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방검찰청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37 선고일 2016.07.06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8. 취득한 ○○ △△시

□□읍 □□리 1623-8번지 소재 대지 208.8㎡와 위 지상에 2010.9.13.(사용승인일) 신축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6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11.2. 노AA와 김BB(지분 각 1/2)에게 양도하고 2010.12.17. 양도가액을 46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846,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 노AA가 다른 공동매수자 김BB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바, 창원지방검찰청이 이 고소사건(2012형제**551호)을 처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465,000천원이 아니라 585,000천원임을 확인하고, 2014.3.26. 이를 처분청에 탈세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탈세혐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585,000천원으로 보아 2016.1.7.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 97,63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창원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585,000천원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고소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대금 465,000천원에 약 10%를 가산한 510,000천원이며, 이는 인근 부동 매매사례가액 50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창원지방검찰청이 피의자 김BB의 사기 및 횡령 수사 시 확인하여 통보한 탈세 혐의 과세자료에 따른 585,000천원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이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한 585,000천 원인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대금 465,000천원에 10%를 가산한 510,000천원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9.12.31.-9897호] 일부개정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2009.12.31.-9897호] 일부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010.12.30.-22580호]일부개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 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 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양도 차익 합산대상 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총결정세액 신고 465,000 431,545 9,761 23,694 24,898 48,592 46,092 21,476 21,476 경정 585,000 431,545 9,761 143,694 24,898 168,592 166,092 81,476 119,114 차이 120,000

• - 120,000

• 120,000 120,000 60,000 97,638

2. 창원지방검찰청의 탈세혐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 가)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탈세혐의 과세자료 통보개요 처분청이 제출한 2014.3.26.자 창원지방검찰청의 ‘탈세혐의자 확인 통보’ 공문 및 그 붙임 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 노AA가 다른 공동매수자 김BB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고소사건 (2012형제**551호)을 처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465,000천원이 아니라 585,000천원임을 확인하고, 2014.3.26. 이를 처분청에 ‘탈세 혐의자 확인 통보’라는 제목으로 탈세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창원지방검찰청이 2014.3.26. 통보한 탈세혐의 과세자료 공문내용
  • 다) 창원지방검찰청의 피의자 김BB에 대한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2014.3.26. 창원지방검찰청의 ‘탈세 혐의자 확인 통보’ 공문에 첨부된 창원지방검찰청의 피의자 김B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8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피의자 김BB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달리 피의자가 부동산매입을 빙자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로 나타난다.

① 불기소결정서상 노AA의 고소내용과 김BB의 사기금액 요지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상 노AA가 주장하는 김BB의 사기 주장금액은 15,262천원이나, 수사결과 피의자 김BB이 노AA로 받은 금액 15,262천원보다 많은 16,643천원을 취․등록세 등으로 납부하여 오히려 1,381천원을 더 지출함으로써 김BB의 편취 사기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결정서상 고소내용과 수사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초 고소내용과 수사내용 변경 고소내용과 수사내용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총매매대금 585,000 총매매대금 585,000 은행채무 247,000 은행채무 247,000 임대차보증금 17,000 임대차보증금 17,000 현금 ① 321,000 현금 ① 321,000 송금요구액 ② 360,000

• 계약금 40,000

• 중도금 150,000

• 잔금 170,000 송금요구액 ② 336,262

• 계약금 40,000

• 중도금 150,000

• 잔금 146,262 편취사기 주장액

③ =②-① 39,000 편취사기 주장액

③ =②-① 15,262 피고소인의 편취 사기액: △1,381천원(편취액 없음): △1,381천원 = 15,262천원

• 16,643천원(= 취․등록세 7,510 + 법무사 등기비용 9,133) 창원지방검찰청(2013.8.23.) 불기소결정서

○ 사건번호: 2012년 형제**551호

○ 제목: 불기소결정서

• 검사 김○○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김BB Ⅱ. 죄 명: 가. 사기 나. 횡령 Ⅲ.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는 2010.10.19.경 고소인으로부터 ○○ △△시 □□읍 □□리 1623-8 대지와 건물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대한 매수를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보던 중 전체 부동산대금 총 585,000천원에서 은행채무 247,000천원, 임 대차보증금 17,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000원만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으면 되었으나, 고소인에게 360,000천원을 송금받은 차액인 39,000천원을 편취하여 사기

○ 고소인은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가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으로 360,000천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의자에게 계약금 40,000천원, 중도금 150,000천원, 잔금 170,000천원, 합계 360,000천원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인 321,000천원과의 차액인 39,00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진술을 변경하여 잔금으로 170,000천원을 피의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146,262천원을 지급하여 합계 336,262천원을 지급하였 다고 진술한다. 변경된 고소인 진술에 의하면 그 차액이 15,262천원이나, 피의자가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로 △△시청에 납부한 7,510천원과 법무사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9,133천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1,381천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가 부동산매입을 빙자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하 생략)

② 피의자 김BB에 대한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나, 불기소결정문 전 취지상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 중 1명인 노AA임

  • 라) 창원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창원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아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46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같은 금액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65,000천원 비 고 계약금 465,000천원 중도금 (일시불) 잔액금 2010.11.2. 매도인: 청구인(날인) 매수인: 김BB(날인), 노AA(날인) ※ 중개인 없음

3.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

  • 가) 처분청 주장과 입증 등

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585,000천원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585,000천원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이 정확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고소금액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주장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단순 금액만의 비교로서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부동산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쟁점 부동산과 위치, 면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순히 금액만의 비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도 없음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510,000천원인지, 500,000천원 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주장과 입증 등

