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54 선고일 2016.09.01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중계인의 확인 없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매가액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7 대지 105㎡, 건물 137.86㎡(2003.5.17. 동소 -3에 합병) 취득, 2003.4.21. 같은 동 -3 대지 109㎡, 건물 75.17㎡ 취득, 2003.6.9. 같은 동 -4 대지 132㎡, 건물 299.0㎡(2006.11.15. 동소 ***-3에 합병) 취득하였고(위 3필지 토지 합계 346㎡를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2004.3.18. 5층 겸용주택 935.52㎡(1~4층 근린생활시설, 5층 다가구주택, 쟁점토지와 겸용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12.3.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2.4.1. 양도가액 2,020백만원, 쟁점토지 취득가액 1,160백만원(이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라 한다), 겸용주택 신축비용 573백만원 등 취득가액 1,781백만원, 기타필요경비 15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10.∼2016.1.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양도인, 매수인 쌍방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쟁점토지 전소유자 3인 중 1명이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가액보다 과다하다고 확인하였으며, 2003년 쟁점토지 인근 시세가 평당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6.4.4.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1.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지번 매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ㅇㅇ동 -17 319 2002.8.26. 20 2002.10.5. 139 2002.11.5. 160 ㅇㅇ동 -3 291 2002.12.7. 20 2003.1.10. 130 2003.4.20. 141 ㅇㅇ동 ***-4 550 2003.3.24. 29 200.5.9. 150 2003.6.24. 371 계 1,160

2. 전소유자 중 1명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및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2002년〜2003년 쟁점토지 인근 시세가 평당 1천만원이 넘었던 사례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 배우자의 부동산은 평당 11백만원이 넘게 거래된 사실이 있다.

  • 나. 설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취득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유동자금 250백만원, 은행 차입금 450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의 양도대금 582백만원 중 378백만원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와 은행차입금 450백만원에 대한 내역, 배우자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자금이 모두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점, 전소유자 3명중 1명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계약금 영수 확인 여부나 특약사항 등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실지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 용지 하단 이사업체의 상호가 계약서 작성일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외에 건물기준시가를 추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시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9.2.4, 2012.2.2>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8)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현황 번호 전소유자 부동산 내역(쟁점토지) 등기접수일 양도가액 (백만원) 비 고 용도 1 Aㅇㅇ ㅇㅇ동 -17 대지 105.0㎡ 건물 137.86㎡ 2002.12.26. 319 2003.5.17. -3에 합병 건물 2003.5.6. 멸실 주택 2 Bㅇㅇ ㅇㅇ동 ***-3 대지 109.0㎡ 건물 75.17㎡

2003. 4.21. 291 건물 2003.5.6. 멸실 주택 3 Cㅇㅇ ㅇㅇ동 ***-4 대지 132.0㎡ 건물 299.00㎡

2003. 6. 9. 550 2006.11.15. ***-3에 합병 건물 2003.8.29. 멸실 주택.상가

2. 청구인에 대한 경정 내역

  • 가) 청구인의 신고내역
  • 나) 처분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신고시인하였고, 토지의 취득당시 실가는 부인하여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고가주택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백만원) 지번 매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ㅇㅇ동 -17 319 2002.8.26. 20 2002.10.5. 139 2002.11.5. 160 ㅇㅇ동 -3 291 2002.12.7. 20 2003.1.10. 130 2003.4.20. 141 ㅇㅇ동 ***-4 550 2003.3.24. 29 200.5.9. 150 2003.6.24. 371 계 1,160

4. 처분청 조사내용(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 전소유자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

• Bㅇㅇ, Aㅇㅇ, Cㅇㅇ 등 전소유자 3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발송하여 실제매매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 양도자 Bㅇㅇ의 집에 방문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한바, 평당 5 80만원 총 191백만원 정도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 양도자 Aㅇㅇ의 주소지에 임하여 확인코자 하였으나, 다가 구 주택으로 거주호수를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함

• 양도자 Cㅇㅇ는 주소지가 ㅇㅇ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신 하고도 회신이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음

○ 매입가액의 적정여부 검토

• Bㅇㅇ의 확인으로 ㅇㅇ동 ***-3 매입가액이 1억원(청구인 신고 매입가액은 291백만원)이 부풀려졌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로 제출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Dㅇㅇ 공인중개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ㅇㅇ구 부지회장)에 전화로 확인한바, 2003년 ㅇㅇ동 ***-3번지 일대의 매매가액이 1천만원에 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쟁점토지의 매입계약서 검토

