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42 선고일 2016.06.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30천원으로 신고했고, 동 금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타인들도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액수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4.1.과 2002.11.10. 취득한 ○○상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64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1,274주를 2011.11.4.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59,878천원(1주당 47천원), 취득가액은 38,220천원(1주당 30천원)으로 하여 2012.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2.4.4. 나머지 6,372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12,228천원(1주당 49천원)으로 취득가액은 191,160천원(1주당 30천원)으로 하여 2013.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2011년에 양도한 1,274주의 양도가액은 197,735천원(1주당 155천원), 2012년에 양도한 6,372주의 양도가액은 657,065천원(1주당 103천원)이라고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조사청이 통보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85천원 및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26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하여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생략한 채 당초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동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으로서 취득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조사청도 청구인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같은 시기에 취득한 다른 주주의 취득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이 없었다는 것이 이 건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에 청구외법인 지분의 18%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제2대 주주가 됨으로써 동 법인의 주식의 취득내역과 주식 관련 증빙서류 등 취득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자 간에 작성된 청구외법인 관련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임의로 실제보다 낮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4.1. 정○창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384주를 1주당 30천원에 취득하고, 2002.11.10. 안○철과 안○찬으로부터 각각 같은 주식 127주와 2,135주를 1주당 30천원에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신고내용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청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 시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도 신고한 취득가액인 1주당 30천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1.11.4. 쟁점주식 중 1,274주를 지○○에게, 2012.4.4. 나머지 6,372주를 이○희와 이○성에게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천원) 취득일 취득시 양도인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시 양수인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2002.4.1. 정○창 5,384 38,220 (1주당 30) 2011.11.4. 지○○ 1,274 59,878 (1주당 47) 2002.11.10. 안○철 127 128,700 (1주당 30) 2012.4.4. 이○희 4,290 210,210 (1주당 49) 2002.11.10. 안○찬 2,135 62,460 (1주당 30) 2012.4.4. 이○성 2,082 102,018 (1주당 49) 계 7,646 229,380 7,646 372,106

2.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2011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197,735천원으로 2012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657,065천원으로,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조사청이 2015. 5월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 등 6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12.4.4. 이○희(현 청구외법인의 회장)에게 양도하면서 영업용자동차, 면허권(운영권) 등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과소신고한 혐의로 조사 착수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지○○, 양○원이 2012.4.4. 청구외법인의 주식 17,079주를 1,763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지○○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실제 매매계약서로 확인하여 1주당 양도가액 103,117원으로 결정한다.
  • 다) 지○○이 2011.11.4. 청구외법인 주식 8,698주를 1,350백만원에 취득한 것이 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나머지 6인은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가액(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으로 결정한다.

4.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11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 고○○, 양○호, 양○경이 2011.11.4. 지○○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8,698주를 1,3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97,735천원(1,350백만원 × 1,274주/8,698주)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 나) 또한 청구인, 양○원, 지○○이 2012.4.4. 이○희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7,097주를 1,763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총 양도가액 1,763백만원 중 조사대상자 지분에 해당하는 657,065천원(1,763백만원 × 6,372주/17,097주)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 다) 청구인은 2002.4.1. 정○창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384주를, 2002.11.10. 안○철과 안○찬으로부터 같은 주식 127주 및 2,135주를 각각 1주당 30천원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정○창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6)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NTIS)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전소유자 및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던 다른 주주들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창, 안○철 및 안○찬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일관되게 1주당 3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추후 양도가액이 경정된 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2002.4.1. 정○창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도에 이를 양도한 양○원, 정○규, 박○기 또한 양도가액을 1주당 49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103천원으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1주당 3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불복청구를 아니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청구인 양○원 정○규 박○기 양도인 정○창 정○창 정○창 정○창 취득일자

2002. 4. 1.

2002. 4. 1.

2002. 4. 1.

2002. 4. 1. 주식수 5,384 1,436 1,889 1,700 취득단가 30 30 30 30 양도일

2012. 4. 4.

2012. 4. 4.

2012. 2. 1.

2012. 2. 1. 고지세액 86,245 15,666 12,482 12,482 불복 여부 불복 제기 불복 않함 불복 않함 불복 않함

  • 다) 한편 기존주주 중 배○○ 역시 2002.4.1. 안○○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627주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신고하여 동 금액으로 인정받았다.
  • 라) 또한 안○철과 안○찬도 2002.11.10.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27주와 2,135주를 각각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그대로 인정받았다.

7. 청구인이 제시한 2001.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호가 안○○과 이○희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만주, 차량과 차고지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권리 일체를 4,572백만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갑): 경기도 ○○시 ○○구 ○○동 1048번지

○○상운(주) 대표이사 이○호 380815- 양수인(을): 서울 ○○구 ○○동 394-10 안○천 490827-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상운(주)의 주식 이만 주, 차량 109대, 차고 986㎡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대금 일금 4,572,000,000원 에 을에게 양도 한다. 재산목록내역 형식 차종 수량 비고 현대차량 109대 대당 3,800만원 4,142,000,000 법인대지 및 건물 430,000,000 합계 4,572,000000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명 기록)

