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거주지와 20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약 11년간 답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00.6월 및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소득금액이 적어 달리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 판단됨
쟁점토지가 거주지와 20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약 11년간 답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00.6월 및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소득금액이 적어 달리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 판단됨
00세 무서장이 2015.1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221,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aa면 마사리 소재 답 2,10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매매를 원인으로 1999.10.28. 취득하여 2014.8.29. 양도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1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61,284,210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72,265,146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상기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4.11.25.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2015.12.9.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22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4. 12570호]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04.29. 25339호]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지방세법 제234조 의 15 【과세표준】[2004.12.31. 이전]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05.1.5. 이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009.6.26>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답・과수원
14. 12570호] 일부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14.04.29. 25339호]타법개정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 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 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014.5.2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기본 사실관계 가) 쟁점농지 양도상황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쟁점농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72,265,146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기한 후 예정신고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의 의하여 아래[표1]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95.09.29. 경남 김해시 aa면 마사리00 답 2107㎡ 2015.05.14. 경남 김해시 aa면 마사리 00 답 880㎡ 분할로 인하여 답 1227㎡를 경남 김해시 aa면 마사리 000에 이기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99.10.28. 제68802호 1999.10.27. 매매 소유자 청구인 김해시 aa면 볼림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99.11.19 제73704호. 1999.11.19. 매매예약 권리자 ccc 2번가등기말소 2014.08.29 제97008호 2014.08.29. 해제 소유권이전 2014.08.29 제97009호 2014.07.15.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 거래가액 금 000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1] (생략)
(1)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신고 (’14.11.25.) 경정결정 (’15.11.02) 증감 양도가액 000 000 취득가액 000 000 필요경비 000 000 양도차익 000 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00 000 양도소득금액 000 000 기본공제 000 000 과세표준 000 000 세율 38% 38% 산출세액 000 000 감면세액 000 △000 총결정세액
• 000 000 가산세 000 000 차감 고지세액 000 000
1. 조사기간: 2015.9.7.- 2015.9.25.
○ 양도(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 410백만원, 취득가액 61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8년 자경 감면요건 충족여부
• 보유기간: 24년 9개월(양도일자 2014.8.29. 취득일자 1999.10.27.) * 역수로 계산하면 14년 10개월로 24년9개월은 오기로 보임
