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에 따른 취,등록세 및 소송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39 선고일 2016.07.18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전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납부된 취,등록세의 1/2은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소송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관련 비용 등으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시, 취,등록세의 1/2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6. 2. 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원에서 2016. 4. 22. 감액경정한 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5,86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2.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동소 , 에서 ****번지로 각 합병하였다) 전 2,836㎡ 중 1,890.66㎡(지분 2/3)를 bbb과 각 1/2 지분씩 공 동 취득하고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다(이하 2/3지분을 ‘전체토지’라 하고, 전체토지 중 청구인 1/2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 전체토지의 명의자인 bbb은 2013.6.28.ccc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하 ‘서희스타힐스’라 한다)과 전체토지 매매계약(금액 000천원)을 체결하여 2013.12.31.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2014. 2. 28. 양도가액 000천원, 취득가액000원(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총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이 후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12.22.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통보서 (이하 ‘부동산실명법위반 통보서 1 라 한다)와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문(2013dd0000 약정금, 204.6.19. 선고) 등을 통보 받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6.2.2. 청구인 에게 양도가액 000천원(광주고법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표기된 금액), 취득가액 000원(실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기납부세액 000원을 차감한 0000원을 고지 결정하자, 청구인은 2016.2.18. ‘등기명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청구인 몫으로 확인된 기납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해 달라’는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중 기납부세액 0000원(지방소득세 제외)에 대해서만 인정받아 000원을 감액결정 받았다. *1 2013.10월 청구인이 서희스타힐스를 상대로 약정금(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위 소송과 관련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2013dd00001. 2014.6.19.선고)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통보서를 2014.12.22. 국세청장, 00 북구청장에게 발송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인 bbb이 쟁점토지의 실권리자로서 청구인 지분까지 포함한 토지약정금 수령권리와 양 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은 청구인 지분의 토지대금 약정금을 전혀 수령할 수도 없는 한낱 투자자의 지위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세의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행정오류이므로 등기명의자인 bbb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제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00 지방국세청의 결정서 주문 제2항에 실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 기납부 세액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여 기납부세액을 86,909,09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등기 명의자인 bbb이 청구인 몫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95,600천원이므로 이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재계산한 87,237천원보다 8,363천원을 초과납부한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한다.
  • 다. 추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공제가능한 것으로 작성해준 취․등록세 5,865천원과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세중 1심재판, 항소심재판, 대법원재판 과정에서의 공제비용(21,494천원)에 대하여 경비인정을 신청한다.

1. 법무법인 sss 합동법률사무소에 지급된 재판비용: 7,457,950원 2) 항소심 판결 패소로 인한 피고의 소송비용 변제 결정금액: 14,036,367 원

3. 처분청 의견
  • 가.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통보된 부동산실명법 위반통지서 및 관련 재판 판 결문(광주지방법원 2013dd55241 약정금)에 전체 토지 를 bbb과 공동매수하고 매도시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명의신탁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초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bbb이 청구인 동의 없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서희스타힐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광주지방법원2013ggg0000호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처분결정을 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자인 서희스타힐스와 작성한 매매확약서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매수자인 서희스타힐스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상에 청구인이 매수자를 대신한 제3자 bbb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 매대금을 전액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 에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소득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8,363천원은 당초 고지분 결의서상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6,850,060원과 지방청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감 액된 지방소득세 △2,195,390원을 합산한 9,045,450원으로 기반영된 것이다.
  • 다. 1심재판 비용내역서의 착수금 3,300천원, 항소심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변제액 14,036천원 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화해비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소송 등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7,100천원은 필요경비로 기 반영된 것이며, 취․등록세는 bbb의 필요경비로 기공제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지방소득세 8,690천원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취․등록세(5,865천원)와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21, 494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2013.08.13. 12030호)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13.08.13. 12030호)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이하생략> 6)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2013.11.05. 24823 호)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3.11.05. 24823 호)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생략)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1.3.2.> 11) 지방세법 [2013.12.26. 12118호]일부개정

  • 가) 제85조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 나) 제89조 【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다) 지방세법 제91조 【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라) 제93조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마) 제94조 【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1.3.29>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관계 <전체 토지취득 및 양도에 따른 과세현황> (표 생략)

