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85 선고일 2016.11.17

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6. 매매를 원인으로 AA도 AA군 AA읍 AA리 617-1번지, 617-2번지 답 2,41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2013.4.16. 양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5.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3.12.30. AA도 AA군 동복면 안성리 326번지 전 3,45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4.에서 2016.3.22.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BB시 B구 BB동 627-22번지로, 대토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5.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2,67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AA도 AA군 AA읍 AA길 10-2(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2013.5.9. 전입하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경작하였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 대토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방문하였고, 실제 거주는 가족과 함께 BB시 B구 BB동으로 대토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지역도 아니고 대토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도 아니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2013.4.16. 양도일자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5.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처분청의 고지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5.5.4.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 다) 청구인 주소변동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13.5.9. AA도 AA군 AA읍 AA길 10-2 전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라) 대토농지의 위치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BB시 B구 BB동 627-22번지와 AA도 AA군의 대토농지와는 아래의 항공사진 지적도와 같이 연접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며 직선거리로 22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그림> 생략
  • 마)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BB시 B구 BB동에 거주 처분청이 제출한 배우자 채윤숙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11.10.31. BB시 B구 BB동 627-22번지에 자녀와 함께 전입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배우자 등 가족과 별도로 2013.5.9.에 BB시 B구 BB동에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계속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바)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인은 2013.9.1부터 2014.9.30.까지는 DD 소재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2012.9.1.에서 2013.8.31.까지 BB시 B구 CC동 소재 (주)CCCCCC에서 근무하였고, 2013.9.1.부터 2014.9.30.까지는 DD도 DD시 DD면 소재 (주)DDDDDD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DD도 DD시 소재 (주)DDDDDD에서 2013년, 2014년에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 종전농지 자경여부 및 대토농지 취득 및 자경여부는 다툼없음 청구인이 '06년 증여로 취득한 이후 '11년, '12년 부친인 강EE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강EE는 뇌손상 장애로 인하여 '10년쯤부터 몸이 불편해져 아들이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실 경작자는 양도자로 인정되었으며, 종전농지 2013.4.15. 양도일 이후 대토농지 면적 3,547㎡가 종전농지 면적2,414㎡이상으로 취득하고 경작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제출자료에 의해 인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주장과 입증 등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당시 2016.01.29.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에 내방하여 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형님 가족(형수, 조카 2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향집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로 주말에만 거주하여 연간 약 40일을 AA에서 거주하였고 평일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BB시 B구 BB동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붙임1 청구인 문답서 주요사항 요약). 나) 대토농지 소재지인 AA리 1구 이장인 박FF가 2016.3.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강EE가 약 50여년간 경작하였으며 아들인 청구인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농사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붙임2 대토농지 소재 AA리 이장 확인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한창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지내고 있는 BB광역시 B구 BB동 627-22번지에 거주하지 않고 굳이 형님네 가족과 부모님까지 6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BB B구 BB동과 대토농지는 연접한 시․구․군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2.6㎞로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의 미비함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지역이 주로 BB지역으로 확인되며,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 점을 볼 때 이들 자료만으로는 대토농지 소재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12년도부터 실지조사 현재일까지 BB시에 소재하는 도소매 식품잡화 업종인 (주)CCCCCC에서 매장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09.01.부터는 DD도 DD시 DD면 DD리 소재하는 (주)DDDDDD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음이 본인 진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기간에는 평일에는 주로 DD도에 거주하고 주말에만 BB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가)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주말에만 방 문하였다는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주장하나, 청 구인은 조사당시 세무조사를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여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평상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들도 함께 방문하였다는 의도로 진술한 것이었던바,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고령의 나이(父 82세, 母 77세)에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외래진료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건강과 병원진료를 챙겨드리지 않으면 자식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돌봐드리게 되었고, 매일 쟁점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근무지로 출퇴근 하고, 부모님을 AAAA도대병원 및 AA인근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출근을 하여야 하였기에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농사를 지어 부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배우자 등 가족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BB시에 거주하게 하고, 평일에는 퇴근후 가끔씩 들러 가족들을 보고 밤늦게 AA으로 돌아오고는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DD도 DD에 소재한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2014.10월 부터 2016.3월 조사당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후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불충족 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파견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2013.9월에서 2014.9월까지였으며, 파견회사의 소재지가 DD도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활동했던 지역은 BB시・AA도 지역이었으며,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지출처의 대부분이 BB시, AA도 AA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하는 우편물 주소도 현재 거주중인 쟁점주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후 계속하여 BB시・AA도 권역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감면배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7제3항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에 내방하여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주소지에는 주로 주말에만 거주하여 연간 약 40일을 쟁점주소지(AA도 AA)에서 거주하였고 평일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거주하는 BB시 B구 BB동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 소재지인 AA리 1구 이장도 종전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강EE가 약 50여년간 경작하였으며 아들인 청구인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토농지의 경우 주말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농사일을 도와준 것으로 진술한 점, 2013.09.01.부터는 DD도 DD에 소재하는 (주)DDDDDD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음이 본인 진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기간에 평일에는 주로 DD도에 거주하고 주말에만 BB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실거주지(BB시 B구)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구․군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2.6㎞로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쟁점주소지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