• 재촌요건: 양도인 주민등록상 1999년 4월22일 김해시 aa면 봉림리에 전입 후 2003.9.17. 김해시 삼계동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쟁점토지현황: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는 대지이며 공사중인 상태로 대지위에 모래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해 양수인에게 질의한바, 쟁점토지는 2014년 초부터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생철리 권역 주말농장 조합에서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aa면사무소에 요청하여 2015년 초 김해시청 산업개발과에서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인은 2014년 3월7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2014년 초부터 방치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자경여부: 김해시청에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대하여 조회한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수매내역이 전혀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경비지출자료가 모두 남편 qqq로 되어 있으며, 남편 qqq는 2001년~2010년까지 화물운수 관련 사업이력 있고, 2012년~2014년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지출내역 대부분이 배합사료로 청구인에게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한바, 고추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소 분비물을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나, 배합사료의 구입시점이 2011년~2013년이고, 고추는 2009년 이전에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2008년까지 쟁점토지를 동명건설에 임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양도인은 2008년 머구를 심었고, 2009년 깨를 심었던 것으로 진술했으나, 쟁점토지는 2005년~2009년까지 농막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지였던 것으로 확인됨 * 계약서는 2005년 4월부터 임대한다고 되어 있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상의 재배작물에 대해 질의한바, 최초 진술에는 고추 500~1,000포기, 콩 200평, 호박 200평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차후 진술에는 배추 200~300포기, 콩 7~8kg, 고구마 등을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경작물의 수매에 대해 질의한바, 양도인은 새벽시장에 내다 팔거나 자가소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농작물의 보관창고도 없고 수매관련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조사 종결함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처분청을 2015.9.14.과 2015.9.30. 방문하여 진술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9.14. 작성된 문답서 문 답 서 성명: 청구인 위의 자에게 2015. 9. 7. 착수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5. 9. 14. 00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게 아 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중략) 문 귀하의 농지 취득시기와 경작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 1999년입니다. 문 귀하의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15분-20분입니다. 문 시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자가용(봉고)을 타고 갈 때의 기준입니다. 문 귀하의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갈 때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답 자가용입니다. 60번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답 40분-50분 정도 걸립니다. 문 귀하의 재배작물을 연도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1999년-2001년까지 벼를 심었고, 이후 매립해서 깨, 고구마, 고추, 호박,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문 농약 등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답 *종묘사 농약방, aa농협 마사지소입니다. 문 농약 등 구매내역이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남편이 aa농협에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 구매품목에 배합사료가 많은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답 고추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복합비료를 뿌립니다. 문 배합사료가 소하고 상관있는거 아닙니까 답 소 분비물을 퇴비로 사용합니다. 문 수확물은 어떻게 됩니까 답 고추는 500-1,000포기(300평), 콩은 200평, 호박은 200평 정도 됩니다. 문 수확된 작물의 출하처는 있습니까 답 새벽시장에 개인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농협, 동 농협에서도 판매했습니다. 문 농협에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까 답 양도 많지 않고 단가도 맞지 않아서입니다. 문 총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답 1백-1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문 출하내역을 증빙할 자료가 있습니까 답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문 쟁점농지 쌀소득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 직불금 신청하는 것을 이번에 알아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문 밭갈이는 누가 했습니까 답 배우자가 했습니다. 문 귀하는 무슨일 했습니까 답 풀 매고 씨뿌리기를 했습니다. 문 귀하가 제출하신 면세유류관리대장상에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는데 농기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 경운기, 트랙트, 예초기 등이 있습니다. 문 농기계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답 축사에서 보관합니다. 문 농기계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 신랑이 합니다. 문 농기계 사용은 주로 누가 합니까 답 배우자가 합니다. (생략) 위 문답은 2015년 9월 14일 10시 10분에 마치고 (중략) 진술인에게 열람시킨 즉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하므로 본직과 같이 서명 날인함 이하 생략 [요 약]
• 1999-2001년까지 벼를 심었고, 그 이후 깨, 고구마, 고추, 호박 등을 심음
