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8.14. 임의경매를 통해 김bb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bb 외 3인은 2014.9.25. 00산업㈜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에는 2010.1.26. 채무자 ㈜aa,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600백만원의 5, 6, 7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근저당권자가 2013.9.26. 유동화회사로, 2014.1.17. 김bb로 변경되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9.4.14. 2009.3.20.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8.14. 2014.8.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공유자: 김bb 외 3인 각 1/4 지분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14.9.25. 2014.9.3. 매매 소유자: 00산업㈜ 근저당권설정 (5, 6, 7번) 2010.1.26. 2010.1.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백만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전 (5, 6, 7번) 2014.3.3. 2013.9.26. 유동화자산양도 근저당권자: 유동화회사 근저당권이전 (5, 6, 7번) 2014.3.3. 2014.1.17.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김bb
2. 유동화회사와 김bb의 쟁점근저당권 인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 진행시 법원의 감정의뢰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등기상 타인(㈜aa)소유건물 소재를 감안한 토지가격 185,232천원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00지방법원2013타경14152호 사건으로 임의경매 개시되었고, 2014.8.8. 김bb 외 3인이 단독으로 응찰하여 600백만원에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타토지는 00지방법원2013타경11030호 사건으로 임의경매 개시되었고, 감정가액은 291,525천원이며, 2회 유찰된 후 2014.5.8. 김bb 외 3인이 200백만원에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bb 외 3인은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경락받은 후 근저당권 800백만원을 전부 배당받아 실제 경매로 취득하는 데 부담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가액 6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185백만원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소득금액 납부세액 당초 신고 800,000 135,503 664,496 564,822 246,079 ‧ 쟁점토지 600,000 59,644 540,355 459,302
• ‧ 기타토지 200,000 75,859 24,678 20,976
• 경정 청구 385,232 135,503 249,728 212,269 81,421 ‧ 쟁점토지 185,232 59,644 125,587 106,749
• ‧ 기타토지 200,000 75,859 124,141 105,520
• 5) 쟁점토지의 경락자 김bb 외 3인은 2014.9.25. 00산업㈜에게 쟁점토지와 기타토지 및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인근 토지와 건물 등을 1,350억원에 일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데, 공유자 중 이00의 관할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을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김bb 외 3인이 토지 취득에 실제 부담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고, 경락자가 단독으로 고가에 응찰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경락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인 6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3광3103, 2013.11.25. 등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