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 ○○시 180-3번지, 180-4번지 전 4,04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24. 소유권이전등기 마치고, 2014.3.27.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983,383천원에 매매되어 경매낙찰자인 오일근에게 2014.3.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직접 경작하였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여러 정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 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1. 양도자가 8년(괄호생약)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약)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실관계
• 392,824
• 153,660
□□도 ○○시 △△구 209-8 2000.10.16. 전입 2
□□도 ○○시 ◇◇구 47 2015.04.07. 전입 마) 청구인 청구인의 자 김AA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국세청 엔티스시스템으로 조회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으며, 소득내역은 인적용역으로 2005년 37,800원, 2006년 107,572원, 2007년 98,176원의 금액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김AA는 신고된 소득내역은 없으며,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JJAM N.Y (간이과세자)
□□도 ○○시 △△구 209-8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2008.11.1. 2012.2.23 사업영위기간 중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함 바) 청구인과 청구인 자 김AA의 자동차등록 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베르나(□□46다8)를 1999.8.9.에 신규등록하여 2005.8.12.에 청구인의 자 김AA에게 이전하여 김AA가 계속 보유하다가 2015.4.30.에 폐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 근저당권 설정현황 청구인 등 3인은 2004.5.24.에 쟁점토지 등 4개필지를 취득하였으며, 4개필지를 공동담보로 설정하고, 임의경매 경락관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건에 1,386백만원(채무자 박BB)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쟁점토지(□□ ○○ ◉◉구 180-3, 180-4) 2개필지 취득 박BB: 동 180-2번지, 박CC: 동 180-5번지 취득 [토지] □□도 ○○시 ◉◉구 동 180-3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4년5월24일 제47861호 2004년4월19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430812-2*
□□도 ○○시 209-8 3 임의경매개시결정 2012년1월12일 제3975호 2012년1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2타경1)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부천여신관리단) 4 소유권이전 2014년3월27일 제49204호 2014년3월27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오 590218-1****
□□ 구리시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근저당권설정 2005년12월7일 제127015호 2005년12월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94,000,000원 채무자 박BB 서울 성동구 근저당권자 농협협종조합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 ○○ ◉◉구 동 180-2 토지 □□ ○○ ◉◉구 동 180-4 토지 □□ ○○ ◉◉구 동 180-5 9 근저당권설정 2007년9월19일 제122825호 2007년9월1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 채무자 박BB 서울 성동구 근저당권자 농협협종조합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 ○○ ◉◉구 동 180-2 토지 □□ ○○ ◉◉구 동 180-4 토지 □□ ○○ ◉◉구 동 180-5 10 근저당권설정 2008년10월7일 제150814호 2008년10월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96,000,000원 채무자 박BB 서울 성동구 근저당권자 농협협종조합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 ○○ ◉◉구 동 180-2 토지 □□ ○○ ◉◉구 동 180-4 토지 □□ ○○ ◉◉구 동 180-5 11 근저당권설정 2010년9월6일 제119466호 2010년9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96,600,000원 채무자 박BB 서울 성동구 근저당권자 농협협종조합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 ○○ ◉◉구 동 180-2 토지 □□ ○○ ◉◉구 동 180-4 토지 □□ ○○ ◉◉구 동 180-5 12 5번,9번, 10번,11번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14년3월27일 제49204호 2014년3월27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① 농지원부 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 2006.9.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세 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은 자녀인 김AA(730930-2), 김DD(750622-2) 이며, 소유농지 현황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련 번 호 농지의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 성 명 기록변경 농지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일자 변경 사유 실제지목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1 ◉◉구 동 180-3 답 1,822 진흥 유 청구인 2006.9.8. 등록 답 휴경 자경 0 ◉◉구 동 180-3 전 1,822 진흥 유 청구인 2014.4.2. 삭제 전 채소 자경 0 2 ◉◉구 동 180-4 전 2,225 진흥 유 청구인 2006.9.8. 등록 답 채소 자경 0 ◉◉구 동 180-4 전 2,225 진흥 유 청구인 2014.4.2. 삭제 전 채소 자경 0
② 경작에 필요한 씨앗 등 매입증빙 간이영수증 6매 및 거래확인서 쟁점토지에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경농사(128-01-)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6매와 경농사 대표 김**가 청구인에게 2004.4.1〜2014.3.26.까지 종묘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구매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작성년월일은 6건 중 1건만 나타남 < 간이영수증 내역 > (단위: 원) 작성년월일 거래품목 거래가격 공급자 제출증빙