1. 법인소유 땅, 경기도 ○○시 ○○구 ○○동 1135 986㎡, 잡종지의 모든 것을 말함

2. 세차시설 일체

3. 차고내장비: 리프트 공구일정 사무실내 전화 일절, 집기 비품 일절 법인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일절 제2조 을은 계약당일에 계약금 삼억오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일금 일십팔억원은 2001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2001년 6월15일 지급한다. 단 정산상 잔금 약 삼십오억원을 2001년 5월 1일 현재를 정산기준일로 정하고 갑, 을 간 정산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갑은 중도금을 수령과 동시에 2001년 위 재산목록에 기록된 전체 물건과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을에게 인도키로 한다. 제4조 갑은 잔금이 청산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주식 전부주에 대한 명의를 개서 하여 을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의 임직원은 갑이 사직처리하고 그 후 을이 결정키로 한다. 제5조 제세공과금, 채권채무, 과징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2001년 4월 30일까지 기준하여 갑이 처리하기로 하고 갑이 운영 당시 후일 문제가 발생하면 갑이 책임처리하고 을이 운영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시 을이 책임 처리한다. 제6조 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세차시설 리프트 및 모든 공구 및 장비일절) 및 사무실 내에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 및 집기 비품일절을 갑은 을에게 조건 없이 인계키로 한다. 제7조 갑은 20011. 4. 30.까지를 기준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상여금, 년 월차수당 등 수당금을 을에게 지급 인계시키고 기타 직원은 갑이 책임 처리한다. 단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서에 준하여 계산한다. 제8조 2001.4.30.까지의 갑이 운영 중에 후일 원인이 되어 야기되는 노사문제는 갑이 책임처리하고 또한 그동안에 발생하는 경비도 갑이 책임 처리한다. 제9조 계약일 이후 증차분이 있을시 을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갑은 2001. 4. 30.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받고 운영권을 을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회사법인수표, 당좌도장, 법인도장,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일절을 을에게 인계하여 을로부터 운영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갑, 을은 정산서를 중도금 지불일자에 을에게 제시하고 을은 갑으로부 터 인계받은 정산서를 잔금일자까지 검토하여 잔금일자에 증액 또는 차감된 금액을 상호 확인한 후 갑에게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제12조 갑은 인가된 차고지(경기도 ○○시 ○○구 ○○동 814-28, 29, 2, 815-5번지)를 을이 다른 장소에 차고지를 득할 때까지 사용키로 한다.(기간은 잔금 후 2개월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을 위약할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을이 위약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제14조 상기조항 외 문제가 발생시 사회 통례에 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제15조 현재 법인명의로 있는 차고를 을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 차고는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에 따른 제세금을 오천오백만원 부담하기로 함 차고

○○ 동 1135-3번지 1708㎡는 매월 이백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한 다(기간은 6월임). 증차분은 1대당 삼천오십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2001년 4월 7일 갑 주소: 경기도 ○○구 ○○동 1048번지 ○○ 506/1304

○○상운(주) 대표이사 (양도인) 성명: 이 △ 호 주민등록번호 380815- 을 주소: 서울시 ○○구 ○○동 394-10 (양수인) 성명: 안○○ 주민등록번호 490827- 이○희 입회인 주소: 서울시 ○○구 ○○1동 1635-104 성명: 박○섭 주민등록번호 380101-***

8. 청구인에게 2002.4.1. 청구외법인 주식 5,384주을 양도한 정○창이 2015. 5월 작성한 2건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정○창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본인은 2002년 4월 1일 ○○상운(주)의 본인 주식을 청구인, 양○원, 양○철, 박○기, 정○규에 양도하면서 택시대당 양도가액을 34,089,459원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상운(주) 전 주주로서 당시 같은 회사의 동업주주 이○호, 이△호, 배건조와 함께 위 회사의 택시 109대와 차고지 986㎡ 전체에 대하여 이○희 등에게 양도할 당시 계약금 3억5천만원과 중도금 18억원을 정산 후 잔금 1,565,751,624원의 합계 3,715,751,624원이었음에 주주 모두 동의하여 거래가 그 금액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9) 청구인은 위 2001.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정○창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주당 88,470원인 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1주당 30천원이고, 차량 1대당 가액은 11,559천원에 불과하여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1.4.7. 계약 시 청구외법인의 총 양도대금 3,715,751,000원

• 청구외법인 주식수 42,000주

• 총 보유차량 109대 차량 1대당 정산금: 3,715,751,000원÷109대 = 34,089,459원 차량 1대당 배당 주식수: 42,000 ÷ 109 = 385.32주

• 1주당 양도가액: 34,089,459 ÷ 385.32 = 88,470원 < 2002.4.1. 취득한 5,384주 취득가액 계산 > ▪ 5,384주 ÷ 386.32 = 14대 ▪ 14대 × 34,089,459원 = 477,252,426원

10.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1.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체결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4명이었음에도 대표이사 이○호 1인만이 양도인으로, 안○○과 이○희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이 420,000주임에도 양도대상 주식은 2만주로 기재되어 있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각각 양수인 누구에게 몇 주씩을 양도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차량 109대, 차고지 986㎡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4,572백만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이 고액임에도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없다.

11. 또한 정○창은 2015. 5월 작성한 2건의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차량 109대, 차고지 986㎡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3,715백만원에 양도하였을 전제로 하여 2002.4.1. 청구인에게 양도한 5,384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2001.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 4,572,000천원과 어떠한 이유로 856,249천원의 차이가 발생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확인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이 3,715,751천원인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 건의 경우에는, ①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금액이 전소유자인 정○창, 안○철 및 안○찬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는 점, ② 청구인과 함께 2002.4.1. 정○창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도에 이를 양도한 양○원, 정○규, 박○기 또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1주당 3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달리 불복청구를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임의로 낮추어 신고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④ 전소유자 정○창의 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성시점도 정○창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서 신빙성이 부족해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3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