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남편과 함께 경작하다가 친인척 등에게 대리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였다.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주변농민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약자재 구입 영수증을 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확인 당시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4년 한해는 남편과 함께 실제 경작한 것이 사실이나, 울산으로 이주후부터는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가면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써 확인자는 실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탐문되는 등 청구인은 도시생활자로서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어 8년 자경감면 신청내역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2. 쟁점토지 현황 2015.10월 처분청 재산조사팀의 현장확인 및 인터넷 위성사진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지 변경 내역
4. 처분청의 확인내용
주 소: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 성 명: ◯ ◯ ◯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 답 2,800㎡
3. 확인내용 (자필기재) 상기 본인은 ◯◯◯◯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상기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울산으로 이사간 뒤에는 이웃주민들이 번갈아 농사를 짓다가 인근 ㅇㅇ마을에 사는 이종사촌(조카)이 물려 받아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위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5.10.06 위 확인자 성 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필기재) 연락처: (자필기재)
5.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