• 농약 등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배우자 명의로 외상 구입이 가능)
• 소 분비물을 퇴비로 사용
• 수확물 개인적으로 판매 및 삼계농협 등에도 판매, 출하내역 증빙서류 없음
• 쌀직불금 신청 못함, 밭갈이는 배우자, 청구인은 풀매고 씨뿌리기 함
• 농기계 관리 및 사용은 배우자가 함
(2) 2015.9.30. 작성된 문답서 [요 약]
• 근로자로, 회사의 업종은 냄비, 양양팬 만드는 회사이며, 회사 도착시간은 8시30분-45분 정도이며, 퇴근시간은 5시35분, 잔업하면 9시3내지 5분 정도임
• 1999 -2001년까지 벼를 심었고, 자가 소비하여 수매내역이 없으며, 농약등 경비지출내역은 현금을 주고 사와서 근거자료 없음
• 2005년 깨도 심고 옥수수도 심음, 2007-2008년까지 동명건설에 임대함
• 2008년 전체적으로 머구를 심음
• 2009년 전체적으로 깨를 심었고, 생산량은 어머님이 깨를 틀어 잘 모름
• 2010년 전체적으로 콩을 심고, 일부 고구마를 심음(수확량 콩 20kg, 고구마8-9박스)
• 2011년 배추와 콩을 심음(수확량 배추 200-300포기, 콩 7-8kg)
• 2012년 배추와 콩을 심음(배추 200-300포기)
• 2013년 전체적으로 콩을 심음(어머님이 콩을 틀어서 수확량을 모름)
• 2014년 전체적으로 복숭아나무을 심고 사이사이 콩, 팥 양대등을 심음
• 농지상에 작물보관장소는 없음
• 2014년에는 청구인은 주말에만 일하고, 남편과 어머님이 주로 경작하였음 문 답 서 성명: 청구인 위의 자에게 2015. 9. 7. 착수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5. 9. 30. 처분청(00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중략) 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 근로자입니다. 문 귀하가 다니는 회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답 냄비, 양양팬 만드는 회사입니다. 문 귀하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답 믹스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기 나사도 박고 포장도 하고 책자도 포장에 넣는 일을 합니다. 문 귀하가 회사에 갈 때 사용하는 차량은 무엇입니까 답 봉고, 통근버스도 탑니다. 문 귀하가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답 가는데 25분 오는데 20분 정도 됩니다. 문 귀하는 언제부터 이 회사에 다녔습니까 답 2014년 3월6일부터 다녔습니다. 문 귀하가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답 출근하는 시간은 잘 모르나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8시 30분~45분정도 되고 퇴근 하는 시간은 5시35분되고, 잔업하면 9시3분내지 5분 정도 됩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여기서 25분~30분 정도 됩니다. 통근차 타면 더 늦습니다. 45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문 귀하의 농지와 사무실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차가 막히면 50분-1시간 정도 됩니다. 문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답 토요일은 20분 정도 되고 월요일, 수요일은 20~30분 정도 됩니다. 문 출근은 매주 언제 갑니까 답 보통 월요일-토요일까지 하는데 바쁠때는 일요일도 출근하고 일 없을 때는 토요일도 일하지 않습니다. 문 귀하의 사무실에서 농지로 갈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봉고를 타고 갑니다. 문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답 50분-1시간 정도 됩니다. 문 도착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 6시20분-25분 정도 됩니다. 문 귀하의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 근로자입니다. bb 통근버스 기사입니다. 문 왈츠투어로 나오는데요 답 옛날에 수로관광인데 왈츠투어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문 근무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답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문 근무시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답 오전은 9시에 끝나고, 오후는 5시, 잔업이 있으면 9시에 끝납니다. (중략) 문 귀하는 aa면 생철리 906번지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습니까 답 산딸기, 복숭아, 사과, 자두, 고추, 마늘을 재배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aa면 생철리 911, 912번지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습니까 답 911번지에는 쪽파, 콩, 아로니아, 수세미, 매실나무, 감나무, 산딸기를 키웠고, 912번지는 단감나무, 매실나무를 키웠습니다. 문 귀하의 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 생철리 906번지에 있습니다. 문 귀하의 축사에 사육하던 가축의 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답 소 15마리정도 됩니다. 문 축사는 언제부터 운영하였습니까 답 4대강 정비 후 2년 정도 있다가 했는데 약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문 사육하던 가축은 언제 처분하였습니까 답
2014. 7. 정도에 처분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토지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벼를 심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매내역이나 농약 등 경비지출내역의 증빙이 있습니까 답 자가소비를 해서 수매내역은 없고, 농약방에서 현금을 주고 사와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문 귀하가 구입한 배합사료가 소하고 상관있는 것이 맞습니까 답 네 문 귀하는 소 분비물을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퇴비를 옮길 때 이용하는 차량은 무엇입니까 답 본인의 1톤 트럭, 동네 트랙트로 옮겼습니다. 문 동네 트랙트는 누구입니까 답 조영구, 송양복씨 트랙트로 옮겼습니다. 문 퇴비 외에 농지위에 뿌리는 농약이나 거름은 있습니까 답 실사 나왔을 때 포대 퇴비, 거름이 있습니다. 문 퇴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 300포대 정도 됩니다. (중략) 문 귀하는 쟁점토지의 어디에 퇴비를 쌓아두었나요 답 쌓아두지 않습니다. 