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아파트는 2000.2월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취득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을 당초 분양가액 252,000천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서울청 이의신청결정서(2016서0***호, 2016.5.26.)에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확인되는 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경정·결정해야 하며, 프리미엄을 반영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다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2년에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29,4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전 3월이내인 비교아파트의 1999.12월 분양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서울청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도 쟁점아파트 동일 소재지 분양권 거래로 신고된 사항이 없는바, 당초 비교아파트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인테리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한바,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단서 생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세부주장
3. 청구인의 세부주장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