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 서울 00구 00동 000-00 토지(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91㎡ 가 2014.6.5. 임의경매로 매각(양도)된 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확정신고 기간인 2015.6.1. 에서야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법원의 송달 절차의 하자로 소유권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놓치게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가산세 14,629,390원(신고불성실 10,368,101원, 납부불성실 4,261,289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15.11.24.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정본을 2012.2.20. 송달받아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이미 인지하였는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1.2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 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9)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신고일: 2015.6.1.(※예정신고기한: 2014.8.31.)
○ 양도물건: 서울 00구 00동 000-00 중 청구인 지분 91㎡
○ 취득일: 1985.1.1.(의제취득일, 1980.12.25.상속), 2004.5.22.(상속)
○ 양도일: 2014.6.5.(양도가액: 248백만원)
○ 산출세액: 51,840,508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368,101원(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4,261,289원
○ 신고한 총 납부할 세액: 66,469,898원(2015.6.1., 2015.7.31. 납부)
2. 쟁점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표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따른 배당표(2014.7.8.)를 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247,935,381원(총면적 377㎡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은 배당금이 2015.5.2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 때야 비로소 쟁점토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기에 즉시(2015.6.1.) 양도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5.28. 타행입금으로 248,793,145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남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 김BB으로, 김BB은 쟁점 토지를 본인의 사업을 위한 담보 등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쟁점토지를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기에 소유권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임의경매는 공유자의 공유물분할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ㅇ 청구인은 1980.12.25. (부친 사망)과 2004.5.22.(모친 사망)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377㎡ 중 91㎡를 상속받음
• 나머지 지분은 형제자매(김BB, 김CC, 김DD, 김EE, 김FF)가 상속 받음 ㅇ 상속인 중 김BB, 김CC, 김EE 지분은 채권자 가압류, 세무서 압류되어 2008.4.28. 공매를 거쳐 이GG에게 매각됨
• 이GG은 2010.5.4. 공유물분할청구권 에 기한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1.4.6. 경매개시 결정 (이하 “1차 경매”라 한다)이 있은 후 2012.2.8. 취하한 후,
• 2012.2.16. 다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이하 “2차 경매”라 한다)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2014.5.27. 임의경매 로 인하여 매각 되어 2014.6.5. 소유권 이전되었음 청구에 기한 것으로 나타남 4) 청구인은 법원에서 발행해 준 서류로 보이는 청구인에 대한 “사건별 송달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별 송달현황, 경매7계, 2015.6.22. 출력> 송달물 생성일 송달방법 송달장소 송달결과 (1차)개시결정정본 20120216 우편송달 사업장 송달 2012.2.20. (2차)개시결정정본 20120405 우편송달 사업장 폐문부재 2012.4.9. 폐문부재 2012.4.10. 불능: 폐문부재 2012.4.12. 20120417 집행관 송달(야간) 주소지 폐문부재 2012.4.21. 폐문부재 2012.4.23. 불능: 수취인불명 2012.4.30. 20120501 집행관 송달(야간) 주소지 불능: 기타 2012.5.11. (폐문, 부재) 20120517 집행관 송달(야간) 주소지 폐문부재 2012.5.23. 폐문부재 2012.5.26. 불능: 폐문부재 2012.6.1. (사업장 폐문부재) 20120609 집행관 송달(야간) 주소지 폐문부재 2012.6.16. 폐문부재 2012.6.20. 불능: 폐문부재 2012.6.24. (사업장 폐문부재) 20120703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2.7.3. 효력발생일: 2012.7.18.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20120713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2.7.13. 효력발생일: 2012.7.19. 20121130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2.11.30. 효력발생일: 2012.12.1. 20130304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3.3.4. 효력발생일: 2013.3.5. 20130613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3.6.13. 효력발생일: 2013.6.14. 20131025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3.10.25. 효력발생일: 2013.10.26. 20140121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4.1.21. 효력발생일: 2014.1.22. 배당기일통지서 20140528 공시송달 주소지 게시일: 2014.5.28. 효력발생일: 2014.5.29. 사업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AA외과 사업장과 동일 주소지: 사업장과 같은 곳이며,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2011.10.30.부터 현재까지 주소와 동일 5) 이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법원의 공시송달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원서류를 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청구인은 67세 고령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대부분 경기 00군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병원도 사실상 휴업상태(소득세 신고서상 연간 수입금액 1백만원 미만)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과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2.20. 최초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쟁점 토지가 매각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경매진행 상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청구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