• 동일한 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였으며, 고액의 매매거래임에도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이 작성한 것으로 양도자 중 Cㅇㅇ는 도장을 날인, Bㅇㅇ와 Aㅇㅇ는 지장을 날인하였음

• 양도자 Bㅇㅇ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매매가액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계약서로 판단됨 확 인 서

① 금액 평당 580만원*33평(109 ㎡) ₩191,000,000원

② 물건지: 서울 ㅇㅇ구 ***-3호(시흥동 토지+건물)

③ 2003년 봄에 계약 동년 가을에 잔금 완료

④ 계약당시 계약금은 수표 貳阡萬원 받음

⑤ 당시 계약서는 오래되어 보관 상태 없고 위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작성자: Bㅇㅇ

5. 전 양도인 Bㅇㅇ가 2016.1.12. 작성한 것으로 확인내용(처분청 제출)

6.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소명한 취득자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일자 금액 비 고 대출금(ㅇㅇ은행) (450백만원) 2003.4.21. 100 ㅇㅇ동 -7 1 근저당 2003.5.9. 200 ㅇㅇ동 -3, 17 근저당 2003.6.9. 150 ㅇㅇ동 -7 근저당 ㅇㅇ동 -7 부동산 양도대금 (582백만원 중 378백만원) 2003.5.1. 32 계약금 2003.5.23. 100 중도금 2003.6.24. 246 잔금 2 기타 250 유동자금 계 1,078

1. 청구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

2. 양도대금 582백만원에서 336백만원(계약금, 중도금 132백만원, 대출금 100백만원, 임대보증금 10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7. 청구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인 제출) (단위: 백만원) 지번 양도 가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ㅇㅇ동***-7 582 2003.5.1. 32 2003.5.23. 100 2003.6.29. 350 지목 대지 용도 근린생활시설 1) 면적 토지 건물 162.3㎡ (49.1평) 329.01㎡ (99.1.평) 특약사항

1. 계약금중 40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3,160만원은 2003.5.2. 지급하는 조건임

2. 임대보증금 10,400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임

3. 잔금지급시 매도인이 3층 전체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며 임대차기간은 ㅇㅇ동 ***-4호외2필지 신축건물 입주시까지만 한다. 2003.5.1. 매도자 Fㅇㅇ (인) 매수자 Gㅇㅇ (인) 공인중개사 Hㅇㅇ (인)

8. 청구인이 소명한 취득자금 내역의 금융자료에 대한 확인 거래일자 내역 입금금액(원) 지급금액(원) 소명내역 2003.04.21. 대출실행 99,308,685 시흥동897-7 담보대출 2003.04.21. 대체 99,000,000 시흥동249-3 잔금 일부 2003.05.09. 대출실행 197,944,679 시흥동249-3 담보대출 2003.05.09. 현금 150,300,000 시흥동249-4 중도금 2003.06.09. 대출실행 148,238,820 시흥동249-4 담보대출 2003.06.09. 현금 129,200,000 시흥동249-4 잔금 일부 계 445,492,184 378,500,000

  • 가) 배우자(장재창) 하나은행 계좌 거래일자 내역 입금(원) 지급(원) 소명내역 2003.05.26. 자기앞 100,000,000 시흥동897-7 중도금 2003.06.05. 현금출금 100,000,000 시흥동249-4 잔금 일부 2003.06.24. 자기앞 149,000,000 시흥동897-7 잔금 일부 계 249,000,000 100,000,000
  • 나) 청구인 국민은행 계좌

9. 쟁점토지 및 청구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공시연도 ㅇㅇ동 -17 ㅇㅇ동 -3 ㅇㅇ동 -4 ㅇㅇ동 -7 2) 2015 3,864,000 2,840,000 2014 3,696,000 2,720,000 2013 3,520,000 2,600,000 2012 3,380,000 2,490,000 2011 3,220,000 2,370,000 2010 3,220,000 2,350,000 2009 3,120,000 2,280,000 2008 3,160,000 2,250,000 2007 2,950,000 2,060,000 2006 2,730,000 2,730,000 1,870,000 2005 2,310,000 2,310,000 1,670,000 2004 2,100,000 2,100,000 1,570,000 2003(10.1.) 1,130,000 2003(6.30.) 1,080,000 970,000 1,940,000 1,520,000 2002 986,000 940,000 1,830,000 1,450,000 2001 976,000 960,000 1,760,000 1,450,000 2000 976,000 970,000 1,780000 1,420,000 (단위: 원, ㎡)