문 쟁점농지에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립니까 답 챠량으로 농지에 들어가서 삽으로 뿌립니다. 문 본직이 aa면 생철리에 농기구 확인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생철리 906번지 상에 한림유기산업에서 구입한 퇴비를 적재해 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 소거름을 다쓰거나 복숭아나무에 포대거름을 줍니다. 문 고추는 언제 심었나요 답 2010년-2011년까지 심었습니다. (중략) 문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답 쟁점토지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문 작물이 고추가 아닌 것으로 답변했는 데요 답 고추가 2009년도에 재배한 작물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심은거 같습니다. 매년 농사가 다르므로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 귀하는 2005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재배작물을 위치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깨도 심고 옥수수도 심었습니다. 문 농지를 언제 임대하였습니까 답 2007~2008년까지 임대기간인데 늦게 비켜줬습니다. 문 임차인이 누굽니까 답 동명건설입니다. 문 귀하는 2008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전체적으로 쌈싸먹는 머구를 심었습니다. 문 머구의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 머구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머구가 번식이 잘 안되서 갈아엎고 다음해에 깨를 심었습니다. 문 귀하는 2009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전체적으로 깨를 심었습니다. 문 깨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 20㎏ 쌀자루로 1포대정도 됩니다. 문 생산량이 적지 않습니까 답 어머님이 깨를 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귀하는 2010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전체적으로 콩을 심고 일부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문 콩하고 고구마 수확량은 얼마나 되나요 답 콩은 20㎏ 조금 넘고, 고구마는 8~9박스정도 됩니다. 문 귀하는 2011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배추와 콩을 심었습니다. 문 배추와 콩의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 배추 200~300포기정도 됩니다. 팔지는 못했습니다. 콩은 7~8㎏정도 됩니다. 문 귀하는 2012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배추와 콩을 심었습니다. 문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 답 2011년도와 같은데 이때는 배추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문 배추가 몇 포기 되나요 답 200~300포기정도 됩니다. 문 귀하는 2013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전체적으로 콩을 심었습니다. 문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 답 이때는 어머님이 콩을 틀어서 수확량을 모르겠습니다. 문 귀하는 2014년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답 복숭아나무를 전체적으로 심고 사이사이에 콩, 팥, 양대 등을 심었습니다. 콩은 수확을 못하고 갈았습니다. 문 왜 콩을 갈았나요 답 콩이 안 익어서 수확을 못했습니다. 문 작물의 판매는 아예 없나요 답 배추 외에 판 것은 없습니다. 문 농지상에 작물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본직이 2014년 7-8월경 쟁점토지 탐문결과 쟁점토지는 계속 방치되어 잡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귀하의 대답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나무와 콩이 같이 있었습니다. 문 2014년에 귀하께서는 직장에 다녔는데 농사일이 가능했나요 답 본인은 주말에만 일하고 남편과 어머님이 주로 경작했습니다. (중략) 위 문답은 2015년 9월 30일 16시 42분에 마치고 (중략) 진술인에게 열람시킨 즉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하므로 본직과 같이 서명 날인함 (이하 생략)
(1) 항공사진 (생략) ※ 청구인은 항공사진을 확대하여 보면 골이 나란히 파여져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2015.2.19. 구글 사진으로도 골이 파여져 있는 모습으로 작물을 재배하였음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기사항에 ‘지상물은 잔금과 동시에 옮겨준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
• 청구인은 2011.12월 촬영된 다음(Daum) 로드뷰사진과 2013.7월에 촬영된 네이버(NAVER) 항공뷰 사진에 골이 파여져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묘목을 구입하여 심었다며 묘목 구입관련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증빙서류 생략)
(3) 양수인 및 쟁점토지 중개업자의 경작사실 확인서 (가) 청구인은 양수인 eee이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며 확인서(2015.10.24.)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당시 쟁점토지에 과실수 나무가 있어 매입할 것을 요구하여 매수인은 필요가 없음으로 거절하였고, 그 당시에 주위에 잡초가 많이 있고, 토지 잔금치고 본 부지 와보니 잡초제거가 되어 있음. 매입당시 농지였습니다. ※ 심리담당자가 2016.8.23. 오후 2시경 양수인 eee(010 000)과 통화한바, 양수인은 양도인이 쟁점토지에 과실수나무가 있어 매입할 것으로 요구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과실수나무가 있었는지는 모르며, 다만, 매수전에 방문하였을 때, 쟁 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였으나, 그 후 방문시에는 잡초가 제거되었다고 답변함 (계약서 작성일: 2014.7.15., 잔금일자: 2014.8.29.)