• 배추, 상치, 쑥갓씨, 갓씨 34,000 경농사 간이영수증
• 후라단, 고추, 토마토, 오이, 고구마순 204,000 2010.04.25. 시금치, 제초제, 부추, 고추, 호박 60,000
• 씨앗, 배추, 고구마순, 무씨앗 224,000
• 들깨, 잔디약, 제초제 60,000
• 고추, 후라단, 잔디약, 호박 76,400 합계 658,400
③ 채소류 등 일부를 제3자를 통해 농협에 판매한 확인서 청구인은 유실수를 심어 수확된 농작물을 청구인이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당시 농협 지점 조합원인 경**(410309-1*)을 통해 조합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서 및 경선봉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수확물 농협매출내역 > (단위: 원) 연도 상품공급가 현금 보조금 2005년 117,050 94,120 22,930 2006년 207,500 147,000 60,500 2007년 429,300 301,540 127,760 2008년 208,100 126,040 82,060 2009년 394,000 226,910 167,090 2010년 364,600 231,270 133,330 2011년 215,150 152,650 62,500 2012년 110,800 83,200 27,600 2013년 303,030 221,700 81,360 2014년 629,860 471,900 157,960 2015년 258,300 202,400 55,900 계 3,237,720 2,258,730 978,990
④ 인근 주민의 경작 확인서 제출 축산농가 운영자 및 마을이장을 겸하고 있는 김, □□도 4H 연합회장, 박BB, 박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성명 주소 비고 김**
□□ ○○시 ◉◉구 동 1734-11 마을이장, 축산농가운영 김
□□ ○○시 ◉◉구 **동 250-11 2008 □□도 4-H 연합회장 박BB
□□ ○○시 ◉◉구 108-403 박CC
□□ ○○시 ◉◉구 108-403 ⑤ 유실수 공급자 확인서 제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채소류를 재배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장래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실나무, 배나무 등 유실수 200그루를 식재하여 재배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오빠와 오랫동안 지인인 종합조경 대표 강이 청구인에게 유실수를 공급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사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데 사용하였던 삽, 호미, 분무기 등의 사진을 제출 ⑦ 정규증빙 및 금융자료 청구인이 유실수 재배 등 경작과 관련한 직접적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서류증빙을 받은 내역은 없으며,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주장과 입증 등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간이영수증, 판매확인서, 경작확인서 등은 직접적인 자경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하여 작성·발급 가능하며, 경작에 필요한 씨앗 등 매입증빙 간이영수증은 소급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 가능한 것이며, 채소류 등 일부를 제3자를 통해 농협에 판매한 거래내역은 타인이 거래한 내역으로 청구인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가능한 것이며, 농기구 사진 또한 소유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직접적인 자경의 입증서류가 될 수 없다. 나) 영농과 관련된 객관성이 있는 입증자료 제출하지 못함 청구인이 쟁점토지 4047㎡(약 1,225평)를 8년간 경작한 것을 주장하면서 영농과 관련된 정규증빙 수취, 농협 등 거래기관의 전산기록 자료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1건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농지 경작을 위한 노동력 소요가 비교적 적은 유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실수 식재와 관련하여 묘목(성목) 구입관련 자료, 수확된 과실의 판매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근저당채무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영농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 ○○ ◉◉구 동 180-3, 180-4)와 인근 필지 동 180-2(박BB 소유), 동 180-5(박CC 소유)는 공동취득한 농지로 동 토지 4필지를 농협중앙회에서 공동으로 근저당권(채무자 박BB, 경락당시 채권최고액 1,386백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과 박BB, 박CC가 공동으로 영농이 아닌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87백만원(180-2번지, 180-5번지의 취득가액은 189백만원)으로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영농소득(경작관련 발생수입 확인 불가)에 비하여 농지의 취득가액이 과다하며 대출이자가 과다한 점 등 정상적인 경작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자 김AA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자 김AA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하나, 김AA는 신고된 소득이력은 없으나 자□□간 중 사업자등록 이력(JJAM N. Y, 128--***, 소매/전자상거래)이 확인되며 미혼의 자녀(자□□간중 31~41세)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도와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 주거지와 쟁점토지와 거리가 다소 원거리로 판단되는 12km로 자□□간동안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 김AA의 소유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나 입증증거가 없다. 마)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병원진료기록상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병원진료기록 상 관절통을 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농지경작 외 다른 사유로 발병이 가능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1,225평으로 청구인은 고령의 부녀자이며 경작기간 동안 관절통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적용해야 함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감면신청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상기의 여러 정황에 의하면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2015.10.23. >
□ 양도가액 조사: 실거래가액 -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2타경1*** 경락 양도 건으로 양도가액 983,383천원 신고내용 적정함.
