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74 선고일 2016.10.28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11.26. 모 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o가 oo-o(도로명 주소: 서울 oo구 oo로oo길 oo) 대지 및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는데, 2014.08.14. 청구 외 최**에게 4억 4,500만원에 매도하고 2014.10.29.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지 2년이 채 되기 전에 양도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16.6.1. 청구인에 대하여 201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05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문제로 처와 별거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폐암에 걸린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던 이상,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인 2012.11.26.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1.10.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서울 oo구 oo동에 전입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인 2012.11.26.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2년이 채 되기 전인 2014.10.29. 매도한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2.11.26.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시행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세대구성 및 전출입 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3.9.30.부터 1998.11.9.까지 서울 oo구 oo동o가 o-ooo(oo-o)에서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1998.11.10. 서울 은평구 역촌동 45-4로 전입하면서 처 유, 자 김, 자 김**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1.15. 가족과 함께 서울 oo구 oo동o가 oo-o(서울 oo구 oo로oo길 oo, o층)로 다시 전입하였다.

2. 피상속인의 세대구성 및 전출입 내역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68.10.20. 세대주가 되어, 1983.9.30. 서울 oo구 oo동o가 o-ooo(oo-o)에 전입하였고, 2012.11.26.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4.6.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2.11.26.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가 2014.10.29. 최**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면적은 93.1㎡이고, 건물의 면적은 1층 47.60㎡, 2층 47.60㎡, 지층 50.40㎡(보일러실 16.80㎡, 창고 33.60㎡)이다.

4.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소득금액(원)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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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사업소득 ㈜oooooooo 16,000 2012년 사업소득 ㈜oooooo 41,000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소득금액(원) 2010년 근로소득 ㈜oooooooo 3,720,000 2010년 사업소득 ㈜oooo 248,180 2011년 근로소득 ㈜oooooooo 10,590,000 2012년 근로소득 ㈜oooooooo 11,332,200

5.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및 체납내역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억 4,500만원, 취득가액은 1억 9천만원, 필요경비는 2,440,740원으로 양도차익은 252,559,260원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세 75,622,518원, 가산세 23,427,855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24,50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303,352원) 합계 99,050,37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위 고지세액에 중가산금 1,188,600원을 더한 104,399,0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6.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상속인이 2005. 폐암 진단을 받고 2010.06.~2012.8. 000대학교 0000병원에서 6차례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잦은 불안감과 환각증상을 보이면서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청구인이 보이지 않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증세가 반복되어,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간병을 도맡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10.~2015.02.까지 피상속인을 간호하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13매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2.6.27.~2015.2.5. 서울 oo구 oo동o가 o-ooo에 소재하는 o내과의원에서 진료비를 지출하였고, 2012.6.27. 서울 oo구 oo동o가에 소재하는 oo약국에서 약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약제비 영수증 각 1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과거 많은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oo은행 oooo출장소에서 2012.3.26.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45,000원씩 변제하였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처와의 불화로 별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1매를 제출하고 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4남매 중 막내로서 비록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은 형제들끼리 각자의 상속비율(1/4)대로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다는 취지의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보면, 1998.11.10. 이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내용 및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내역만 있어, 상속개시일(2012.11.26.)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반면 청구인은 1998.11.10. 서울 oo구 oo동 전입 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인 2012.11.26.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1.10.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서울 oo구 oo동 oo-o호 전입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01.15.에야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으로 다시 전입한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점(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아(조심2011서2128, 2011.11.05 참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