10. 쟁점토지 신고취득가액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평당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지번 계약일자 매매가액 대지면적 평당가액 비고 ㅇㅇ동 -17 2002.8.26. 319 105(31.76평) 10.0 쟁점토지 ㅇㅇ동 -3 2002.12.7. 291 109(32.97평) 8.8 ㅇㅇ동 -4 2003.3.24. 550 132(39.93평) 13.3 ㅇㅇ동 -7 2003.5.1. 582 162(49.1평) 11.8 배우자 소유

11. 쟁점토지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건축물 현황 (단위: 백만원) 번호 전소유자 부동산 내역(쟁점토지) 매매가액 (청구인제출) 신고 일자 양도 가액 비 고 1 Aㅇㅇ (72세) ㅇㅇ동 -17 대지 105.0㎡ 건물 137.86㎡ 319 무신고 122 2 Bㅇㅇ (63세) ㅇㅇ동 *-3 대지 109.0㎡ 건물 75.17㎡ 291 무신고

• 3 Cㅇㅇ (68세) ㅇㅇ동 ***-4 대지 132.0㎡ 건물 299.00㎡ 550 ’03.8.21. 344 * Bㅇㅇ는 양도가액이 291백만원이 아닌 191백만원이었다는 확인서 제출

12. 쟁점부동산 신축건물 현황 소재지 ㅇㅇ동 *** -3 소 유 자 청구인 토 지 346㎡ 건 물 1층 기타제2종근생 154.93㎡ 935.52㎡ 1층 주차장 30.73㎡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185.66㎡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185.66㎡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33.43㎡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52.23㎡ 5층 다가구주택 192.88㎡ 옥탑 계단실, 기계실 20.8㎡ 허가일자 2003.6.24. 착공일자 2003.6.30. 사용승인일자 2004.2.23. 변동사항

13. 매매계약서 서식에 대한 양측 주장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ㅇㅇ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업체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양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처분청 ■ 이삿짐업체가 1998.4.1. 개업시부터 “ㅇㅇ 익스프레스”라는 상호가 인쇄된 매매 계약서를 ㅇㅇ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광고선전 목적 으로 배포하였다는 업 체대표의 확인서 제출 ■이삿짐업체의 사업자등록 사항

• 1998.4.1. 개업 “ㅇㅇ화물”

• 2006.4.25. “ㅇㅇ화물익스프레스”로 상호 정정 ☞ 2002~2003년에는 “ㅇㅇ익스 프레스” 라는 상호가 사용될 수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계약서 3매는 모두 2006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실지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소재시 상가 면적 취득 일자 환산 가액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토지분 양도가액 계 토지 구건물 계 586,291 1,132,962 -17 82.62 ’02.12.26 124,342 96,215 81,463 14,752 266,036 343,808 -3 85.77 ’03.04.21 112,143 86,775 80,623 6,151 276,179 356,917 ***-4 103.87 ’03.06.09 349,806 270,677 190,082 80,595 334,461 432,237 (단위: 천원)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에 구건물 취득시 기준시가를 포함시켜 산정 청구인은 1층 주차장면적(30.73㎡)과 옥탑면적(29.38㎡)을 주택과 상가분으로 안분하여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상가면적에서 차감해야 함을 주장함 (본 주장은 처분청이 당연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쟁점에서 제외함)

  • 라.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자금출처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에 따라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제출된 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는 모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은 매매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것으로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통하여도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 중 ㅇㅇ구 ㅇㅇ동 ***-3 토지의 전 양도인 Bㅇㅇ는 실제 매매가액이 291백만원이 아닌 191백만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ㅇㅇ구 지역 공인중개사 협회 부지회장이 2003년도에 ㅇㅇ구 ㅇㅇ동 일대의 매매가액이 평당 1천만에 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제매매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구건물의 건물기준시가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상에 있었던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당시의 실지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이외는 추가로 공제할 수 없는 점,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정되고, 구건물의 기준시가를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당시의 실지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988년 신축 3층 복합건물(지층 근린생활시설 86.82㎡, 1층 근린생활시설 80.73㎡, 2층. 3층 주택 각 80.73㎡) 2) 청구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