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OO.4.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707,51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을 보면, “잔금일은 임대가 완료되면 당길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매도잔금을 정산, 중도금시 하자보증약정서를 작성 매수인에게 제출 및 토지이전 준공검사 매도인, 각호마다 에어컨 설치, 준공검사 후 301호와 302호 베란다 확장공사 매도인이 시행한다” 등 당시 주OO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거래내용이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임 나.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서, 주OO의 매매대금 영수증,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실제취득가액이 570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주OO으로부터 570백만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대금결제증빙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와 매매대금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 의정부시 OO동 711-3 면적 건물 ㎡ 대지 ㎡ 기타 ㎡ 약 123 평 약 54.3 평 평 매매대금 一金 五億七阡萬 원정 (₩570,000,000)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육천만원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이억원 원정은 2002년 9월 30일 지불하며 잔 금 삼억일천만원 원정은 2002년 11월 30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2년 9월 30일로 함
• 특약사항
1. 잔금일은 임대가 완료되면 당길수 있으며 잔금시 임대보증금과 매도잔금을 정산한다.
2. 중도금시 하자보증약정서를 작성 공증후 매수인께 제출함. 중도금시 토지이전, 준공검사 매도인 처리함
3. 각호마다 에어컨설치, 준공검사후 베란다(301, 302호) 확장공사 매도인이 시행한다.
4. 보존등기후 매도와 사전토지이전 건축주명의매도와 비용차이 발생시 매도인 보상, 건축에 따른 기타 제세공과금은 매도인 부담한다.
5. 기타 원룸 건물 매매 일반관례에 준함
•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매도인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OO동 700 무원마을 803-708 주민등록번호 551018-××××××× 전화번호 성명 주OO 매수인 주소 서울 OO구 OO동 515-2 건영아파트 104-107 주민등록번호 570612-××××××× 전화번호 성명 청구인 중개업자 부동산뱅크 OO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대 표 김 OO(도장) 의정부시 OO동 724-2 7OO 부동산
•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다가구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장암공인중개사(사업자번호:, 사업장: 의정부시 OO동 724-2 현대2차 아파트단지내상가 101호, 대표자: 김 1947년생)는 2003.5.19.에 개업하여 2004.12.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7호선 공인중개사(사업자번호:, 사업장: OO구 상계동 1132-73, 대표자: 장, 1943년생)는 2003.5.31. 개업하여 2004.10.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2002.9.19. 계약당시에는 2개 중개업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 의정부시청 및 OO구청에 문의한바,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일은 1999.9.27.(등록번호040-1209는 쟁점매매계약서와 일치함), 7 공인중개사 장은 2000.12.29. 개설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 심리담당이 김과 장에게 쟁점주택 중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상 수락산역 앞에 위치한 7 부동산에 근무한 임(1957년생)은 ‘장암공인중개사무소에 나와 있는 OO동 소재 다가구주택 매물을 청구인)에게 중개하고 매매거래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 주OO과 매수자 청구인간 거래대금이 570백만원에 거래되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① 쟁점주택 취득대금 지급요약 (단위: 천원) 구분 쟁점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명칭 금액 계약금 2002.9.19 60,000 2002.9.19 예금거래내역 60,000 중도금 2002.9.30 200,000 2002.9.30 예금거래내역 208,000 잔금 2002.11.30 310,000 임대보증금 상계 162,000 2002.11.27 예금거래내역 45,000 2002.12.27 예금거래내역 40,000 2002.12.28 예금거래내역 61,258 합계 570,000 576,258
②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 영 수 증 NO. TO. 청구인 ₩60,000,000 일금 六阡萬원整 내역 의정부시 OO동 711-3 토지 및 원룸 건물 매매 계약금조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발행인 발행일 2002년 9월 19일 周 敏 坤 영 수 증 NO. TO. 청구인 ₩200,000,000 일금 貳億원整 내역 의정부시 OO동 711-3 대지 및 건물 매매중도금조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발행인 발행일 2002년 9월 30일 송OO 대 주OO
