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08 선고일 2016.11.29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aaa)은 2000.8.23. 강원도 강릉시 소재 답 4,1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6.3.7. 매수인 bbb외2 에게 양도가액 6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6.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2000.8.23) 기준시가인 99,24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8,145,33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7.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00.8.23. 상속당시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 265,673,75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6.8.8.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법원2010두8751의 판례에 따르면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을 당해 부동산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두 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동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소급감정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에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 있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6개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은 시가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문화 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법령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 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23.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3.7. 매매를 원인으로 bbb, ccc, ddd에게 각각 3분의1씩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당초신고 내역과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당초신고 630,000 101,780 515,719 228,145

• 000

• 경정청구 630,000 268,214 349,285 148,257

• 000 000

3.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시 근거 서류로, ㈜ggg평가법인 강원지사가 2016.4.15. 작성한 감정평가서, hhh감정평가법인(주)경기지사가 2016.5.25. 작성한 감정평가서 등 2부를 제출하였다. 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0.8.23.이고, 감정평가 목적은 기타(세무서 제출용)으로 나타나며, 감정가액은 각각 264,640,000원과 266,707,500원인바 감정가액 평균액은 265,673,750 원으로 확인된다.

  • 다. 판단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2000.8.23.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6-0070, 2016.08.0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