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난개발방지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에 의한 단순한 대지조성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점 등, 세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난개발방지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에 의한 단순한 대지조성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점 등, 세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모(aaa, 2016.1.16. 사망)는 2001.10.03. 김포시 000 소재 임야 3,848㎡(이하 ‘ 쟁점토지 ’라 함)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719㎡를 자경하던 중 2014.3.26. (주)bbb에 양도가액 2,560,800천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모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고시로 주거지역에 2010.3.17.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김포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이 337,237㎡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규정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만㎡ 이상에 해당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사업시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서 양도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 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000천원, 취득가액 00백만원으로하여 산출된 세액 000천원에서 쟁점토지 중 자경농지 부분 719㎡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해 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한 201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4.6.2. 신고하였다. 김포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함)은 청구인 모(母)(망(亡)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2014.3.26.) 주거지역편입일 2010. 3.17.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고 2016.6.2. 201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23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로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주택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므로 쟁점 토지가 10만 제곱미터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 되어 자경농지 감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제 규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의제규정일 뿐 쟁점 토지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감면에 제외되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03.24. 25279호]타법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2014.02.28. 402호]일부개정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주택법 [2009.12.29-9862호]일부개정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5) 도시개발법 [2009.12.29. 9862호]일부개정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28>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 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6. 주택법 제9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모는 2002.3.13.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3.26.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에 000천원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81.7.10. 경기 김포시 000 임야 3848㎡ 1998.4.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3.20. 등기 【갑 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92.3.30. 제7215호 1978.12.3. 협의분할 상속 소유자 이 6- 2 소유권이전 2002.3.13. 제16339호 2001.10.3. 상속 소유자 a 37**- (청구인의 모(母)) 3 소유권이전 2011.12.7 제71361호 2011.12.5.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신탁 서울 강남구 3-1 3번 표시변경 2012.2.29 본점이전 주식회사신탁 4 소유권이전 2014.3.26. 제24300호 2012.5.31.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bbb 거래가액 금 2,560,800천원 3번신탁등기말소 원인 신탁재산의 처분 5 소유권이전 2014.3.26. 제24301호 2014.3.21.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신탁 신탁, 신탁원부 제2014-780호 5-1 금지사항등기 2014.4.23 제32353호 2014.4.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 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1)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고시 제2010-74호에 의하면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고, 관련법에 의하여 2010.3.17. 경기도지사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목적: 장기․감정동 일원의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난개발방지 및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면 적: 335,410㎡, 시행자: 감정1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사업방식: 환지방식)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고시 제2010-74호’ p23에 쟁점토지가 편입되는 대상 지번임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내외일보 2012.1.12.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의하면 ‘경기도 고시 제2008-320호(2008.10.0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74호(2010.3.17)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우리 조합에서 시행중인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김포시 도시계획과 제12992호(2011.12.19)로 환지계획 인가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1월12일부터 2012년2월3일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동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횐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시행면적: 337,237㎡)
(4)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시 고시 제2014-43호(2014.3.14)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결정고시”에 의하면 (가) ‘경기도 고시 제2008-320호(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김포시 고시 제2009-209호(개발계획변경) 및 경기도 고시 제2010-74호(실시계획), 김포시 고시 제2011-144호(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김포시 고시 제2012-101호(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김포시 고시 제2013-77호(실시계획 변경)로 고시된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경사유로는 실시계획인가(2010-74호)조건 반영에 따른 (도로)폭원 증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행면적은 337,237㎡,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2017.12.31.)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총 시행면적 337,237㎡중 주거용지 면적은 공동주택 215,832㎡, 준주거 3,260㎡ 총 219,092㎡로 나타난 다.
(5)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12.24. 김포시장이 고시한 한 김포시 고시 제2015-219호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결정고시에 의하면,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주거용지 면적은 공동주택 215,842.2㎡, 준주거 3,386㎡ 총 219,228.2㎡로 나타난다. ※ 상기 고시내용으로 본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계획 진행상황 요약 일 자 관계기관 (인가,승인) 내 용 비 고 2008.10.07 경기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20호 2009년 김포시 개발계획변경 김포시 고시제2009-209호 2010.3.17 김포시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경기도고시 제2010-74호 2011.12.19 김포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김포시고시 제2011-144호 김포시 환지계획인가 김포시도시계획과 제12992호 2012.1.12 조 합 환지예정지지정공고 내외일보 공고 2012.5.11 김포시 환지계획변경인가 김포시 도시정책과-4829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김포시고시 제2012-101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김포시고시 제2013-77호 2014.3.14 김포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고시 김포시고시 제2014-43호 (조건반영:도로폭원증가) 오류정정(도로연장, 기종점) 2015.12.24 김포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고시 김포시고시 제2015-219호 관계인 주소변경 및 준주거용지 면적 변경 등
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경작농지(719㎡)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2014.12.9.- 2014.12.22.)하였고, 경작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 (혐의내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되었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사내용> 양도가액 - 양도물건을 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 적정신고 취득가액 - 양도물건을 2001.10.3. 상속으로 취득함이 등기부등본 상 확인되며 상속가액 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적정신고 (기타사항) 조특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 만㎡이상인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10.3.17.)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할 수 있으나, 감정1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특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조사자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한바, 위 양도물건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나) 처 분청에서 제출한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조사기간: 2016.3.14.〜2016. 4.2) 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이 2010.3.17. 에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신고 (’14.6.2.) 경정결정 (’16.6.2) 증감 양도가액 000 000 취득가액 000 000 필요경비 000 000 양도차익 000 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00 000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 000 000 기본공제 000 000 과세표준 000 000 세율 38% 38% 산출세액 000 000 감면세액 000 000 총결정세액 000 000 000 가산세 000 000 기납부세액 000 000 차감 고지세액 000 000
3. 기타 확인사항 (가) 상기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인 관계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 인가시 받은 것이 아니며(경기도청 도시정책과 담당자 gg, 03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환지계획인가(2011.12.19.)가 난 이후인 2011.12.21.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hh, 031)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되며, 김포시 고시 제2011-183호 및 184호에 의하여 승인고시가 난 것으로 나타난다.
(1) 김포시 고시 제2011-183호 사업명은 김포 감정1지구 1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주체는 (주)bbb 대표이사 kkk, 대지면적 38,004.00㎡ 사업시행기간은 2012년4월에서 2015년2월
(2) 김포시 고시 제2011-184호 사업명은 김포 감정1지구 2단지 아파트신축공사, 사업주체는 (주)bbb 대표이사 kkk, 대지면적 177,078.00㎡, 사업시행기간은 2012년4월에서 2015년 2월 (요약) 쟁점토지 거래흐름 2001.10.3 2010.3.17 1 (2011.12.21) 2 2014.3.26.
2014. 4.23. (취득일) (주거지역 편입) (양도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1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2 감정1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일 [사업주체: (주)사람과 자연건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