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2.
31. 양도소득세 865,705,998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착오가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265,816,799원을 환급해 달라고 2016.
1.
2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5.
20. 이 건 심사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한 기간 및 창고 부속토지로서 하치장으로 사용한 기간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쟁점토지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소유기간 일부는 농지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60/100분의 이상의 소유기간은 방치된 나대지 상태였으며, 창고 부속토지로 하치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세율표 생략 >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0.9.20, 2012.2.2, 2015.2.3>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5)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사실관계
• 2,331,726 865,705 2016.1.29. 경정청구① 2,413,800 82,073 699,517 1,632,208 599,889 2016.4.11. 감액경정② 2,413,800 82,073 260,395 2,071,330 766,755 심사청구 차액(①-②)
• - 439,122 △439,122 △166,866
8.
> 전체면적 기간 사용현황 판정(사업용사용기간) 사용기간 보유기간 1,855㎡ 1983.08.09. ~ 2004.03.31 20년8개월 전체농지사용 농지 1,855㎡ (업무용) < 사업용 사용현황 면적 기준>
1. 1,617.4㎡: 20년8개월: 사업용(농지)으로 63.4% 사용 2) 237.6㎡: 32년3개월: 사업용(농지+하치장)으로 100% 사용 2004.04.01. ~ 2015.10.30 11년7개월 -나대지1,617.4㎡ (비업무용) -하치장237,6㎡ (업무용) 합계 32년3개월 * 2004.4.1.부터는 하치장사용면적 237.6㎡을 제외한 잔여토지 1,617.4㎡(1,855㎡-237.6㎡) 부분은 2004.4.1.부터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004.3.31.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관련 * 2) 2004.4.1.부터 쟁점토지 중 일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관련
2. 처분청의 주장과 입증 등
□ 현장확인 사유 청구인이 2010.10.30. 양도한 부동산(DD도 DD시 DD읍 DD리 374-2외 3필지)은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여 인근 주민 탐문 실시
□ 현장 출장 확인사항 양도물건 소재지에 10여년 전부터 일부분의 토지에 헌옷수거와 쇼파 제조업체(HHH 쇼파 214-03-*로 2011년 7월1일 개업)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했음(인근 JJ공사 직원들의 진술) 오래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며 건물 외의 토지는 인근학원 운동장으로 사용되다 학원이 폐업하면서 그대로 방치 되었으며 일부 토지(가운데 부분)은 주민들이 배추 등을 심었다는 원주민의 진술을 확인함
□ 경정청구 사유 (환급청구세액 265,816,790원) - 청구인은 1983.8.9 DD도 DD시 DD읍 DD리 374-2 답 2,955㎡를 취득하여 소유 하고 있던 부동산을 2015.10.30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5,705,990원을 신고납부한 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동법시행령 168조의8 제3항 제6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줄 것을 청구함.
