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4.
2. 前소유자 정JJ(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토지 119㎡ 및 건 물 177.9㎡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층 22.68㎡를 증축한 뒤, 2014.
12.
1. 後취득자 김DD에게 74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12.
22.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443,757,211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5.4.8. 취득가액을 360,000,000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
4.
15.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360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253,246,306원(전소유자로부터의 실지취득가액 245,000,000원 + 증축 부분 환산취득가액 8,246,306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175,940원을 고지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6)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 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취득시기 취득원인 지하1층 연와조, 조적조 근린생활시설 59.3 2002.4.2 매매 1층 연와조,조적조 근린생활시설 59.3 2002.4.2 매매 2층 연와조, 조적조 근린생활시설 59.3 2002.4.2 매매 3층 조립식 판넬조 근린생활시설 22.68 2002.4.26 증축 계 200.58
2.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2012.4.26. 건물 증축분: 22.68㎡ 제외)은 아래와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보유기간 1 소유권보존 1988년9월23일 소유자: 조HH 12년이상 2 소유권이전 2001년9월18일 2001년9월17일 매매 소유자: 정JJ 1년 미만 3 소유권이전 2002년4월2일 2002년4월2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12년이상 4 소유권이전 2014년12월1일 2014년9월10일 매매 소유자: 김DD 현재 소유자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01.09.18. 232백만원 前소유자 ’02.04.02. 청구인 ’14.12.01. 後소유자 정JJ 김DD 245백만원 747백만원 전소유자 정JJ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45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443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SSS세무서’의 ‘실가相異자료’ 검토 시 취득가액을 360백만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 SSS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02.1.16.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지급일인 2002.2.18.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 (단위: 원) 구분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합계 날짜 2002.1.16. 2002.2.18. 2002.4.16.
• 금액 25,000,000 60,000,000 275,000,000 360,000,000 * 위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계약금 (확인서상 25,000,000원이나 실지 27,000,000원 출금)
• 2002.1.16. 15,000,000원(계약일자에 발행된 수표 사본 제출, 금융자료 보관기간인 5년 경과로 배서내용은 확인 불가능)
• 2002.1.19. 12,000,000원(계좌이체)
② 중도금 (확인서상 60,000,000원이나 실지 58,000,000원 출금)
• 2002.2.18. 58,000,000원(서울은행 홍은동지점 발행 수표 사본 제출, 수표 발행 계좌 및 배서내용 확인 불가능, 정JJ 인감도장 날인된 영수증 증빙으로 제출)
• 확인서상 중도금 60,000,000원이나, 2002.1.19. 계약금 분할지급 시 2,000,000원 초과 지급되어 58,000,000원만 입금
③ 잔금(확인서상 275,000,000원)
• 대출 승계 금액 80,000,000원
• 2002.4.2. 105,000,000원 수표 및 영수증(정JJ 인감도장 날인) 제출 ⋅ 2002.4.2. 청구인 하나은행 계좌(291--53307)에서 인출 확인 ⋅ 1억원권 수표 1매(No. 43919003), 1백만원권 수표 4매(No. 45578027~8030), 10만원권 수표 10매(No. 49427440∼7449) → 배서내용 확인 불가능
• 2002.4.2. 90,000,000원 수표 1매(No. 43919005) ⋅ 잔금일자인 2002.4.2. 발행된 수표로, 수표 인출계좌 및 배서내용 확인되지 않음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2. 전소유자 정JJ와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 짜 2002.1.16. 2002.2.18. 2002.4.16. 금 액 245,000,000 25,000,000 60,000,000 160,000,000
○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임
○ 계약금, 중도금까지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 일치함
○ 잔금지급일자는 2002.4.16.로 기재되어 있음(실지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 일자는 2002.4.2.임)
○ 정JJ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 특약: “잔금일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중 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1)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은? 답) 기억나지 않음 문2) 2016.1.16.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 답) 당시 본인은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지인에게 맡겨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하며 인감증명 및 도장은 본인 것임 문3) 중도금 58,000,000원, 잔금 10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의 진위 여부? 답) 영수증에 서명한 필체를 보니 본인 사인이 맞음
