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비료‧농약 구매영수증(공급받는자 표기 없음) 등만 제출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비료‧농약 구매영수증(공급받는자 표기 없음) 등만 제출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기 평택시 진위면 소재 번지 전 506㎡(쟁점농지①), 동소 소재 번지 전 882㎡(쟁점농지②), 172번지 답 1,600㎡(쟁점농지③)(이하 쟁점농지①②③을 합쳐 ‘ 쟁점농지 ’라 함)를 2004.9.16. 취득하여 쟁점농지①②는 2014.3.20., 쟁점농지③은 2014.5.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 하고, 2014.5.31.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 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산출세액 000 원 전 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2014.11.7. 동소 소재 번지 답 1,845㎡(이하 ‘ 기타농지 ’라 함)도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5.1.9. 동 기타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 양도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산출세액 변동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0000천원으로 변경 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5.11.4.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 경정․고지하였고, 이 후 이건에 대하여 2016.1.26.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 계산오류를 정정하여 00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ccc시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농지자경 경위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밭갈이)을 제외하고는 밭관리, 모종심기, 잡초제거, 농작물관리, 추수 등을 직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00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주요한 소득원으로서 농사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농지는 총면적이 2,988㎡로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 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 제출된 증빙으로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521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조항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기본 사실관계 가) 쟁점농지 양도상황 쟁점농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쟁점농지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79.2.24. 경기 평택군 진위면 소재 전 506㎡ 경기 평택시 진위면 소재 전 506㎡ 1995.5.10.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1.10.26. 등기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 2004.9.16. 2004.9.13. 매 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3.20. 2014.2.27. 매매 소유자 aaa <쟁점농지②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00.12.27. 경기 평택시 진위면 소재 전 88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0.17.전산이기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4.9.16. 2004.9.13. 매 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3.20. 2014.2.27. 매 매 소유자 bbb <쟁점농지③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79.1.31. 경기 평택군 진위면 소재 답 1600㎡ 경기 평택시 진위면 소재 답 1600㎡ 1995.5.10.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1.10.26. 등기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 2004.9.16. 2004.9.13. 매 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4.5.21. 2014.4.21. 매 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지분 2분의1
① ②③과 동소 소재 번지 농지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동소 173번지 농지는 자경이 아닌 것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와 국세청 전산망의 의하여 아래[표1]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1] (생략) ※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상기 농지이외 평택시 진위면 소재 산 번지 1,972㎡ 도 소유하여 쟁점농지 양도 전 에는 총 6,805㎡의 농지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진위면 소재 번지 1,972㎡ 중 00 로 이기된 922㎡을 제외한 1,050㎡는 2016.1월에 양도하였음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 고, 2007년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37,000천원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2014.11.5.현재)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주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표 생략) 2) 청구인 제출증빙과 그 내용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자경 경위서와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ccc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구매영수증, 석회고토비료 공급신청서, 경작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친께서 농업에 전념하여 1991년부터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본인명 토지는 1998년 ccc시 수청동 129, 129-1번지를 소유경작하다가, 2004년 ccc**지구택지개발로 수용되어 그해 2004년9월 평택시 진위면 소재 외 3필지에 대체농지로 취득하여 자경하였으며, 또한 임차농지 없이 경작함
② 2004년 농경취득부터 현재까지 밭농사(고추, 김장용배추, 무, 파, 고구마, 옥수수, 들깨, 상추 등)를 경작하였으며, 밭 로타리 작업기계는 임료를 주고 밭 농업에 임함
③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영농기구(분무기 및 예취기, 삽 등)를 창고건물에 보관 관리하여 왔었으나 2011년 건물 노후로 철거된 상태임
④ 2006.3.17. ccc**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업에 필요한 각종 영농자재(고추 필름 및 농약, 비료 등)를 구매 농경하였으며, 매년 4월 농지경작을 위한 준비작업 밭작물 거름(비료)일을 시작으로 2007.4.7., 2007.6.25.(경작사진), 2011.10.26.(경작사진). 2013.5.4.(경작사진), 밭작물(김장용 배추, 무 등)을 재배하였음
⑤ 농지토양 개량을 위해 2013.2.28. 토양에 필요한 산소공급과 적정수분을 유지 및 식물 성장력 향상을 시키는 정부보조토양개량제 석회고토 비료를 평택시 사무소(031 농정담당자)에 지원 공급신청 하였음
⑥ 현재까지 농지주변 제초작업과 밭작물 병충해 관리를 공휴일 및 주말에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주로 ccc**협동조합에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구입하였으며, 힘들게 수확한 김장용 배추, 무, 파, 고무마 등은 가족과 지인에게 일부 판매도 하였으며, 상추나 쑥갓, 옥수수 등은 이웃과 나누어 소비하였음 농지경작자 성 명: 청구인 (날인)
(1)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고객구분: 조합원) (발급자: ccc농협 gg지점) (매출거래기간: 2011.1.1.~2014.5.13.) 연도 거래일자 상품명 상품구분 상품수량(개) 거래금액(원) 2011년 12.15 후라단 등 비료,농약 15 150,750 2012년 3.20. 고추필름 2 33,000 21-17-17 비료 4 70,400 4.10 라쏘 농약 10 31,500 시금치 등 4 6,300 4.13. 고추필름 3 52,000 근력2 비료 20 72,000 5.3. 파란들 농약 2 21,500 6.25. 아리글라신 등 농약 8 52,750 7.25. 아이팜 등 농약 3 35,650 (합계) 375,100 2013년 3.8. 단호박 등 3 8,600 4.25. 아리글라산 농약 1 2,200 5.7.~26. 스맛나 등 비료 6 92,700 5.26 당근 1 1,700 6.7.~27. 그레놀요소 비료 15 207,150 7.2.~3. 살초대첩 등 농약 11 106,700 8.7.~16. 에이팜 등 농약 8 55,150 칼슘 1 10,400 9.12. 에이팜 농약 1 20,000 알타리무 1 3,300 (합계) 507,900 2014년 3.17. 뉴명가 농약 2 25,300 초하열우 1 2,800 (합계) 28,100 (2) 제출된 경작사진 (생략) ※ 상기 가곡리 산 9-2번지 2016.1월에 양도된 농지임 (3) 조합원증명서 (생략) (4) 씨앗 등 구매간이영수증 (사본17매: 총공급대가 1,911천원)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cc시 ccc동 소재 *농약사(**)에서 씨앗, 퇴비 등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샘플> (생략) 라) 석회고토비료 공급신청서 청구인은 농지자경 경위서의 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2.28. 평택시청에 신청한 석회고토비료 공급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지역: 평택시 진위면 소재
