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청구인은 2013.4.15.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답 3,174 ㎡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386,352원을 감면공제하여 2013.6.27. 양도소득세 예정 신 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3.12.23. 현장확인 후 조사전환하였고, 조사결과 당초 신고 정당하다고 보아 2014.10.15.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그리고, 00 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5.6월 처분청에 대한 정 기 감사 결과,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고 쟁점토지를 타인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결정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父)가 자경하던 농지를 물려받아(사전증여) 18년 10월을 보유하면서, 연접지역에서 1/2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기계 보유가 없고, 자경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액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년 7개월 동안 보유(1994.7.22. 취득 2013.4.15. 37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와 인근주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이 주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농가의 자손으로서 자라면서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부친의 농사를 도우며 자랐고, 청구인의 모친과 사별한 부친이 재가하면서 상속문제로 재산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사전증여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7. 처분청은 다음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 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 세 의무자에게 있으나, 논 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 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청구인의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
8.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8년 자경을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