• 지급금 액과 지급일자가 쟁점매매계약서와 일치되고, 동일 필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인 서명날인은 계 약금은 주OO이 한자로 쓰여 있고, 중도금은 송OO 대 주OO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 계약금과 중도금 영수증 서식 하단에는 ‘트랜스’라는 이삿짐센터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조회한바, 트랜스 (사업자번호: 사업장: OO구 상계1동 1120-11, 대표자: 이)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7부동산과는 200여미터 떨어진 사업장에서 2000.6.1. 개업하여 2004.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일자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기록사항 거래점 2002-09-19 50,000,000 대체 대출금 강북 중앙 2002-09-19 60,000,000 대체 2002-09-30 90,000,000 대체 대출금 2002-09-30 100,000,000 대체 대출금 2002-09-30 19,908,083 대체 2002-09-30 2,000,000 현금 2002-09-30 208,000,000 대체 2002-11-27 35,000,000 대체 2002-11-27 10,000,000 대체 2002-11-28 2,000,000 현금 2002-11-29 1,000,000 현금 2002-11-29 18,000,000 대체 2002-12-27 40,000,000 대체 대출금 2002-12-27 40,000,000 대체 2002-12-28 100,000,000 대체 대출금 북서울 불암 2002-12-28 60,000,000 대체
③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의 통장거래내역 * 2002.9.19.(목), 9.30.(월), 11.27.(수), 11.29(금), 11.30.(토)
• 처분청은 1억원의 대출약정일이 쟁점매매계 약서상 잔금일인 2002.11.30.보다 한달 후이므로 잔금 지급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함
•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인 쟁점주택 준공검사(2002.11.25.)후 시행하기로 한 301호 및 302호의 베란다 확장공사가 지연되어 동 베란다 확장공사 완료 후 12월 말경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함
④ 쟁점주택 임대보증금(16가구) 내역 호수 보증금 (만원) 월세금액 (원) 입주일 세입자연락처 B01 500 300,000 9.17 B02 B03 500 320,000 9.18 B04 500 320,000 9.24 101 500 350,000 12.3 102 3,500 10.29 103 500 360,000 10.19 104 3,500 10.3 201 700 380,000 9.19 202 1,000 550,000 9.11 203 2,000 150,000 10.7 204 500 370,000 9.3 301 1,000 330,000 10.12 302 303 500 370,000 10.4 304 1,000 300,000 9.16 계 16,200 4,100,000 * 임대차 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함
• 금년 OO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쟁점주택 양도사실과 금액에 관한 전화를 받고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음
• 이후 쟁점주택 매수인 청구인측으로부터 붙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동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음
• 제시된 계약서는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본인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로 실제 계약서이며, 거래금액 또한 사실임을 확인함
• 쟁점주택은 본인이 전소유자 송OO로부터 대를 취득하여, 원룸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 계약서상 잔금(임대보증금과 정산한 후 금액)은 2002.11.30. 되어 있으나 베란다 확장공사가 늦어 12월 말경에 받음
2002. 9. 30. 각서인(도장) (주민번호: 551018-×××××××) 청구인(김경옥) 귀하
•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매매계약함에 있어 매도자를 주OO으로 하여 계약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시점(2002.9.30.)에서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토지는 매도자를 주OO으로부터 이전하지 않고 막바로 송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해주고, 건물은 막바로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달라는 주OO 측 제의가 들어왔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지식이 없어 망설였지만 부동산중개사가 아무 피해가 없다고 말하여 그 제의를 받아들여 토지의 소유권은 송OO로부터 청구인에게 바로 등기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주장함
3. 처분청은 주OO과 계약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공부상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70백만원은 당시 시세보다 약 30% 높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시기(2002.11.30)와 청구인의 제시한 금융자료상 잔금지급시기(2002.12.28.)가 다르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실제 임대차 내용과 승계여부가 분명하지 않는바, 쟁점주택의 실제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득가액 검토 (중간 생략)
○ 취득계약서에는 ‘잔금시 임대보증금을 정산한다’라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보증금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명세서에는 쟁점부동산(16호)의 각 호별 보증금(총액 157,000천원)과 입주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세입자의 인적사항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융자금 100,00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함