  • 가) 전체토지 취득에 대한 기초사실 번호 일자 내용 비고 1 2004.2. 6. 2004.2.25.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일 전체토지 취득계약 청구인 명의신탁 매도자: jjj외2 2 2004.3.12. 소유권 이전등기 마침 bbb 단독명의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광주지방법원 2013dd 0000 약정금’ 판결문 및 ‘광주고등법원 2014p0000 약정금’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6. bbb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소재 전 2,308㎡, 같은 동 00번지 전 229㎡, 같은 동 00 전 299㎡ (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되어 위 00 전 2,836㎡로 되었다)중 각 1/3지분씩을 매수하되[청구인과 bbb의 각 1/3지분을 합한 2/3지분 (1,890㎡), 이하 ‘전체토 지’라 함], 청구인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토지에 관하여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체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취득세 등과 향후 제3자에게 전체토지를 매각시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과 bbb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bbb은 2004.2.25. jjj외 2으로부터 전체토지를 4억 4,616만원에 매수하여 2004.3.12. bb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등기기등본상 bbb 단독명의로 등기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상기 명의신탁 약정은 ‘광주고등법원 2014p0000약정금’ 재판에서 ‘을 제8 호 증’ 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청구인과 bbb의 쟁점토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 계약서) 생략 나) 전체토지 매도에 대한 기초사실 ` 번호 일자 내용 비고 1 2013.6.28. 전체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가액:000백만원) 잔금일: 2013.12.30 매도자: bbb 매수인:ccc 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2 2013.7.24. 신청인 지분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3ggg000) 채권자: 청구인,채무자: bbb 가처분할 지분: 공유자 bb b 지분2/3 중 1/2 3 2013.8.15. 청구인과 서희스타힐스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1확약서 작성 총매매대금:000백만원(송전탑 보상비00백만원포함) 잔금: 000백만원(기 수령한 1 20백만원차감) 4 2013.8.17. 제2확약서 작성 매매대금 ; 000백만원 잔금: 000백만원 9.30.까지 청구인 계좌로 입금약속 ※ 확약서 작성후 부동산처 분 금지가처분 취하함 5 2013.12.31. 서희스타힐스로 소유권 등 기 이 전

(1) 2013.6.28. bbb은 전체토지를 서희스타힐스에 매매대금 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생략) (2) 청구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bbb이 전체토지에 관하여 상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2013.7.24. 광주지방법원 2013ggg000호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서희스타힐스는 2013.8.15. 제1확약서를 작성한 후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3.8.17. 청구인 지분에 대 한 땅값은 평당 200만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000백만원으로 하고 작성일 현재 (2013.8.17.)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액 00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 좌로 입금해 준다는 내용을 제2차 확약서를 다시 작성해 준 것으로 제출 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약서 생략) (4) 청구인은 2013.8.21.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6일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 (가) 서희스타흴스는 청구인과 제2차 확약서를 작성한 2013.6월부터 2013.12.31.까지 bbb에게 000천원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고, bbb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대금수수내용이 광주고등법원 2014p000 약정금 판결문에 나타나며, 그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재판 판결문에 기재된 매매대금 수수 내역》 (단위:천원) 서희스타힐스(00자산신탁)→ bbb 번호 bbb → 신청인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2013.6.28. 000

