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감면 부인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41 선고일 2016.06.10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2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 중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재촌한 사실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8.27. 00도 00군 00면 00리 2435번지 전 4,712㎡, 동소 지상 창고 49.5㎡, 동소 2436번지 과수원 3,557㎡(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75백만원에 취득하고, 2015.6.22. 300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5,576,854원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여 2016.2.11.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850,2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300,000 176,209 37,137 86,653 15,576 0 경정 300,000 176,209 0 132,270 31,394 32,8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약 3년 간은 창고에 거주 시설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 강00의 협조를 받으면서 과수원을 관리하다가 2006년에 남편 명의로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로는 상주하면서 인근 주민 민00의 협조를 받아 경작하였다. 쟁점토지에는 감귤나무 약 500주를 식재하여 무농약으로 관리하였고 수확한 과일은 교회 및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감귤나무는 1년에 1~2회의 관리(제초, 농약 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수시로 xx-00를 오가며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00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자경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재촌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재촌 기간은 2년 9개월에 불과하고, 2009년~2014년까지 xx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기 탑승이력에 의하더라도 2005년~2015년 간 00 체류일자가 총 56일에 불과하며, 남편 명의로 취득한 현지 주택의 전기사용 내역은 대부분 월 1만원 미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00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근 주민에게 일당을 주고 관리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감귤나무 500주의 수확량은 대략 600박스(10㎏/박스) 가량으로서, 모두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에는 상당한 양으로 보이는데 00농협에 감귤 출하내역은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초작업, 거름작업, 수확작업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3.8.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6.22. 양도하였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다음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 내역과 같이 2007.6.12. 농지 소재지인 00 00읍 00리 345-2번지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010.3.23.까지 주소를 둔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2년 9개월이다(동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조00이 2006.5.8. 매입하여 2013.11.14. 매도하였다). 전입일 주소 비고 2000.03.13. xx 2005.05.06. xx 2007.06.12. 00 거주기간: 2년 9개월 2010.03.23. xx 2014.12.11. xx
  •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09년, 2011년~2014년 xx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며, 사업 이력은 없다. (단위: 천원) 구 분 2009 2011 2012 2013 2014 총 급 여 1,351 15,360 15,600 15,300 8,700 근무기간 10.01-12.31 01.01-12.31 01.01-12.31 01.01-12.31 01.01-06.30

2. 청구인이 이 건 감면 신청 및 불복 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00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경작 관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항공사에 탑승 이력을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00 체류일자는 다음과 같이 총 56일로 확인된다. 탑승연월 탑승횟수 체류일 탑승연월 탑승횟수 체류일 2005년 11월 1 2 2010년 3월 1 4 2006년 5․8․9․12월 7 32 2011년 7월 1 3 2007년 4․7․10월 3 9 2015년 1월 1 3 2008년 11월 1 3 총 계 56
  • 나) 00에 소재한 배우자 명의 주택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서를 살펴보면, 보유 기간(2006.6월~2013.11월) 동안 전기 사용량은 37~183㎾(요금 1만원 전후)로 대부분(2/3)은 100㎾ 미만으로 확인된다(매입 이전과 매도 이후의 전기 사용량은 300~700㎾대이다).
  • 다) 00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6년~2014년 기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1)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에 대해 청구인은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타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 없다는 의미(청구인 역시 신청한 바 없음)로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확인서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인근 주민 김00과 한00가 인우보증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4.4.1.~2014.12월까지 쟁점토지에 귤 및 채소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인근 주민 민00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작성자는 2008년경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식재된 귤나무 약 500주에 대해 작업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며 관리를 해주었고, 2006.5월경 청구인 부부가 00에 주택을 매입하여 자주 와서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관리 및 수확시 인력이 필요할 때 작성자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필요경비와 일당을 지급받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둔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농지소재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2003헌바2, 2003.11.27. 참조), 위 규정에 따른 거주지는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실질적인 숙식의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8두1429,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987, 2007. 5. 22.,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892, 2013. 10. 4. 등 참조).

2.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9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응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00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항공기 탑승 내역에 의하면 보유 기간 중 00에서 체류한 날이 불과 56일에 불과하고, 이마저 보유기간 중 7개 연도만 왕래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00에 소재한 배우자 명의 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2009년 및 2011년~2014년은 xx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00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감귤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 점, 민00가 농작업을 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데, 청구인의 00 체류일자, 근로 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 현장에 참여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 면적과 감귤나무 식재 규모를 보면 생산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생산된 과실을 판매하지 않고 전부 자가 소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농협 출하 내역 내지 다른 유통 경로에 의한 판매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물품 등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동 보조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실경작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