○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과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금융거래내역상 대체출금한 기록은 있으나, 주OO에게 실지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나) 공부상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과 신고상황
•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16가구(8평 이내의 원룸) 신축건물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2.12.5. 소유권보존등기(취득세․등록세 합계 2,051,470원 납부필)를 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축허가일 2002.1.22, 착공일 2002.3.20. 사용승인일 2002.11.25.,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남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천세희(1955년생) 1999.4.16. 취득 → 송OO(1960년생) 2002.3.5. 취득 → 청구인 2002.9.30.(쟁점매매계약서상 중도급 지급일자) 취득 → 2015.4.6. 김영준 취득으로 나타남
• 의정부시장(주택건축과)이 교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따르면, 송OO는 2002.3.11. 건축주를 천에서 송OO로 변경하였고, 2002.10.14. 송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전소유자인 송OO는 그 토지의 양도가액을 212백만원(2002.9.30.,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00백만원(2002.3.5.,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22천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2002.9.30.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검인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은 120백만원으로 나타남
- 다) 취득시 주변 다가구주택 시세 조사내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구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비고 OO동 711-3 (쟁점주택) 토지 179.5 02.09.30 (매매) 570 15.04.06 550 다가구주택 건물 406.84 02.12.05 (매매) OO동 711-8 (유사물건) 토지 179.6 02.02.20 (매매) 441 09.02.16 700 다가구 주택 건물 408.64 02.07.18 (보존) OO동 711-5 (유사물건) 토지 179.5 02.12.14 (매매) 431 14.07.05 590 제2종 근린시설 및 주택 건물 327.84 02.12.14 (매매)
- 라) 양도시 주변 다가구주택 시세 조사내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구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비고 OO동 711-3 (쟁점주택) 토지 179.5 02.09.30 (매매) 570 (중개사실가) 15.04.06 550 (중개사실가) 다가구주택 건물 406.84 02.12.05 (보존) OO동 711-10 (유사물건) 토지 179.6 09.03.23 (매매) 750 (중개사실사) 15.08.05 698 (중개사 실가) 다가구 주택 건물 408.64 09.03.23 (보존) OO동 712-10 (유사물건) 토지 179.8 01.02.22 (매매) 374 (환산취득) 15.09.18 635 (중개사실가) 다가구 주택 건물 408.64 01.02.22 (매매) OO동 713-2 (유사물건) 토지 180.7 01.12.27 (매매) 465 (환산취득) 16.3.31. 750 (중개사실가) 다가구 주택 건물 413.32 01.12.27 (매매)
- 마) 주OO 조사내용
•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매도자 주OO은 당시 주소지(고양시 덕양구 행신동)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건설-건축공사업을 2002.3.2.개업하여 2003.6.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년 과세연도에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OO(OO-6211-4900)과 2OO.2.22. 유선통화한바, 주OO은 쟁점다가구주택의 거래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라. 판단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잔금일은 임대가 완료되면 당길수 있고, 잔금 지급 시 임대보증금과 매도잔금을 정산한다는 내용과 중도금 지급 시 하자보증약정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는 내용, 중도금 지급 시 토지를 이전하고 준공검사를 매도인이 처리하며, 각 호마다 에어컨 설치, 준공검사후 베란다(301, 302호) 확장공사 매도인이 시행한다는 내용 등 당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금과 중도금 영수증의 내용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고,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의 지급시기에 인출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임대보증금은 거래당시 시세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약 14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경과기간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