① 2013.7.1. 000 2013.7.8. 000

② 2013.7.12. 000 2013.9.4. 000

③ 2013.9.6. 000 2013.9.30. 000

④ 2013.12.3 000 2013.12.31. 000

⑤ 2014.1.27. 000 합계 000 합계 000 ①~③의 금액은 bbb이 서희스타힐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1/2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고, ④, ⑤의 금액은 아래 내용에서 살펴본다. (나) 청구인과 bbb이 쟁점토지 대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bbb 2013.12.3. 지급한 ④번의 000천원은 쟁점토지에 설치된 송전탑 보상금으로 청구인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이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 나타나 있고, ⑤의 금액 000천원은 2014.1.27. bbb이 청구인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매매대금의 미지급금액 상당액 1 에서 청구인이 부담할 세금과 bbb이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정산 2 하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토지 양도금액 000백만원을 청구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 나타난다. 이와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시된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대금잔액: 000천원(양도가액)-000천원(p18 기지급한 ①,②,③ 합계액) ≒ 000천원 2 정산내용: 000천원(잔금)-000천원(세금 등)+000천원(채무변제) = 000천원 (다) 처분청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2013dd55241약정금소송 증거자료로 인정된 ‘을 제10-2호증’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000천원 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나타난다. * 000천원 = 양도소득세(00천원)+지방소득세(000천원) 다) 전체토지의 양도(소유권이전일 2013.12.31.)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bbb은 2014.2.28. 서광주세무서에 전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접수하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양도가액 000 과세표준 000 취득가액 000 산출세액 000 기신고소득금액 000 기신고납부세액 000 기타필요경비 000 납부세액 000

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용 등

  • 가) 2014.12.22. 광주고등법원은 재판진행과정에서 청구인과 서희스타힐스와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청구 소송(2013dd000 약정금, 2014. 6. 19.선고) 재판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3차례 정정하여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정정사유로는 1심, 2심 재판판결문과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따라 양도가액 등이 달라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로 세액이 변경되어 3차에 걸쳐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직권시정 검토조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내역 》 (단위: 천원) 회차 통지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예상고지세액 (가산세포함) 1차 2015.8.24 0000 *1

• 000 000 000 2차 2015.10.2 0000 2 000 000 000 000 3차 2015.11.9 0000 3 000 4 000 000 000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과 증거자료로 인정된 확약서에 따라

① 양도가액 = 0,000천원(매매대금)+ 36,500천원(기타비용)= 00 00천원 *2 광주고등법원재판 판결문과 증거자료로 인정된 토지잔금정산내역에 따라

① 양도가액= 매매대금(000천원)-양도소득세(0000천원)-종부세(10,000천원)-중개수수료 (,000천원) =00 0천원 *3 2차 예고통지 계산오류 확인 후 재 경정

① 양도가액= 매매대금 (000천원) *4 필요경비 내역 (000천원)

• 구길선변호사 비용: 000천원 (광주고등법원 2014p0000 착수금)

• 소송 등 인지 및 송달료: 000원(광주지법 2013dd000)(접수)

• 소송 등 인지 및 송달료: 000원(광주고법 2014p1000)

• 소송 등 인지 및 송달료: 000원(광주지법 2013dd000)(항소)

  • 다) 처분청은 상기 3차 과세예고통지 내용과 같이 2016.2.2.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572,000천원, 취득가액 223,051천원(실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43,59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2.18. ‘당초 예정신고한 등기명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판결문에 청구인 몫으로 확인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으로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기납부세액 86,909,090원을 인정받아 2016.4.22. 당초 고지세액 43,591,470원에서 21,953,950원을 감액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결의서상 bbb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비교> (단위:천원) 구 분 당초신고 (’14.2.28) bbb (붙임3-2) 청구인 광주청 이의신청 제기 전 이의신청 결정 후 (2016.4.22.) 양도가액 000 000 000 000 취득가액 000 000 000 000 필요경비 000 00 * 000 000 양도소득금액 000 000 000 000 합산대상소득금액 000 000 기본공제 000 000 000 000 과세표준 000 000 000 000 세율 38% 35% 38% 38% 산출세액 000 000 000 000 가산세 000 000 총결정세액 000 000 000 000 기납부세액 000 000 000 기고지세액 0

• 000 차감 고지세액 000 000 * bbb 명의로 납부한 전체토지에 대한 취․등록세(000천원) ※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이 0000천원에서00천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bbb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재경정해 주어야 함

•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기납부세액으로 000원을 인정받아 2016.4.22. 당초 고지세액 000원에서 000원 감액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희스타힐스에게 제기한 약정금(매매대금)청구소송의 주문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서희스타힐스간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청구소송 내역 등》 구분 사건 번호 선고일자 주 문 내 용 비고 1심 광주지법 2013dd0000

