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AA도 AA군 AA읍 AA길 10-2(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2013.5.9. 전입하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경작하였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 대토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방문하였고, 실제 거주는 가족과 함께 BB시 B구 BB동으로 대토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지역도 아니고 대토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도 아니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주장과 입증 등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당시 2016.01.29.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에 내방하여 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형님 가족(형수, 조카 2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향집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로 주말에만 거주하여 연간 약 40일을 AA에서 거주하였고 평일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BB시 B구 BB동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붙임1 청구인 문답서 주요사항 요약). 나) 대토농지 소재지인 AA리 1구 이장인 박FF가 2016.3.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강EE가 약 50여년간 경작하였으며 아들인 청구인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농사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붙임2 대토농지 소재 AA리 이장 확인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가)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주말에만 방 문하였다는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주장하나, 청 구인은 조사당시 세무조사를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여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평상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들도 함께 방문하였다는 의도로 진술한 것이었던바,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고령의 나이(父 82세, 母 77세)에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외래진료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건강과 병원진료를 챙겨드리지 않으면 자식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돌봐드리게 되었고, 매일 쟁점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근무지로 출퇴근 하고, 부모님을 AAAA도대병원 및 AA인근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출근을 하여야 하였기에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농사를 지어 부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배우자 등 가족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BB시에 거주하게 하고, 평일에는 퇴근후 가끔씩 들러 가족들을 보고 밤늦게 AA으로 돌아오고는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DD도 DD에 소재한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2014.10월 부터 2016.3월 조사당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취득후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불충족 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파견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2013.9월에서 2014.9월까지였으며, 파견회사의 소재지가 DD도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활동했던 지역은 BB시・AA도 지역이었으며,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지출처의 대부분이 BB시, AA도 AA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하는 우편물 주소도 현재 거주중인 쟁점주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후 계속하여 BB시・AA도 권역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감면배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