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aaa)은 2000.8.23. 강원도 강릉시 소재 답 4,1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6.3.7. 매수인 bbb외2 에게 양도가액 6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6.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2000.8.23) 기준시가인 99,24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8,145,33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7.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00.8.23. 상속당시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 265,673,75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6.8.8.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 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23.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3.7. 매매를 원인으로 bbb, ccc, ddd에게 각각 3분의1씩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당초신고 내역과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당초신고 630,000 101,780 515,719 228,145
• 000
• 경정청구 630,000 268,214 349,285 148,257
• 000 000
3.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시 근거 서류로, ㈜ggg평가법인 강원지사가 2016.4.15. 작성한 감정평가서, hhh감정평가법인(주)경기지사가 2016.5.25. 작성한 감정평가서 등 2부를 제출하였다. 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0.8.23.이고, 감정평가 목적은 기타(세무서 제출용)으로 나타나며, 감정가액은 각각 264,640,000원과 266,707,500원인바 감정가액 평균액은 265,673,750 원으로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