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77 선고일 2016.11.15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12.30.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 답 2,800㎡(약 847평, 40년 1개월 보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75년 9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이주하였으며, 2015.2.9.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합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쟁점토지를 368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5.4.30.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란 한다)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5.부터 2015.10.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을 적용하여 2015.12.1. 양도소득세 등 54,88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남편과 함께 경작하다가 친인척 등에게 대리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였다.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주변농민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약자재 구입 영수증을 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현장확인 당시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4년 한해는 남편과 함께 실제 경작한 것이 사실이나, 울산으로 이주후부터는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가면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써 확인자는 실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탐문되는 등 청구인은 도시생활자로서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어 8년 자경감면 신청내역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쟁점토지(답 2,800㎡)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가액 367,733천원에 토지보상에 합의후 2015.2.10.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다.
  • 나) 청구인은 1974.12월 쟁점토지 취득 후 1975.9월 ㅇㅇ시 ㅇㅇ군에서 ㅇㅇ시(주소지와 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25㎞ 거리)로 이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7년 사망하였다.

2. 쟁점토지 현황 2015.10월 처분청 재산조사팀의 현장확인 및 인터넷 위성사진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지 변경 내역

4. 처분청의 확인내용

  • 가) 처분청 조사팀이 인근주민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 및 거주행태 탐문한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한해는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나 1975.9월 이듬해 울산으로 이주한 뒤에는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척과 이웃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경작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울산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등 도시생활자로 정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팀이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 유무를 탐문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토박이로부터 자필로 확인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10월 조사팀이 확인받은 확인서> 확 인 서
1. 확 인 자

주 소: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 성 명: ◯ ◯ ◯

2. 관련부동산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 답 2,800㎡

3. 확인내용 (자필기재) 상기 본인은 ◯◯◯◯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상기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울산으로 이사간 뒤에는 이웃주민들이 번갈아 농사를 짓다가 인근 ㅇㅇ마을에 사는 이종사촌(조카)이 물려 받아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위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5.10.06 위 확인자 성 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필기재) 연락처: (자필기재)

  •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탐문결과 청구인은 운전이 불가능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개인사업등록 신청이력 및 재세신고사항을 조회결과 2006년부터 본인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소득 외에 기타 종합소득금액 및 사업자등록이력은 확인된 바 없음 청구인의 주소지과 쟁점토지 사이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왕복 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1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

  • 가) 2015.10월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쟁점토지는 2000년 이후부터는 밭농사로 전환하였으며 밭농사의 특성상 파종 직전에 수행하여야 하는 로터리 및 밭고랑 작업은 물리적으로 체력소모가 심하여 2,800㎡(약 847평)의 쟁점토지를 아녀자인 청구인 홀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트랙터나 경운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트랙터로 근처에 살고있는 친척 김ㅇㅇ이 도와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 내용 *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이 건강하던 시절(1974년∼1988년), 청구인의 건강문제로 위탁하던 시절(1988년∼1999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던 시절(2000년∼2014년) 3가지로 나누어 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던 시기의 자경 근거 증빙자료로 ①경작사실 확인서, ②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인우확인서), ③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을 추가 제출하였음
  • 다) 경작사실 확인서(농업손실 보상금 신청용)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그 작성일이 2014.12.15.이며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농업손실 보상금 11,894천원을 보상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농지 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인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경작사실 확인서 상의 확인자들에게 청구인의 경작사실 여부를 탐문하였고, 확인자들은 실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마)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소재하는 ㅇㅇ농약종묘사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단위: 원) 작성일자 상 호 품목 공급대가 2008.04.15. ㅇㅇ농약종묘사 고추묘종외 36,500 2008.05.20. ㅇㅇ농약종묘사 참께씨앗외 43,200 2009.04.25. ㅇㅇ농약종묘사 고구마순외 45,000 2009.09.01. ㅇㅇ농약종묘사 배추종묘외 48,600 2010.04.16. ㅇㅇ농약종묘사 상추씨앗 오이묘종외 38,400 2011.03.20. ㅇㅇ농약종묘사 퇴비거름 씨감자 킬토충 92,500 2011.05.03. ㅇㅇ농약종묘사 고구마순외 킬토충 비닐 43,500 2012.04.10. ㅇㅇ농약종묘사 퇴비거름 킬토충 복합비료 열무씨앗 68,000 2012.10.01. ㅇㅇ농약종묘사 양파묘종외 26,700 2013.04.17. ㅇㅇ농약종묘사 고추묘종외 퇴비거름 101,600 2013.09.05. ㅇㅇ농약종묘사 배추묘종외 44,500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매입 영수증은 당초 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기간 동안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당시 농약 및 살충제 매입 거래처로 병영농협과 ㅇㅇ시에 위치한 AA종묘사를 주장하였으며 자경기간내 AA종묘사에서 대부분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기간 중 농자재 매입거래처를 당초 AA종묘사에서 ㅇㅇ농약종묘사로 변경하였음
  • 라.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변농민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약자재 구입 영수증을 통하여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74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5년 9월에 ㅇㅇ시로 이주하였고, ㅇㅇ시로 이주 후 5년간은 배우자에게, 1988년부터 1999년까지는 타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을 맡겨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1997년 사망한 후 2000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밭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트랙터 작업 등은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5㎞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거주하고 있어, 자가운전이 어려운 고령의 청구인이 농약자재 구입 영수증 등의 제출된 증빙자료 만으로는 쟁점토지 2,800㎡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의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작성 제출된 것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탐문한바, 청구인이 자경 입증자료로 제출한 마을주민들의 인우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자들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