□ 취득가액 조사: 실거래가액 -
○○ ◉◉ 180-2, 180-3, 180-4, 180-5 4필지를 776,5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 4필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일치하여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물건( 180-3, 180-4) 취득가액 587,382천원과 취․등록세 필지별 안분액 3,176천원을 합한 590,558천원으로 신고내역 적정함.
□ 자경농지 감면 조사 - 양도인은 60세 이상 고령의 부녀자로 거주지 동에서 양도농지 동까지 약 13km(승용차량 약 35분 소요) 농지경작을 위하여 자 김AA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함. - 양도인은 신고당시 자경입증서류로 농지원부(2006.09.08. 최초작성, 농지소유 2필지 180-3, 180-4), 농지현장사진 14장(사진촬영일자 확인안됨), 농기구사진 4장(분무기, 삽, 곡괭이, 호미, 갈고리, 종자모판, 지주대 등, 소유자 확인 불가), 인우보증서 3매(① 김, 1952년생, 동 1734-11번지, ② 홍, 1954년생, 김 부인, ③ 김, 1978년생, 동 250-11번지), 명함사본 1매(김, 농장, 동 267-6번지)를 제출함. - 양도인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자경입증서류로 진료확인서(양도인의 관절통 등 질병진료 기록확인), 양도인의 친인척 경봉의 농협거래내역(2005년 ~ 2015년, 3,236천원), 간이영수증 6매(상호 경농사, 128-01-59, 대표자 김, ○○ ◇◇ 내유 676-49번지 소재)를 제출함. - 양도농지 2필지는 인근농지 180-2번지, 180-5번지와 함께 총 4필지를 양도 인 외 박BB( 180-2번지 취득), 박CC( 180-5번지 취득) 3인이 함께 매매 취득한 토지이며, 동 농지4필지를 함께 담보로 하여 대출된 이력은 아래와 같음. ▪ 2004.05.24. 부동산취득 ▪ 2004.06.04. 취득 전 저당채무액 송포농협 280백만원 인수(채무자 김, 인수자 박BB) ▪ 2004.06.17.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박BB, 3억원 근저당권 설정 ▪ 2005.12.07. 농협중앙회 594백만원 근저당설정(채무자 박BB), 청구인 3억 저당권 해지 ▪ 2005.12.09. 김** 인수 저당채무액 280백만원 해지 ▪ 2007.09.19. 농협중앙회 600백만원 근저당설정(채무자 박BB) ▪ 2008.10.07. 농협중앙회 96백만원 근저당설정(채무자 박BB) ▪ 2010.09.06. 농협중앙회 96,600천원 근저당설정(채무자 박BB) ▪ 2014.03.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양도인이 자경을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는 모두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제출가능 한 서류이며, 양도인의 농지소유현황에서 양도인은 양도농지 2필지 외 농지를 소유한 이력이 없어 농업인으로 볼 여지도 없으며, 양도인의 연령(60세~70세 부녀자), 양도농지면적(약 1,225평), 거주지와 양도농지의 거리(차량이동 30분 이상소요) 등 여러 가지 정황에서도 양도인의 양도농지 1/2이상 직접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양도농지는 당초 양도인과 박BB, 박CC가 함께 농지 4필지를 취득하여 동 농지4필지를 담보로 고액의 담보대출(경락당시 담보된 채권최고액 1,386,600천원)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경락된 정황 등 양도인이 양도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취득 및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 등 가) 농지원부, 간이영수증, 쟁점농지 인접인들이 작성해준 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은 소급작성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관할지자체에서 농지원부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해준 객관적인 자료이며, 간이영수증 및 거래확인서는 경작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추, 호박 등 씨앗을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구입했다고 확인해 준 사항이고, 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소, 닭, 돼지 등을 사육하는 축산업자(이장을 겸임)로부터 거름을 공급받은 내용의 확인서, 쟁점토지 연접에 있는 청운농장운영자 및 청구인에게 유실수를 공급해준 사람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입일시와 동일하게 구입하여 경작사실 확인내용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 > 농지원부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해준 객관적인 자료이며, 쟁점토지 연접에서 소, 돼지, 닭 등을 20여년 전부터 대규모로 사육하는 김(축산업자)은 현재도 계속 종사하고 있고, 김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무상으로 거름을 공급해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고, 쟁점농지 경작기간에 마을이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경농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간이 영수증은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무, 배추, 오이, 고추, 제초제 등을 청구인이 구입하고 받은 것으로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장을 영위하는 김는 □□도 4H 연합회장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쟁점토지 구입과 동시에 농지를 구입한 박BB 자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실나무, 