7.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수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취득가액이 36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서, 수표사본 및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 일 자 금액(천원) 지급수단 참 고 ’02.01.16. 15,000 수표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확인 안 됨 ’02.01.19. 12,000 계좌이체 계좌 이체 ’02.02.18. 58,000 수표 제시된 수표 발행 일자에 청구인 계좌 에서 출금(수표 발행 내역) 내역 없음 ’02.04.02. 90,000 수표 ’02.04.02. 105,000 수표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 ’02.04.02. 80,000 대출승계 계 360,000 상기 매매대금 지급 주장에서, ’02.01.19 직접 계좌 이체된 12백만원 이외에는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 등이 출금되어 전소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02.04.02.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90백만원권 수표 1매는 전소유자가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계좌에서 동일자 90백만원 출금액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매매대금 관련 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 나) 상기 내용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다. 일 자 금액(천원) 비 고 ’02.01.19. 12,000 청구인 농협 계좌(0000000000) ⇒ 전 소유자 정JJ 농협 계좌(11111111111)로 이체 ’02.04.02. 105,000 청구인 하나은행 계좌(22222222222)에서 출금 다만, 전 소유자에게 건네졌는지는 확인 안 됨 5년 경과한 건으로 전표 조회 및 수표 추적 불가 ’02.01.19. 12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전소유자 계좌로 직접 이체된 유일한 건이며, 등기이전일인 ’02.04.02. 청구인 계좌에서 105백만원 단순 출금 내역만 확인됨
- 다) 참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68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계약 시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자금이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02.3.18. 양도한 “갈현동 oo아파트” 양도대금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시점에 76백만원 정도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02.4.1. 입금된 42백만원에 대하여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정oo(매형)에게 일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청구인의 주 거래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의 5백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기간: ’02.2.1-’02.5.9.) (단위: 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 액 2002.02.28. 입금 대체
• 40,000,000 40,276,737 2002.02.28. 입금 현금
• 40,000,000 80,276,737 2002.03.08. 지급 대체 40,000,000
• 40,276,737 2002.03.18. 지급 현금 18,109,479
• 22,194,780 2002.03.18. 입금 자기앞
• 94,000,000 116,194,780 2002.03.18. 지급 대체 40,000,000
• 76,194,780 2002.04.01. 입금 현금
• 42,000,000 118,194,780 2002.04.02. 지급 현금 105,000,000
• 13,194,780 2002.04.02. 지급 현금 8,429,770
• 5,665,010 2002.05.09. 입금 현금
• 60,000,000 61,813,010 2002.05.09. 입금 현금
• 42,000,000 103,813,010 2002.05.09. 입금 현금
• 12,854,171 116,667,181 2002.05.09. 지급 대체 62,000,000
• 54,667,181 2002.05.09. 지급 대체 42,000,000
• 12,667,181
- 라) 청구인이 2002.03.18. 처분한 아파트 양도대금의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금액(천원) 비 고 ’02.02.09. (계약금) 10,000 계좌 입금내역 확인되지 않음 ’02.02.28. (중도금) 80,000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02.03.08. 40백만원 인출 ’02.03.18. (잔금) 95,000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94백만원 입금(1백만원은 미입금)되었으나, 동일자 58백만원 출금 ⇒ 동 출금액은 은행채무(부동산 근저당 채무, 최고액 74백만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주장하는 아파트 양도대금은 인출된 자금을 제외하면 76백만원 정도이다. 또한 청구인은 ’02.05.09. 퇴직금 1차 중간정산액으로 259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잔금 지급 후 수령한 것이며, 계좌입금된 금액은 114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전소유자 정JJ는 쟁점부동산을 1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당시 규정상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었으며, 실가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245백만원이다. 정JJ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실지 계약서’로 판단된다. 정JJ는 2001.9.18. 쟁점부동산을 23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4개월만인 2002.01.16.(매매 계약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영수증 2매 추가 제시(’02.02.18. 58백만원, ’02.04.02. 105백만원)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60백만원은 “매매계약서”도 없을뿐더러, 그 지급내역 등도 주장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지급일자 및 실지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대금 지급 일자 및 금액 입증수단 실지급 내역 거래사실확인서 전소유자 신고 계약서 계약금 2002.1.16. 15,000 2002.1.16. 25,000 2002.1.16. 25,000 자기앞 수표 2002.1.19. 12,000 계좌 이체 중도금 2002.2.18. 58,000 2002.2.18. 60,000 2002.2.18. 60,000 자기앞 수표, 인감 날인된 영수증 잔 금 2002.4.2. 105,000 2002.4.16. 105,000
