내용에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2006.7.12. 김HH에게 증여세 159,822천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2008.6.13. 원고 패소로 ‘기각’ 되었는바, 판결문에서는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2008.6.13. 선고) 주요내용 >

○ 원 고: 청구인 ○ 피 고: 서초세무서장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명의도용되었다는 주장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21. 김HH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JJJJJ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6.3.1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2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계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70,000,000 12,500,000 57,500,000 11,821,778 5,750,000 575,000 5,496,778 양도주식수: 2,000주 1주당 양도가액: 35,000원(명의수탁자인 김HH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청구외 장JJ가 양도한(장JJ는 주식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쟁점법인 주식 10,000주의 1주당 양도가액인 35,000원을 청구인의 주식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 * 1주당 취득가액: 6,250원(2004.3.31. 쟁점법인 주식 46,350주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결정가액)

5. 쟁점법인이 제출한 2005.1.1∼2005.12.31 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김HH 2005.10.21. 2,000주 양도

○ 문JJ 2005.10.21. 1,400주 양도

○ 장JJ 2005.10.231. 8,000주 양도

  • 라. 판단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6누6387, 1997.10.10.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명의수탁자인 김HH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같은 날 양도한 청구외 장JJ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