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38 선고일 2016.06.20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4.15.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답 3,174 ㎡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386,352원을 감면공제하여 2013.6.27. 양도소득세 예정 신 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3.12.23. 현장확인 후 조사전환하였고, 조사결과 당초 신고 정당하다고 보아 2014.10.15.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그리고, 00 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5.6월 처분청에 대한 정 기 감사 결과,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고 쟁점토지를 타인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결정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父)가 자경하던 농지를 물려받아(사전증여) 18년 10월을 보유하면서, 연접지역에서 1/2이상 직접 노동력을 투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기계 보유가 없고, 자경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액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년 7개월 동안 보유(1994.7.22. 취득 2013.4.15. 37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와 인근주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이 주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토지소재지 또는 토지소재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한 것이 나타난다.
  • 나)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답, 주재배작물은 벼, 농지구분은 자경으로 나타난다. 다) 항공사진(Naver 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의정부시)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20.7㎞, 청구인의 근무지(00인삼농업협동조합, 포천시0)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3.7㎞로 확인된다.
  • 라) 농자재 도소매업자인 00택(00원 농자재백화점 대표)의 판매확인서(2013.4.19.)를 보면, 청구인이 2002∼2006년과 2009∼2011년까지 벼 재배에 필요한 비료․농약 등을 구매하여 2∼3번 배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판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농약 등 관련 간이영수증(8매) 내역은 다음과 같고 공급자는 0만종원(00원 농자재백화점의 변경전 상호), 공급받는 자는 공란인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정미소 업자인 00진(원미정미소 대표)의 도정확인서(2013.4.18.)를 보면, 00진은 청구인이 원미정미소에서 2002∼2006년과 2009년(총6년) 벼 도정을 하였고, 타작한 벼는 00진 본인이 직접 운반하여 도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도정확인서와 함께 도정관련 간이영수증 6매(작성일자 2002.10.5, 2003.10.20, 2004.11.5, 2005.10.30, 2006.11.5, 2009.11.15.)를 제출하였고, 공급자는 원미정미소, 공급내역에는 도정료와 운반된 쌀의 가마니가 표시되어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공란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정미소 업자인 00서(00정미소 대표)의 매입확인서(2013.5.13.)를 보면, 2010년에 1,569,500원(1,460㎏×1,075원), 2011년에 1,835,400원(1,380㎏×1,330원) 상당의 조곡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농가의 자손으로서 자라면서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부친의 농사를 도우며 자랐고, 청구인의 모친과 사별한 부친이 재가하면서 상속문제로 재산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사전증여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 나) 경작은 평일에는 근무지(00인삼농협)에서 3.7㎞로 차량으로 약 5분거리에 위치하여 수시로 물관리, 제초작업, 비료살포 등을 하였고, 주말에는 직선거리가 20㎞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이 소유할 때부터 농사를 거들어 드리면서 부친으로부터 농사에 관한 지식을 배웠고, 영농지도업에 종사(00인삼농협)하면서 농업지도를 할 정도였으므로 스스로 농사를 짓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 라) 쟁점토지 면적이 928평으로 전업하거나 대리경작을 시킬만한 면적이 되지 않으며, 요즘은 기계영농으로 작업시간(1,000평의 경우 1년에 약 100시간 정도 소요)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물관리를 제외하고는 자주 농지에 갈 필요성이 없어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경작 가능하다.
  • 마) 농기계는 고가이고 간혹 필요하므로 매입은 불필요하고, 필요시 동네주민에게 빌렸으며, 절대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키지 않았고, 대리경작하였다는 00규의 진술도 자세히 보면 일부 기계작업이 필요한 제한적인 농사일을 대가를 받고 하였던 것이다.
  • 바) 추수한 벼는 연평균 1,400㎏(약 80㎏×18가마 내외)로 도정확인서와 영수증으로 증명되고, 자급(12~13가마)하고 남은 쌀은 친인척에 나누어 주거나 직장동료들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일부는 정미소에 판매(구매확인서 증빙참조)하였다.

7. 처분청은 다음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 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 세 의무자에게 있으나, 논 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 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청구인의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포천시 0에 위치한 00인삼농업협동조합 에 근무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영농에 직접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감사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 쟁점토지는 청구인 의 지인인 00우의 먼 친척뻘인 00규(약 20,000평 정도를 소작하는 전문 소작농민)가 00우로부터 마지기 당 15만원씩 받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 는 사 실 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쟁 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8년 자경을 주장한다.

  • 가) 쟁점토지는 부의 재혼에 따라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와 동일하고, 부의 소유시부터 자경하던 농지를 그대로 물려받아 보유기간 내에 자경하였고, 단지 영농 면적이 좁아(960평) 생업을 위하여 취업을 한 것이지,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인 영농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감사관이 ‘00문(최근 이장 취임), 양복규’의 진술에 따라 대리경작으로 판단하였지만 그들은 청구인과 내왕이 없던 관계로 실제 영농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그리고 ‘00규’는 00시청 용역회사 소속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던 자로 전문 대리경작인이 아니며 최근 5-6년 전에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입, 소유하면서 그의 삼촌 ‘00우’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근농민들의 농지를 일시에 모내기나, 벼베기를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농지에 대해서는 직장일(승진관계)로 바쁜 시기인 일부기간(2007년~2008년, 2012년)에 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 다) 감사관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소규모 영농을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은 영농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원래 소작은 생산된 소출의 일정량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마지기당 15만원을 주고 대리경작시켰다는 것은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료를 지불한 것을 오판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내에 평생을 거주하고 직장을 갖고 있으며, 논농사는 1,000㎡당 연간 노동투입시간은 30시간에 불과(농촌진흥청 국립농 업과학원)하므로, 쟁점토지를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경작 가능하다.
  • 마)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은 쟁점토지 양도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동 취지로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한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대법원2010두23682, 2011.2.24. 참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 등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1년에 1매씩 8년간 8매만을 제출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공란이며 필체가 일정한 점, 도정확인서와 간이영수증, 조곡 매입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쟁점토지 보유기간내에 근로소득자로서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한 사실과, 감사기간 중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소작농민인 00규가 인근 농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설령 농작업의 일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