□ 검토내용 <일부생략> 양도 부동산은 DD도 DD시 DD읍 DD리374-2번지 답 2,955㎡ 양도토지는 1필지이나 재산세 과세내역 등 확인한바, 1,855㎡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1,10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로 나뉨 (3) 쟁점1토지(1,855㎡)에 대한 검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는 토지지목의 판정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 - 양도물건 소재지에 현장 출장하여 인근 사업자 및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쟁점1 토지”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헌옷 수거와 쇼파 제조업(HHH쇼파 214-03-*로 2011년 7월 1일 개업)이 있었으며, 인근 학원 운동장으로 사용되다 학원폐업으로 방치되어왔다는 원주민의 진술을 확인함. - “ 쟁점1토지”에 대하여 DD시청 재산세 적용기준을 요청하여 회신한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의거,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90.5.31 이전 부터 소유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14.4.11일에 쟁점1토지 면적이 공부 지목과 다르게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에 의거 나대지로 사용 하고 있는 면적(“쟁점1토지” 면적 1,855㎡)을 2014년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다는 내용은 10여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과 인근학원의 공터 및 주차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부과시 사실 현황 파악 없이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다가 2014년도에 사실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 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DD시 회신공문 참조) - 항공사진(2012~2014년) 및 다음지도 등 포탈사이트 등으로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쟁점1토지” 지상에 건축물 1동,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나대지로 보이며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4) 쟁점2토지에 대한 검토 -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성사진으로 양도당시 농지로 확인되며, 현장 확인 결과 본인이 직접 김장배추 등을 심어왔다는 원주민의 진술, DD시청 ‘14.4.11현장 확인 검토서의 휴경 농지로 분리과세 된 점 등으로 비춰 양도당시 농지로 확인됨. <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복명서, 2016.4. > 라) 쟁점토지는 최근 2년간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대상토지 관련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2014년, 2015년 최근 2개 기간만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과세되었고 그 이전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DD시청 아래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DD시청에서 2014.4.11. 201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중 쟁점토지가 공부 지목과 다르게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2014년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실태조사 이후 과세기간에 종합합산 과세된 사항으로 당초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DD도 DD시청 재산세 적용기준 회신공문, 2016.4. > (생략) 3) 청구주장과 입증 등 【쟁점토지의 소유기간별로 농지 및 하치장 사용현황 요약】
< 실제취득일(1970.10.5.)기준 업무용 토지 판정> 전체면적 기간 사용현황 판정(사업용사용기간) 사용기간 보유기간 1,855㎡ 1970.10.05. ~ 2004.03.31 33년6개월 전체농지사용 농지 1,855㎡ (사업용) < 사업용 사용현황 면적 기준>
1. 1,617.4㎡: 33년6개월: 사업용(농지)으로 74% 사용 2) 237.6㎡: 45년1개월: 사업용(농지+하치장)으로 100% 사용 2004.04.01. ~ 2015.10.30 11년7개월 -나대지1,617.4㎡ (비사업용) -하치장237,6㎡ (사업용) 총합계 45년1개월 취득일을 매매취득일인 1970.10.5.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1,855㎡ 중 1,617.4㎡는 총 보유기간 45년 1개월 중 33년 6개월을 농지로 사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74% 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237.6㎡ 는 농지로 사용한 기간과 무허가 건물인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보유기간 전 체가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83.
8.
9. 기준으로 업무용 토지 판정 > 전체면적 기간 사용현황 판정(사업용사용기간) 사용기간 보유기간 1,855㎡ 1983.08.09. ~ 2004.03.31 20년8개월 전체농지사용 농지 1,855㎡ (업무용) < 사업용 사용현황 면적 기준>
1. 1,617.4㎡: 20년8개월: 사업용(농지)으로 63.4% 사용 2) 237.6㎡: 32년3개월: 사업용(농지+하치장)으로 100% 사용 2004.04.01. ~ 2015.10.30 11년7개월 -나대지1,617.4㎡ (비업무용) -하치장237,6㎡ (업무용) 합계 32년3개월 취득일을 처분청 주장대로 등기접수일 1983.8.9.기준 으로 보아도 쟁점 토지 1,855㎡ 중 1,617.4㎡ 는 총 보유기간 32년 3개월 중 20년 8개월을 농지로 사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3.4 %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237.6㎡는 농지로 사용한 기간과 무허가 건물인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보유기간 전체가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청구주장
1992. 11월부터 2004.3.31일까지 1 2년간 농지를 방치하였다고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2000.5월 항공사진상 쟁점 토지가 수풀이 무성하여 방치된 잡목으로 보여져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토지는 종중소유의 토지로서 2004년 무허가 건물신축 전까지는 산지기에게 소작을 주었고, 창고신축 후에는 토지를 창고부지로 임대하여 시제 비용 을 충당하였는바 2004년 이전에는 실제로 경작하였음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 청구인 토지취득 경위서 내용 >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