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94 선고일 2016.11.29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6. 6. 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55,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28. 서울 YY구 SS동 200-**지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89,000천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동생 유□□(이하 “ 유□□ ”이라 한다)과 같은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5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과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며, 2016.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2.12.21.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2003.3.11. 취득한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혼시 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을 팔아 40%를 전 남편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 시 국민은행 차입금 오천 만원에 대한 이자도 내기 어려워 2013.9월경 쟁점주택을 일억 이천만원에 전세 놓았

  • 다. 계속되는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필리핀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둘째언니의 권유로 2013.9.23.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주민등록을 동생 유□□의 집(고양 MMM구 NN로 192, 6*4동 1**3호, 2013.10.4. 전입)으로 이전해 놓았으며, 9개월만인 2014.5.29. 한국으로 돌아왔다. 입국 후 친구 봉제일을 도우면서 생활던 중 아들 학자금과 생활비가 모자라 결국 2015.8.28. 쟁점주택을 189,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금액은 전세보증금 반환, 생 활비 및 병원비로 쓰고 남은 것이 없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동생에게 빌려 납부하였
  • 다. 청구인은 혼인전까지 봉제일을 하였고, 이혼후 다시 친구와 함께 봉제일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활비(동생에게 매달 20만원씩 주었다)와 병원비를 내고 아들 학자금도 보냈다. 비록 건강과 거주 문제로 이혼후 동생 집에 거주하였으나 동생 가족은 그들의 소득으로 생활하였고, 우리 가족은 전세보증금⋅매매대금⋅청구인의 소득으로 따로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 유□□과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세대가 아님을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같은 공간에서 한 솥에 밥을 지어먹고 동일한 살림살이로 생활한다는 의미인데,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4.8㎡인 아파트로 구조상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두 자매가 각자의 수입으로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공간에서 한솥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별도 독립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동생 유□□과 주민등록상으로도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지 않고, 동생의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동생 유□□에게 생활비 2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독립된 세대라면 이러한 생활비마저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하나 청구인과 동생 유□□ 가족은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인다(대법원83누44, 1983.4.26.). 위와 같은 사유들로 보아 청구인과 동생 유□□은 현실적으로 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동생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을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2.12.21.(원인일: 2012.10.3.)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5.8.28. 청구외 김JJ에게 189,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 유□□과 같은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55,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6.27. 전액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총결정세액 189,000 115,699 50,155 7,856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소유자 주택종류 소 재 지 취득일자 건물면적 청구인 다세대주택 서울 YY SS 200- 101호 2012.11.30. 67.5 유□□ 아파트 경기 KK MMM NN 1135 6*4동 13호 1997.10.1. 84.7

4. 청구인은 2013.10.4. 동생 ‘유□□’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 MMM구 NN동 GG마을 아파트 6*4동 1**3호’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종전 주소지: 쟁점주택(2003.2.17.∼2013.10.3.)】 되어 있으며, 동 주소지상에는 ‘유□□’과 그 가족 3명(남편 김SY 및 자녀 2명), 그리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전JS, 2015.11.11. 전입신고) 등 총 6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대주는 ‘유□□’의 남편 ‘김SY’로 되어 있다.

5.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9.23. 출국하였다가 2014.5.29.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아들 ‘전JS’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아들 ‘전JS’ 출입국 기록 >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3.9.23. 2014.5.29. 2015.5.18. 2016.4.3. 2014.6.4. 2015.4.21. 2016.5.10.

• 6) 청구인은 이혼 후 친구와 함께 봉제일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동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었다며 제출한 통장(AA은행) 거래 내역에서는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날 짜 금 액 송 금 자 송금받는 자 2015.05.18. 300,000 청구인 유□□ 2015.07.05. 200,000 “ “ 2015.08.16. 200,000 “ “ 2015.10.06. 300,000 “ “ 2015.12.22. 400,000 “ “ 소계 1,400,000 2016.03.08. 400,000 “ “ 2016.04.23. 200,000 “ “ 2016.08.16. 200,000 “ “ 소계 800,000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 신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친구 등의 봉제일을 도우며 일정액의 수입이 있었다며 통장 입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날 짜 거래내용 입 금 액 비 고

2015. 5.25. 윤SY 480,000 타행이체

2015. 5.26. 김JK 롯데사 900,000 "

2015. 6.18. 김JK 273,000 "

2015. 6.26. 윤SY 1,840,000 "

2015. 7.25. " 1,360,000 "

2015. 8.25. " 1,680,000 " 2015.10. 2. " 2,240,000 " 2015.11. 2. " 2,080,000 " 2015.12. 3. " 1,680,000 " 2015.12.31. " 1,920,000 " 소 계 14,453,000

2016. 2. 4. 윤SY 1,840,000 "

2016. 3.21. 강JS 2,100,000 "

2016. 4.22. " 2,280,000 "

2016. 6.21. " 1,840,000

2016. 7.27. " 960,000

2016. 8.10. ▽▽통상 4,000,000 2016.10.15. ▽▽통상 994,000 소 계 14,014,000

8. 청구인의 주소지 세대주인 ‘김SY(유□□ 남편)’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업 종 개 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5 2014 2015 2014 운수/개별화물 2014.10.15. 46,353 47,158 0 3,964

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최저생계비 > (단위: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 액 617 1,051 1,360 1,66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2014.8.29.)

  • 라. 판단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6항 각 규정의 내용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1세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0누14444, 2010.10.07. 같은 뜻).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르면, ‘1세대’의 구성에는 배우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나,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이다(대전고등법원2009누3031, 2010.6.3.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유□□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아파트’로서 구조상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기 어렵고 또한 동일 공간에서 한솥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2.17.∼2013.10.3. 10년 넘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잠 시 외국에 거주(2013.9.23.∼2014.5.29.)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을 임대한 관계로 출국하면서 동생 집으로 주소를 이전(2013.10.4.)하였고 입국 후에도 동생 집에서 일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동생 유□□과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을 뿐 생계는 별도로 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일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동생 유□□에게 매달 20만원 정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비록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의 동생 및 동생 남편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은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을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