○ 신청농지 소재지 지목 지적(㎡) 신청면적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쟁점토지① 전 506 506 배추,고추 2월 쟁점토지② 전 882 882 콩,들깨 2월 쟁점토지③ 답 1,600 1,600 배추,고추 2월 신청외토지 전 1,845 1,845 무우,배추 2월 진위면 소재 산 임야 1,972 1,972 콩,들깨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신청자: 청구인 (서명, 도장날인) 시장 귀하 ※ 청구인은 농지자경 경위서의 ③의 농기구 보관창고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 마) 기타 제출서류 (1) 농지경작사실증명서 확인서 경작증명인으로 ppp(유선통화에서 처삼촌, 영농후계자라고 함) 가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4년 9월 쟁점농지 를 취득하여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은 청구인의 처삼촌이 작업을 도와주어 농지경작에 어려움이 없으며, 청구인은 매년 농번기 계절에 휴가 또는 공휴일 연휴와 주말에 경작하였다’고 나타난다. (사실증명서 생략)
(2) 추수구매확인서와 추수확인서(추가제출 서류) 밭작물 구매자로 신원택(유선통화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며, 사업자라고 함), qqq (유선통화에서 직장동료라고 함), rrr(유선통화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며, 사업자라고 함), sss(유선통화에서 지인이며, 사업자라고 함)등 4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소유자(청구인)로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배한 고구 마, 고추 등을 매년 일부구매 및 무상으로 받아 왔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 구매자 인적사항 요청에 qqq 이외 나머지 3인은 제출 거부함) (3) ccc시청 연가사용 내역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지인 ccc시청에서 사용한 연가사용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2008년부터 2014.3.20.까지 농업의 사유로 사용한 총 연가일수는 7일6시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3. 기타 확인사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기간 출국일자 입국일자 기간 2005.07.25 2005.07.30 5일 2007.11.12 2007.11.14 3일 2005.10.19 2005.10.24 6일 2008.09.01 2008.09.05 5일 (연가사용일) 2007.01.06 2007.01.10 5일
• -
• 4) 청구인 및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 가) 청구인의 구체적 주장
(1)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경작 청구인은 경기도 ccc시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농지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밭갈이)를 제외하고는 밭관리, 모종심기, 기타 농작물관리, 추수 등을 직접하였다. 처분청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이므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13항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자기 생활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쟁점토지는 밭농사이기 때문에 매일 경작이 필요하지 않다.
(2) 연간총소득금액의 초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7~2013년 연간총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을 사유로 감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4항이 2014.2.21. 신설되어 ‘연간총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단서에 ‘제66조 제14항 개정규정은 2014.7.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4.5.21. 양도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3)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주장 (가) 주5일 근무, 공휴일, 휴가일, 주말 등을 활용하여 경작함 (나) 집에서 쟁점농지까지 10㎞, 근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 7㎞ 이내임 (다) 청구인은 경작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쟁점농지와 산9-2산지를 포함한 4필지가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지적도와 2007년 산**번지에 대한 진위면장 명의의 농지경작 사실 통보(진위면 -8875, 2007.10.02.) 공문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1) 조세특례제한시행령제66조제14항의 총급여 37백만원과는 별개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민이 아니고 농사를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ccc시청의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한 소득원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농사를 부수적이며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는 “거주자가 그 농지소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총면적이 2,988㎡로 청구인이 ccc시청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 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재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추수확인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증빙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다.
(5) 사전열람에 따른 청구인 추가주장에 대한 의견 (가) 경작확인을 받은 리 산번지(1,050㎡)는 2016.1월에 양도된 토지로 8년자경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며, 경작토지는 기존 감면신청을 한 토지와 합산하면 5,883㎡로 이는 공무원 신분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하기에는 과다한 면적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kkk은 2012년까지 부동산 임대수입 외에 확인되는 소득이 없음에 따라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04년~12년) 대리경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 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2010두23682, 2011.2.24.참조), 토지가 농지로 경 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참조). 살피건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①쟁점농지(2,988㎡)에 대한 밭 로타리 작업기계는 임료를 주고 농업에 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료를 준 내역 및 농기계 임차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고, 특히 밭농사에서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밭갈이 작업은 처삼촌이 도와주었다고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zzzz농약사로부터 비료, 농약, 씨앗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간이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점, ③농작물 작업에 필요한 분무기 및 예취기, 삽, 호미 등의 농기구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창고건물에 보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관창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기 농기구를 구입한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④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확인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제시 없이, 보증인의 인적사항도 표기되지 않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실제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진으로 제출한 사진 중 쟁점농지와 관련이 없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쟁점농지 경작사진도 촬영시점이 2011년과 2013년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 또한 촬영시기를 알기 어려우며, 그 외 다른 기간에 대한 경작사진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 보유한 토지가 6,805㎡로 규모가 상당하고, 양도한 쟁점농지도 그 일부로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ccc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