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불분명한 점, 2007년부터 6년간 인삼밭으로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불분명한 점, 2007년부터 6년간 인삼밭으로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5.1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 ○○시 ○○면 ○○리 - 전(田) 495㎡와 동리 - 전(田) 1,0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1.29.과 2015.2.2.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5.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는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직권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원을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이하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 시행)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5.3.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쟁점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6.4월 직권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 감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과 2016.2.16. ○○ ○○시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주 소 지 비 고 1998.11.19∼2006.5.22
○○ ○○시 ○○면 ○○리 ***-* 쟁점농지 2006.05.23∼2006.6.18
○○ ○○시 ○○동 ** ○○@*-*** 가족주소지 2006.06.19∼2015.9.17
○○ ○○시 ○○면 ○○리 ***-* 쟁점농지 2015.09.18∼ 현 재
○○ ○○시 ○○동 ○○@ *-** 가족주소지 ※ 쟁점농지는 2015.7.20. 대지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2015.7.24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됨(허가일 2014.10.28, 착공일 2015.6.23. 사용승인일 2015.7.23)
3.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며, 배우자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기 간 주소지 1996.12.23∼1999.06.09
○○ ○○시 ○○면 ○○리 *** 1999.06.10∼2000.06.20
○○ ○○시 ○○면 ○○리 ○○6차@ 동 ***호 2000.06.21∼2002.12.26
○○ ○○시 ○○동 ○○@ *동 ***호 2002.12.27∼2004.03.19
○○ ○○시 ○○읍 ○○리 ○○@ *동 ***호 2004.03.20∼2004.09.29
○○ ○○시 ○○면 ○○리 **** 2004.09.30∼2008.12.08
○○ ○○시 ○○동 ○○@ 동***호 2008.12.09∼2011.03.06
○○ ○○시 ○○동 ○○1차 ○○○○@ 동***호 2011.03.07∼ 현 재
○○ ○○시 ○○동 ○○@ *동 ****호
4.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개 업 일 (폐 업 일) 사업장 소재지
○○○○○○ 운수 / 화물 2005.10.5 (2006.5.31)
○○ ○○시 ○○동 산***
○○○○ 운수 / 화물 2006.8.1
○○ ○○시 ○○로, 호
6. 청구인의 청구일 기준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7. 2001년 이후 청구인의 농지 및 임야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 제출한 자경농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약 3,000평을 AAA에게 2007.1.1.부터 2012.12.31까지 6년간 총 39,6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확인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AAA이 2016.2.16. 작성한 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원상복구차원에서 트랙터로 밭갈이를 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 다) “조합원증명서”는 ○○농업협동조합장이 2016.2.16.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5.9.26. 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 라) “농지원부”는 ○○면장이 2015.2.3. 발행한 것과 2016.2.16.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 1) 은 다음과 같다.
- 마) “농지경작확인서”는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인 BBB 외 4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바) “농기계 대여 확인서”는 CCC이 2016.1.15.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트랙터를 대여하고 대여료로 작업당 1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사) “확인서”는 DDD이 2016.1.1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EEE씨가 본인으로부터 고구마와 고추를 매년 구입해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68.11.19 쟁점농지에 주소를 둔 이후 2006년도의 27일간을 제외하고는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 나)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997.5월부터 2015.2월 양도할 때까지 약 17년8개월의 보유기간 중 2007년 AAA에게 인삼밭으로 임대를 준 6년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콩, 배추 등 밭농사를 지었으며, 콩이나 배추는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판매하였으며, 고구마는 20㎏상자로 연간 약 150상자를 수확하여 약 20상자는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마을이장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업체에 납품하면 업체에서 직접 밭으로 와서 수확해가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수령하였다.
- 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2004년부터 약 1년 동안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는바, 관광시즌에는 관광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출근하여 관광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시즌이 아닌 때에는 인근 김 공장이나 ○○○○ 출퇴근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여 근로자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시로 농사일을 하였다.
- 라) 사업소득이 발생한 2005년 이후는 청구인이 ○○○○(주)에 소속된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물류 운송업을 한 것으로, ○○○IC 인근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음식류 및 생필품 등을 싣고 ○○, ○○, ○○ 등에 소재하는 ○○슈퍼에 배달하였으며, 오후 1시 이전에는 대부분의 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는 여유가 있어 수시로 농사일을 하였다.
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5.9.30까지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10월 냉동차운수업을 한 이후는 2005년 31,780천원 2), 2006년 55,813천원 등 매년 수입금액이 50,000천원 이상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2005.10월부터 근로소득 발생일인 2015.2월 양도할 때까지 상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1997.5월부터 양도일인 2015.2월까지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1년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9년4개월을 제외하면 실제로 경작 가능한 기간은 7년4개월에 불과하고, 증여일 이후 일정기간 청구인의 부친이 계속해서 경작한 기간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영농종사기간은 8년에 상당기간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기 양도된 농지를 포함하여 많은 농지를 보유했음에도 생산된 수확물의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미충족하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2006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한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농기계 대여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07.1월부터 2012.12월까지 6년간 AAA에게 인삼밭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농지 중 ○○리 508-19 전 1,005㎡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2005.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입금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