① 노AA 등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으로 처분되었음 ㉮ 노AA 등의 고소에 따른 창원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처분결과 혐의 없음’ 통지 청구인은 2013.11월경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인 노AA와 그의 모(母) 김CC이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 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들의 고소내용은 “2010.11.2.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이 46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은 585,000천원이다”이었으나, 1) 창원지방검찰청이 고소인 노AA 및 피고소인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4.2.27. 청구인에게 아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같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2013년제 027호 참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85,000천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노AA 등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2013년제027호) 처리결과 통지일(2014.2.27.) 이후인 2014.3.26. 노AA의 김BB에 대한 고소 사건 (2012형제**551호)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585,000천원의 탈세혐의 과세자료 통보 ㉯

○○ △△ 서부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의 사기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또한, ○○△△ 서부경찰서의 아래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의 사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서부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2013.11.3.) (…) 문: 그 때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었는가요? 답: 2010.10월경은 집(쟁점부동산)이 약 80%정도 완공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김BB과 김CC이 여러 차례 함께 DD건축 사무실(남편과 동업을 하는 동생 사무실)에 찾아와 위 집(쟁점부동산)에 대해 시세 등 여러 가지 등을 물어보고 현장 집 (쟁점부동산) 도 둘러보고 해서 마음에 들었는지 매입하겠다고 해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문: 당시 얼마에 매매가 되었는가요? 답: 당시 그 때가 오래되어서 솔직히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 고소인측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대금을 치른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고 난 뒤부터 조금씩 조금씩 받았습니다. 문: 이것은 당시 위 집(쟁점부동산)이 매매되면서 작성한 계약서 1) 인데, 맞는가요? (이 때 기록에 첨부된 계약서를 보이며) 답: 예, 맞습니다. 문: 그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465,000천원인데, 맞는가요? 답: 이 계약서는 당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문: 그럼 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요? 답: 이 계약서는 □□집(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되고 한참 뒤(약 2012.12월경 쯤)에 저의 남편 검도장에 노AA와 김CC이 저의 남편을 찾아와서 지금 현재 김BB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져 오라고 해서, 노AA 단독으로만 된 계약서 1) 를 적어 달라고 해서 저의 남편이 저를 불러(검도장과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 제가 남편 검도장에 가서 김CC과 노AA 그리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 준 것입니다. 문: 그러면 금액은 465,000천원은 왜 인가요? 답: 당시 신고된 금액을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 준 것입니다. (…) 문: 피의자의 말대로 465,000천원이 다운된 매매계약이라면,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말인데, 맞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당시 매매금액은 어떻게 받았는지요? 답: 예,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는데, 당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부쳤고, 나머지는 직접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매매 당시 통장 거래내역서 2) 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 답: 차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술자 청구인(무인) 2013.11.3. 사법경찰리 경사 양○○(날인), 사법경찰리 경사 배○○(날인) 1) 관련 계약서는 미제출[창원지방검찰청이 통보한 계약서(매수자는 김BB, 노AA, 총매매대금은 465,000천원임)와 다른 것으로 보임) *2) 관련 통장거래내역 및 실제 매매금액이 510,000천원 또는 500,000이라는 증빙 미제출

②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465,000천원에 약 10%를 가산한 510,000천원임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465,000천원이 아니며, 창원지방검찰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585,000천원도 아닌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대금 465,000천원에 약 10%를 가산한 510,000천원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다(별도 증빙은 미제출).

③ 유사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은 510,000천원임 또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405,000천원, 500,000천원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10,000천원임을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및 인근 부동산 유사사례가액> (단위: ㎡, 천원) 구분 양도일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보존 등기일 양도가액 (사례가액) 용도 비고

쟁점

부동산 2010.11.02

□□리 1623-8 208.8 365.6 (3층) 2010.10.06 465,000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2(가구) 당초 신고가액 인근 부동산 2012.06.29

□□리 1617-10 220.1 390.5 (3층) 2012.03.23 500,000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4가구) 등기부등본 참조 2011.03.07

□□리 1618-11 214.9 336.0 (3층) 2007.07.24 405,000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가구수 미기재) 등기부등본 참조 라. 판단 이 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로 약정된 금액이라 할 것(대법원2006두7171, 2007.4.26 참조)”이고, 한편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97누13894, 1998.07.10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노AA 등이 청구인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 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585,000천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 노AA가 다른 공동매수자 김BB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2012형제**551호)에 대하여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통보한 585,000천원은 2013.8.23.자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고소인의 일방적인 단순한 고소금액이라기보다는 창원지방검찰청이 고소인의 진술 등을 기초로 매매대금 585,000천원의 지급방법 및 그 지급액(은행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인수 264,000천원, 현금지급 321,000천원) 및 현금 321,000천원의 지급에 따른 지급명목별 지급액(계약금 40,000천원, 중도금 150,000천원, 잔금 146,262천원, 합계 336,262천원으로 이 중 15,262천원은 취․등록세 및 법무사 등기비용임) 등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465,000천원에 약 10%를 가산한 510,000천원이며 이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매매사례가액 2건은 각 2012.6.29.자 및 2011.3.7.자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0.11.2.자 전후 3개일 이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585,000천원이 아니라 510,000천원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585,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등에 ‘피의사실’ 관련 부분은 제출 하지 않아 정확한 고소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