• 서울은행 수표, 인감 날인된 영수증 2002.4.2. 90,000 2002.4.16. 90,000 2002.4.16. 80,000 서울은행 수표 2002.4.2. 80,000 2002.4.16. 80,000 2002.4.16. 80,000 정JJ 대출금 승계 합 계 360,000 360,000 245,000 차이: 115,000
- 나) 쟁점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액은 275백만원인바, 처분청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잔금 160백만원과의 차이 115,000,000원에 대한 입증 (단위: 원) 잔금 지급 내역 (2002.4.2.) 지급방법 청구인 주장 처분청 주장 차 이 청구인 입증 수표 105,000,000
• 105,000,000 수표사본, 인감날인된 영수증, 인감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 하나은행 통장(계좌 번호: 291--00000)에 기재된 수표번호 90,000,000 80,000,000 10,000,000 수표 및 인감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대출승계 80,000,000 80,000,000
• 잔금 계 275,000,000 160,000,000 115,000,000
- 다)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자금원천 총액은 680백만원(2002년 연봉 88백만원, 아파트 매각 185백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407백만원)으로 처분청과 다툼이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잔금의 원천”으로 충분하다. 자금원천중 일부 금액은 중개비등 기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➀ 퇴직금 수령 (단위: 원) 퇴직급 수령일 퇴직금 원천징수금액 통장입금 입금계좌 2001.03.31. 129,978,000 5,290,385 124,687,615 하나은행 291-- 2001.04.20. 129,978,000 5,290,385 124,687,615 하나은행 291-- 2002.12.17. 147,616,250 11,987,200 135,629,050 하나은행 273-- 입금액 계 407,572,250 22,567,970 385,004,280 ➁ 현대아파트 매각(매수자: 차oo)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내역 계약금액 통장입금 입 금 계 좌 2002.2.9. (2002.2.14.) 계약금 (수표입금) 10,000,000 10,000,000 2.9. 수표 수령 후 2.14.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 2002.2.28. 중도금 80,000,000 80,000,000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 후 다른 계좌 이체 2002.3.18. 잔금 95,000,000 94,000,000 하나은행 계좌 에 입금(1,000,000원은 복비 지급 추정) 계 185,000,000 184,000,000 * 2002.2.28. 잔금 지급액 차이 10백만원(처분청 80백만원 ↔ 청구인 9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퇴직금임
- 라)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747백만원) 대비 기준시가(406백만원) 비율은 54.5% 수준인바, 취득당시 기준시가(192백만원)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실지취득가액(360백만원) 대비 53.3%로 양도시와 유사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245백만원) 대비 기준시가는 78.4%로 큰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➀ 취득 시 기준시가⋅환산가액⋅신고가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면적 기준시가 환산가액 청구인 신고가액 전소유자 신고가액 토 지 119㎡ 152,320,000 279,710,066 360,000,000 245,000,000 건물 매매 177.9㎡ 34,690,500 63,703,269 증축 22.68㎡ 4,989,600 9,162,561
• 해당사항 없음 합 계 192,000,100 352,575,896 360,000,000 245,000,000 ➁ 양도시 기준시가 및 신고가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면적 취득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양도 기준시가 신고가액 토 지 119㎡ 152,320,000 279,710,066 386,036,000 708,890,201 건물 매매 177.9㎡ 34,690,500 63,703,269 14,765,700 27,114,725 증축 22.68㎡ 4,989,600 9,162,561 5,987,520 10,995,074 합 계 192,000,100 352,575,896 406,789,220 747,000,000
- 마) 前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하였기에 그 당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년 미만 단기간 양도 부동산은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360백만원에 매매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전소유자는 2002.4.경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245백만원(1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로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12년이 경과한 이제 와서 실제 양도가액이 360백만원이라고 하는 확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수표는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건네졌는지가 불분명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조사 확인도 불가능한 점,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전소유자 정JJ는 2001.9.18. 쟁점부동산을 23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1.16. 청구인과 36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불과 4개월만에 128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자는 매매계약일인 2002.1.16.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2.2.18. 발급된 것이고,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역시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2년 넘게 ‘수표 사본’,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6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인 245백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