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2.0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자경하였다. * ㅇㅇ세무서장(청구인의 신고서 처리관서)은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감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음
- 나) 종전농지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청구인 배우자 비고 양도가액 2011.12.2. 수용 취득가액 2006.11.21. 경매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익 대토 납부할 세액
- 다) 청구인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감면세액 비고 조특법 제70조 조특법 제77조 당초신고 경정고지
- 라) 종전농지 및 쟁점 대토농지 면적 현황 (단위: ㎡) 구 분 종전농지 쟁점 대토농지 쟁점 대토농지 현황(전체) 비 고 매실나무 감나무⇨벼 전체 2,701 1,921 826 3) 1,095 요건 675 4) 청구인 1,350.5 960.5
- 마) 쟁점 대토농지(전체) 경작 현황 (단위: ㎡) 구분 1,921 비 고 826 1,095 2011.12.16. 취득 취득 쟁점 대토농지 공유로 취득(지분 1/2) 2012년 초 감나무 전(田)으로 개간된 농지에 약 150그루 식재 2012.4.7. 매실나무 5) 타인이 기 식재한 257그루 취득 2013년 5월 (사진)감나무 확인되나 싹이 나지 못함 2013년 8월 (사진)감나무 고사하고 잡풀 무성함 2014년 벼 재배 답(畓)으로 개간, 농지에 벼농사 2015.2.21. 청구인 인도 출국, 입국(2015.12.12.) 2016년 5월 매실나무 벼 매실나무는 과실이 열린 것과 열리지 않는 나무가 혼재하고, 벼농사 면적은 모내기를 위한 로터리를 친 상태로 보임
- 바) 청구인이 본인의 지분면적 960㎡ 이상을 자경한 기간은 감나무 식재일부터 감사무 고사일까지 약 1년 1개월이다.
- 사) 쟁점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은 4억원이다.
- 아)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 대토농지를 취득후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청구인의 자경기간 및 면적 경작기간 기간 기간설명 전체 자경면적 부터 까지 합계 3년 2개월 1,095 ㎡ 2개월 2011.12.16. 2012.02.19. 취득 ~ 계절적 요인(경작준비) 1,095㎡ 1개월 2012.02.20. 2012.04.06. 감나무식재 ~ 매실나무 매수일 1,095 ㎡ 1년 0개월 2012.04.07. 2013.03.31. 감나무 고사 1,095 ㎡ 9개월 2013.04.01. 2013.12.31. 감나무 고사 후 일시적 휴경 1,095 ㎡ 1년 2개월 2014.01.01. 2015.02.21. 논으로 개간〜인도출국일 1,095 ㎡ 청구인은 쟁점 대토농지 취득 후 감나무 식재면적(1,095㎡)의 식재기간과 감나무 고사 후 논으로 개간한 후 벼농사기간, 그리고 2012년 4월 AAN으로부터 취득한 매실나무 식재면적(826㎡)의 식재기간을 모두 합하면 취득 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자경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작기간 기간 기간설명 자경면적 부터 까지 3년 7개월 2012.04.07. 2015.02.21. 매실나무 매수일〜출국일 826 ㎡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5.18. 냉해 관련기사, 농약 구입 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쟁점 대토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 가) 처분청 의견
- 나) 쟁점 대토농지에 대한 사진
- 다) 청구인 제출 증빙사진에 의하면 정확한 감나무 식재일은 확인이 불가하나, 2012년 초 감나무 식재사실이 확인되고,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쟁점 대토농지에 현장확인한바, 매실나무 식재면적은 현재 잘 관리되고 있으나 과실이 열린 나무와 열리지 않은 나무가 혼재해 있고, 벼 재배면적은 바닥에 벼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있고 현재는 로타리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벼농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매실나무 식재면적과는 둔덕으로 구분되어 있다.
-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해외 출입국 내역 성명 출입국일 출입국구분 출발지또는목적지 청구인 20140730 출국 20140820 입국 20141017 출국 20141025 입국 20150221 출국 20151212 입국 배우자 20120611 출국 20120616 입국 20130527 출국 20130601 입국 20140414 출국 20141206 입국 20141214 출국
- 마)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외 사업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BBL과 작성한 농지경작 용역에 대한 계약서 근거로 쟁점 대토농지를 BBL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12.7.27. 개정).”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70-67-9【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에 근거하여 쟁점 대토농지 2분의 1 지분 공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작에 참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감나무밭(1,921㎡)과 매실나무밭(826㎡)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의 일부 면적인 매실나무밭(826㎡)에서만 직접 재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 내에서 직접 자경한 면적은 3년 동안 계속 675㎡ 이상에 해당하므로 종전농지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집행기준 70-67-9【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의 경우는 분할양도 또는 분할임대의 경우로서 필지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례와 같이 대토농지를 임의구분하여 일부 면적만을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국세청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서면4팀-1799, 2005.09.30.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1필지의 쟁점 대토농지 중 청구인 지분은 960㎡이고, 종전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을 960㎡ 이상 직접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14년 초 감나무밭을 논으로 개간하여 2015년 2월 출국일전까지 약 1년 2개월간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논갈이, 모내기, 콤바인 작업 등 주요 농작업을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3년 4월 감나무감가 고사하여 감나무밭을 논으로 개간한 2014년 초까지 약 9개월을 일시적 휴경으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감나무식밭과 매실나무밭 면적을 합하여 960㎡ 이상을 자경한 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말까지 약 1년 11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