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관련 중개업자인 aa부동산 소장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부동산 소장 확인서(2015.10.14)> 경남 갬해시 aa면 마사리 000 번지 답 2107㎡의 농지는 1999년 10월27일 취득하여 2014년 7월 15일 매도와 더불어 그 당시(빚청산) 복숭아 묘목, 자두묘묙, 산딸기, 콩 등의 경작하고 있던 경작물을 2014년 8월15일까지 매수인이 비워달라고 하자 복숭아 묘목, 자두묘옥, 산딸기는 소유자(매도인) 본인의 남편과 함께 축사가 있는 김해시 aa면 생철리 906번지에 있는 답으로 옮기고 콩은 가을걷이 할 때까지 두자고 하였으나, 매수인의 완강한 부탁으로 포기하였으며, 이에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사실확인 합니다. <옥토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확인서(2015.10.15.)> 김해시 aa면 마사리 000 번지 상기 지번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현지 직접 방문하였을시 답 전체 필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수인의 요구로 농작물을 8월 말경까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심리담당자가 확인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연락처로 연결하여,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바, 사실이다.고 진술함(옥토공인중개사 소장과는 연결 되지 않음) 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증빙
(1)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2015.10.13. 김해시 북부동장 발 급)> 번호 농지 소재지 공부 지목 면적 (㎡) 농지 구분 소유자 성 명 기록변경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 구분 일자 변경사유 1 경남 김해시 aa면 마사리 000 (쟁점토지) 답 2,107 진흥밖 청구인 2015.4.27 삭제 답 벼 자경 2005.5.20 신규 2 경남 김해시 aa면 000 답 1,320 진흥밖 청구인 2010.6.7 신규등록 전 특용 자경 3 경남 김해시 aa면 000 답 1,582 진흥밖 청구인 2012.12.6 신규 등록 전 특용 휴경 4 경남 김해시 aa면 00 전 1,514 진흥밖 배우자 2009.8.7 신규등록 전 과수 자경 5 경남 김해시 aa면 00 전 618 진흥밖 배우자 2009.8.7 신규등록 과수 원 618 자경 6 경남 김해시 aa면 00 답 1,993.6 진흥 배우자 2012.1.20 삭제 답 벼 자경 2009.8.7 신규 * 청구인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농지원부 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2000.6.8.로 나타난다. (나) aa농업협동조합장이 2016.3.3.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4.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qqq도 같은 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붙임 생략) (다) 청구인은 김해시청에서 쟁점토지에 부과한 재산세과세내역을 제출하 였고, 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분리과세기간이 11년으로 나타난
•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gggg건설(주)와 2005. 4. 4.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명도는 2005. 4. 4., 임대차기간은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 보증금은 3년에 300만원임이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① 재연장은 상호간에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시 원상복귀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확인서상 영농회장), (확인서상 축협이사), (확인서상 aa농협 전 조합장), (확인서상 마을 영농회장), (확인서상 마을 새마을 지도자), (확인서상 마을 영농회장), *(주민), ***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농(경작)확인서 생략] (2)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 (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고객구분: 조합원(배우자 qqq)] 청구인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이 청구인 명의는 없고 남편명의로 된 것만 있다며,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연도 거래일자 상품명 상품구분 상품수량 (개) 거래금액 (원) 2013년 1.15 큰소비육중기F(김해축협) 배합사료 5 55,500 비육용중송F(김해축협) 배합사료 5 56,250 고기소임신우M(김해축협) 배합사료 10 107,300 2.26 큰소비육중기F(김해축협) 배합사료 15 166,500 비육용중송F(김해축협) 배합사료 5 56,250 고기소임신우M(김해축협) 배합사료 40 429,200 도그스토리P(김해축협) 배합사료 15 10,360 2013년 4.08 21-17-17 비료 20 321,000 큰소비육중기F(김해축협) 배합사료 20 222,000 비육어린송F(김해축협) 배합사료 1 12,150 고기소임신우M(김해축협) 배합사료 40 429,200 5.21 큰소비육중기F(김해축협) 배합사료 22 244,200 고기소임신우M(김해축협) 배합사료 40 429,200 6.10 고기소임신우M(김해축협) 배합사료 10 107,300 큰소비육중기F(김해축협) 배합사료 20 222,000 산란초기M(김해축협) 배합사료 1 14,100 6.20 21-17-17 비료 5 80,250 6.25. aa감자박스(20kg) 시설원예자재 100 100,000 aa감자 10kg 시설원예자재 200 140,000 2014년 3.25 21-17-17 비료 10 135,500 4.29 GS Kixx D1 4L×4 유류 1 15,000 6.09 찐짜퇴비 비료 91 327,600 6.30 21-17-17 비료 4 54,200 10.21 조곡용1호 지퍼식 시설원예자재 50 35,000 2015년 5.04 21-17-17 비료 10 140,500 5.21 GS Kixx D1 4L×4 유류 3 45,000 GS 슈퍼투스트록 1L×12 유류 1 4,000 7.29 찐짜퇴비 비료 300 1,080,000 11.02 조곡용1호 지퍼식 시설원예자재 50 35,000 (발급자: aa농협 마사지점) (매출거래기간: 2013.1.1.~2015.12.31.) (나) 기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은 ①배우자 앞으로 발급된 aa농약종묘사 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2013.4.24.~2014.8.15.) ② 배우자 명의의 경운기(구입일: 2002.1.9., 2014.1.9.)와 트랙터(구입일: 2010.12.15., 2014.01.19.)