2014. 6.19. “ 피고 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 (주)000는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한 제2확약서상의 채무 000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양도소득세는 신청인과 bbb의 공동부담약정 인정 청구인 실지소유자 인정하여 매매대금 잔액 지급하라 판결 2심 광주고법 2014pp 000

2015. 5.20.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양도소득세 정산내 역 당사자간 인정사실 판결문 기재. bbb이 피고를 대신 해서 신청인의 매 매 대금 지급완료 판결 3심 대법원 2015qq0000

2015. 9.24. 상고를 기각 한다

4. 기타 확인사항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전체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등록세는 bbb이 11,730천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며, 청구인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등록세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5. 필요경비에 대한 양측주장 가) 청구인이 1심, 항소심, 대법원재판 과정에서의 발생한 비용과 처분청이 작성해준 취․등록세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법인 sss 합동법률사무소에 지급된 재판비용 구 분 내 용 금액 증빙서류 1심재판 법무법인 sss 착수금 000천원 비용내역서 인지대 000천원 송달료 000원 1심소송 접수시 소송 등 인지 및 송달료 000원 납부확인서 항소장 접수시 소송 등 인지 및 송달료 000원 납부확인서 합계 0000원

(2) 항소심 판결 패소로 인한 피고의 소송비용 변제결정금액 광주지방법원 2015rrr000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2015.11.23.)의 주문내용에 따라0000원(신청인 2명 0000원×2)을 비용으로 신청하였다. (주문내용 생략) (3) 처분청에서 2016.4.26. 제공한 자료라며, 취․등록세가 표기된 엑셀자료를 제출하면서 취․등 록세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청구인의 필요경비 상세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

(1) 법무법인 sss 합동법률사무소에 지급된 재판비용관련 (가) 1심재판 비용내역서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착수금 3,300천원은 청구인 대표로 재직했던 ttt발전(409**)에 2013.10. 18.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경비로 추인된 부분이며, 그외 인지대 1,771천원과 송달료 146,250원은 법인sss으로 하여금 대리납부한 필요경비(납부당사자이자 원고였던 청구인, 사건번호2013dd000)로 소송등인지대 000원과 송달료 000원으로 기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이다. (나) 1심 소송 접수시소송등 인지세와 송달료 000원과항소장 접수시 소송 등 인지세와 송달료 000원은 필요경비로 기반영되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항소심 판결 패소로 인한 피고의 소송비용 변제액 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아니며,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 라 당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취․등록세 공제 근거자료(엑셀)는 처분청에서 2015.10.2. 2차 과세예고통지서상의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로 당초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세액산출 근거이며, 처분청 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는 bbb의 필요경비로 기 공제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10. 10.선고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고), 청구인과 bbb은 2004.2.6. 전체토지를 공동매수키로 하되, 청구인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토지에 관하여 bb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향후 전체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시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과 bbb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 2013dd0000 약정금 및 광주고등법원 2014p0000 약정금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나타나있고, 이에 따라 2004.3.12. bbb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bbb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서희스타힐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2013.7.24. 광주지법 2013ggg0000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2013.8.17. 매수자(서희스타힐스)로부터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액 00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받고, 2013.8.21.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26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매수자인 서희스타힐스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문상에 청구인이 매수자인 서희스타힐스를 대신한 제3자 bbb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000천원은 지방소득세이므로 지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세액인바, 이를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먼저 쟁점③중 쟁점토지와 관련한 취․등록세 5,86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기초사실로 인정되어 청구인과 bbb간에 다툼이 없는 명의신탁 약정서에 따르면 전체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과 bbb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등기명의자인 bbb 명의로 2004년에 납부된 전체토지의 취․등록세 11,730,000원 중 1/2인 5,865,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bbb에게 각자 양도한 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전체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bbb 명의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은 것은 조세공평원칙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취․등록세 5,86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중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 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항소심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변제액 000원은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아닌 쟁점토지 매매대금(약정금) 정산 관련 소송비용인 점, 또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나머지 금액 000원 중 000원은 처분청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고, 착수금 000천원은 쟁점토지와 관련이 없는 ttt발전(409***)을 공급자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 법인 경비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 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필요경비 계산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