배나무 등 유실수를 지인인 그린주택종합조경 대표 강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식재하였으나 성장이 느리거나 말라죽어 다시 심는 작업을 여러차례 반복하였고, 쟁점토지가 초기에 낮은 논을 성토한 것으로 성토한 흙이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척박한 상태에서 농작물 수확은 많지 않았으나 수확된 농산물은 농협 지점 조합원인 경을 통해서 조합에 일부 판매하고 주변이웃에 주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확인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사후에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로,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해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거지와 쟁점토지와 거리가 멀고 차량소유사실이 없고, 쟁점토지가 넓어 고령인 청구인이 경작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경작 초기에는 지금같이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고, 청구인은 1999.8.9.부터 베르나 차량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자 김AA에게 2005.8.12. 명의이전되어 청구인의 자의 도움으로 쟁점토지로 이동하여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넓다고 하나, 트렉터, 경운기, 쟁점농지의 도로에 붙어있는 접근성과 묘목 등의 구입과 식재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 농촌에서 농사짓는 대부분이 나이가 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 김AA의 도움을 받아 1,200평 정도의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넓다고 할 수 없으며, 농지 일부는 배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서 경작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무릅관절 등이 발생한 것으로 종전에 농사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마땅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자기 소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인정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전에 관련증빙을 준비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족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방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쟁점토지의 경매로 매각되어 청구인이 수취하는 것은 없다. <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 > 청구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 김AA도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후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며, 처분청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하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쟁점토지 구입시 근저당 설정관련 사항은 청구인이 자금이 없어 일시적으로 박BB에게 차입한 것에 불과함 청구인과 쟁점토지와 인근 2개필지를 같이 구입한 박BB, 박CC이며 박BB은 청구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며, 박CC는 박BB의 여동생으로, 위 지인들과 노후에 함께 생활하며 경제생활을 위해 박BB의 권유로 쟁점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토지 구입 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박BB이 돈을 대고 차후에 청구인의 집을 매각하여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택이 주변에 난개발로 팔리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가 경매처분 된 것이다.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씨앗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서 유실수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씨앗 등 매입증빙 간이영수증은 구매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자가 없어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농지원부상 ◉◉구 동 180-3번지 1,822㎡는 휴경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채소류 등 일부를 제3자인 경을 통해 농협에 판매하였다는 거래내역으로 제출한 서류는 오히려 비료 등을 농협에서 구입하였다는 서류인 점, 김**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 3인은 쟁점토지와 인근 2개필지를 포함하여 4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농협에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채무자 박BB, 경락당시 채권채고액 1,386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영농소득에 비하여 농지의 취득가액과 대출이자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져 정상적인 경작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