③ 전기건조기, 탈피기 ④ 면세유류관리대장(배우자 명의) ⑤ 청구인 및 배우자 소유의 다른 농지에서 작업하는 사진 ⑥ 네이버 블로그 ‘늘푸른농장’에 올린 2012년 햇고추,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대토감면 주장 관련
(1) 청구인은 2016. 8.24. 김해시 북부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유농지현황에 대토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유농지 현황> 번호 농지 소재지 공부 지목 면적 (㎡) 농지 구분 소유자 성 명 기록변경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 구분 일자 변경사유 추가 경남 김해시 aa면 000 답 1,978 진흥 청구인 2015.10.19 현재 답 특용 자경 2015.1.20 신규등록 그 외 소유농지현황은 2015.10.13. 김해시 북부동장이 발급한 농부원부 내용과 동일함
(2) 청구인은 대토농지라고 주장하는 김해시 aa면 생철리 1692번지 1978.6㎡ 매매와 관련한 취득세 비과세(감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기타 확인사항
5. 청구인과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가) 2013년7월 촬영된 네이버 항공사진에는 골이 파여져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2013년9월 촬영된 국토지리원의 사진에 쟁점토지 색상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2014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터치스크린 영상을 확대하여 보면 골이 나란히 파여져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기사항에 ‘지상물을 잔금과 동시에 옮겨준다’라고 두명의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와 두명의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로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자료에 의해 00지방국세청 국세심의회의 심의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0000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부산시내 살다가 1999년 4월 혼인하여 김해시 aa면 봉림리 101호에 전세로 살게 되었는데 시댁인 aa면 0000에서 4.4㎞ 정도로 자동차로 9분 거리에 있으며, 남편은 aa면 0000에서 카센터를 하고 있어 시댁과는 1.6㎞로 가까우며, 혼인 당시 시댁에는 시아버지(00* 1942년생, 2009.5.9. 별세)께서는 농사만 지으셨고, 청구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시집온 여자이기 때문에, 시어른과 함께 농사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언제 심으며 어떻게 가꾸고 언제 수확하는 것을 배우며, 시어머니를 따라서 산과 들을 누비면서 나물을 채집하였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통지를 1999년 10월 취득하여 2014년 8월 양도할 때까지의 14년 9개월중 쟁점농지 절반을 3년간 빌려준 기간을 제외하여도 11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 처음 2년간은 벼를 심었으나, 그 후 2005.4.4.까지 시장에 팔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와 옥수수를 심었음
• 2005. 4.4. gggg건설(주)에 쟁점토지 절반인 300평을 3년간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검은 하우스 속에서 버섯을 재배하였으며, 2005년 5월 및 2009년 5월, 2012년10월, 2014년 5월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8년 10월에 임대한 토지를 돌려받아 머구를 심었고, 2009.5.9. 시아버지 뜻에 따라 깨를 심었으며, 그 후 6년동안 시장에 잘 팔리고 수확이 많은 농작물을 바꾸어 가며 심었다.
•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0.6.8. 최초로 작성되었고,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김해시청에서 쟁점토지에 부과한 재산세과세내역서에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만 농지로 보지 않고 잡종지로 보아 별도합산되었으며, 나머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11년은 분리과세하였다.
• 쟁점농지를 보유한 14년 9개월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것은 2007년과 2008년 (주)ssss 학습지 교사를 할 때와 2014년 3월부터 양도한 8월까지 6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전부이며, 청구인은 1999년 혼인하여 2000년, 2001년, 2003년에 세 딸을 낳았으며, 학습지 교사를 하면 무료로 학습지를 받아 볼 수 있고, 또 아이 공부를 위해 학습지 교사를 한 것이며, 학습지 교사시 실적이 2007년 232만원, 2008년 688만원으로 좋지 않아 그만 두었으며, 학습지 교사할 때도 오전에는 밭에 가 일하고, 오후에는 학습지 교사, 저녁에는 학습지 채점을 하였다.
