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70 선고일 2016.08.01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배우자 00자가 2011.9.30. 취득한 충남 일반주택(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3.4.15. 상속받아 2015.11.13. 235백만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 7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2.1. 예정신고하였으나, 이후 2016.4.11. 피상속인(배우자)이 취득한 가액 2억원(이하 “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38백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6.2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2억원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13.4.15.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 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 관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과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2011.9.17. 김*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4.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4.10.31. 293백만원으로 시가평가하여 과세미달 기한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6.24. 보험금액을 가산하고 쟁점부동산은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6.2.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3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7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6.4.12.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인 200백만원으로 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주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까지 2013.4.15.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매매·감정(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이라 주장)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3.4.15.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6-0004, 2016.3.11.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