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전 294㎡외 6필지 합계 5,003㎡(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4.4.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1.5. 매매를 원인으로 00선 등 2명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6.1.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억원 (등기부기재가액), 취득가액을 88백만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지속하여 작물을 심고 재배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농약 및 작물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점, 골프회원권 양도사실이 있는 점,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제출이 충분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업농민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재촌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제 자경한 사실에 대한 다툼만 있다.
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6.1.4.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645천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 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무신고결정 910,524 2,500 908,024 325,649 91,996 417,645
3. 청구인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전심 재결정에 제출한 자경 입증서류 청구 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서류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조합원탈퇴 증명서, 오산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69세, 남, 010-9-5)가 2016.4.20. 작 성 (지장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청구인은 자경사실 증빙으로 채소(배추, 무우 등)를 판매하였다는 확인서 2매와 비료 등 구매 간이영수증 11매를 제출하였으나, 작성된 기간이 오랜기간이나 필체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7. 조사청의 청구주장 반박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기준금액 3,700만원이 초과하는 과세연도는 없으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민이 아니고 농사를 부수적이며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라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양도농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사업의 형태를 바꿔가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사업을 영위할 만큼 전형적인 사업자이며(사업자등록이력 총 8회) 4천만원 이상의 고액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내역(2006, 2012 등 3회)을 볼 때 자경농민과는 이질감이 있다.
- 다) 양도농지는 총면적이 5,003㎡이나, 청구인은 농지원부 이외에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고액의 사업소득수입 및 법인대표의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여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대법원2010두23682, 2011.2.24. 참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분의 1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보면, 농지원부에 경작구분이 자경이라고 기재된 사실, 00농협조합원에 가입했던 사실, 쟁점토지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김장배추 등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은 일부 기간의 소액 등의 증빙으로 8년 이상의 자경기간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와 간이영수증(2개업체의 필체가 유사함)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자경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 반면에 조합원의 지위에서 물품을 구입한 00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년~2009년)에 농약구입액이 6,600원밖에 나타나지 않는 점, 경작면적이 5,003㎡ 임에도 자경을 하였다는 충분한 주장과 수확물의 종류와 판매액, 거래선에 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2004.4월∼2015.1월) 중 고·비 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00자원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인터넷방송 서비스업, 유흥주점 음식업, 부동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이들 사업에서 매년 수익이 발생한 점, 골프회원권 등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 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