• 학습지를 그만두고 5년 동안은 농사만 짓다가 2014년3월부터 집근처 에 bb 제2공장에서 일했으며, bb 공장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일이 많지 않아 주말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손이 많이 필요한 채소류보다 과실나무를 심기로 하고 2014.3.30. 충복 옥천군에 소재한 묘목농원에서 복숭아묘목 등 과실수를 구입하여 심었다. (다) 마을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농사짓는지를 잘 알고 있다.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신 어른들은 쟁점토지가 있는 마을의 영농회장 씨,축협이사 씨, aa농협 전조합장 씨, 마을 영농회장 씨, 마을 새마을지도자 씨, 마을 영농회장 씨, 마을주민 씨, *씨이다. (라) 세무조사시 문답서 작성하며 농사지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 (마) 8년 자경감면 뿐 아니라 대토감면 요건도 충족한다. 청구인은 1999년 혼인하여 aa면 봉림리에 살았고, 2003년 임대아파트인 000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어,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4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였고, 쟁점농지는 2014.8.29. 양도하고 2개월만인 2014.10.31. aa면 0000 답 1,978.6㎡를 취득하여 양도한 면적 2,107㎡의 93.9%를 취득하였다. (바) 조사관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어, 11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추가주장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00(2012.05.02)의 ‘농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소득이 미미하고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농사일이 바쁠 때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배우자는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지의 경작을 도왔던 점, 이웃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서와 같이 여자가 농사지은 것을 인정해 주었다. 청구인은 농촌으로 시집와서 잠시 학습지 교사와 양도당시 회사에 일용직 5개월째 근무하였지만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 옥수수를 삶아서 팔기 위해 남의 땅까지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배우자 명의의 농기계와 비료를 구매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농기계와 비료 구매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다.
(2) 2011년 촬영된 사진(p36)을 보면 쟁점농지 대부분에 잡풀이 우거져 있어 경작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은 2014년 3월 주식회사 bb에 입사하였는데 오전 8시 30분 경 출근하여 오후 5시 35분(잔업이 있는 경우 9시)경에 퇴근하고 일반적인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이 bb에 입사한 후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양도소득세 조사시 매수인에게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현황에 대해 질의한바 2014년 7월 쟁점농지가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시점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000권역 주말농장조합에서 쟁점농지를 주말농장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aa면사무소에 요청하여 2015년 초 김해시청 산업개발과에서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해시청 산업개발과에서 제초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매수 인이 쟁점농지에 제초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4) 청구인 2015년 9월 30일 김해세무서에 내서하여 양도당시 쟁점농지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쟁점농지에 복숭아나무를 전체적으로 심고 사이사이에 콩, 팥, 양대 등을 심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복숭아나무, 콩, 팥, 양대 등의 구매와 관련한 서류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할 농지에 복숭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2014년 양도당시 복숭아나무를 심었다는 양도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처음 2년간 벼를 심었으나 시장에 팔 수 있는 채소와 옥수수로 바꾸어 심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나 2005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부터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지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05년에는 깨, 옥수수를 심고, 2008년에는 전체적으로 머구를 심고 2009년에는 전체적으로 깨를 심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6) 김해시청에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요청한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쌀직불금 수령내역이 전혀 없어,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7) 청구인은 면적이 2,107㎡에 달하는 쟁점농지에서 콩, 쪽파, 아로니아, 수세미, 매실나무, 감나무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요 생산작물에 대한 수매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경비지출자료가 모두 남편 qqq로 되어 있고 경비지출내역의 대부분이 배합사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한바 고추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소 분비물을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배합사료의 구입시점은 2011년부터 2013년인데 고추는 2009년 이전에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청구인 소유 축사(생철리 000)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농지와 관련된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8)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부지목 답, 현황지목 잡종지로 별도합산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gggg건설(주)와 2005년 4월 4일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의 명도는 2005년 4월 4일 임대차기간은 명도한 날부터 36개월 보증금은 3년에 3백만원임이 나타나 고 특약사항으로 ‘상호간에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해지시 원상복귀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간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에 대해 질의한바 최초 진술에는 고추를 500-1,000포기, 콩 200평, 호박 200평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차후 진술에는 배추 300-500포기, 콩 7-8㎏, 고구마 등을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경작한 작물의 수매에 대하여 질의한바, 새벽시장에 내다 팔거나 자가 소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농작물 보관창고도 없고 수매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대토감면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10)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양도농지를 1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0누 11893) 처분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